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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7.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 2. 17.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정기전보 (공식 전보일자는 2005. 3. 1.)된 자로, 전입 직후 보직교사 및 담임배정을 신청 하였는데, 같은 달 19. 보직교사 임용시 진정인은 제외되어 피진정인에게 설명 을 요구하자 “본교 재직경력 1년 이상인 교사 우선원칙”에 따라 임용되지 아니 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바, 이는 전입교사에 대한 차별이므로, 보직교사 임용규 정을 개정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5. 2. 17. 본교에 전입 후 전입교사에게 배부한 2005학년도 학년 및 사무분장 기초자료 조사표를 통해 보직교사를 희망(교무부장과 연구 부장)하였으나, 진정인이 희망하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은 결원이 생기지 않 았으며, 결원이 생긴 특별활동부장 1명을 보직교사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임용 하였다. 2) 2004년 보직교사 1명이 사퇴하여 본교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 사들을 대상으로 보직교사 희망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전입교사를 대상으로 보직교사 희망을 받아 1명을 보직교사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3) 본교의 2005년 보직교사 결원이 1명 발생하여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서를 받은 결과 1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2명, 전입교사가 3명 총 5명이 보직교사를 희망하였는 바, 본교의 보직교사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보직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5명을 작성(본교 1년 이상 재직한 교사를 대상으로 순위 를 매기고, 전입교사는 다음 순위로 함)하여 본교에 1년 이상 재직하여 보 직을 희망한 2명의 교사 중 1명을 보직교사로 임용하였다. 4) 보직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 조 제6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본교에서는 1996년부터 학 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내 보직교사 임용기준을 정하여 보 직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바, 특히 “본교 재직 1년 이상인 교사를 우선적으 로 고려한다”는 규정은 전체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전입교사가 보직교사를 수행하는 데 문 제가 있다는 측면보다는 본교에 1년 이상 재직한 교사는 본교를 위해 1년 이 상 봉사하였으며, 교사들간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의사소통을 원활 히 할 수 있고, 본교의 실정을 잘 파악하는 등 학교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연락.조정.지도의 교량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보직교사의 본래적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 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5) 본교와 인접한 ○○교육청 관내 학교의 보직교사 규정을 알아본 바, 11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보직교사 임용시 본교 재직교사를 우 대하는 규정이 있다. 3. 인정사실 가. ○○○○초등학교 보직교사 임용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보직교사 임용시 본교 재직 경력 1년 이상인 교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정인은 본교 재직 경력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직교사 임용에서 탈락 한 사실이 있다. 나. ○○○○초등학교의 2005학년도 보직교사임용후보자 명부는 다음과 같다. <표 1> 2005학년도 보직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순 직위 성명 교육 경력 근무 성적 연수 성적 연구 실적 보직 경력 기타 가산점 합계 비고 1 교사 ○○○ 89.8 - 26.009 0 0.504 0.652 - 05.2.18.본인포기 2 교사 ○○○ 84.0 - 25.740 0 0 1.498 - 희망 3 교사 진정인 본교재직경력 1년이상교사 우선배정으로 탈락 4 교사 ○○○ 5 교사 ○○○ 4. 판단 1) 보직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 조 제6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교 재직 1년 이상인 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보직교사의 임. 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는 “본교에 1년 이상 재직한 교사는 본교를 위해 1년 이상 봉사하였고, 교사들간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의사소통 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본교의 실정을 잘 파악하는 등 학교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연락.조정.지도의 교량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보직교사의 본래적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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