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대부분 40세 이하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30세로 제한하여 응시할 수 없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전투경찰(이하 “전경”이라 함) 순경 특채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을 요건으로 특별채용을 - 2 - 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은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실적은 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에도, 전경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적인 제대나이 23~26세를 감안하여 응시연령을 30세까지로 정한 것이다. 나. 전경에 대하여만 연령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타 공무원(9급 공채 : 18세 이상 28세까지, 순경공채 : 21세 이상 30세 이하)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바, 중앙인사위원회 및 경찰청과의 협의가 요구된다. 다. 전경 순경 특채는 실무에 즉응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서 여타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반면에 전투경찰은 이러한 제한 없이 30세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필기시험 2과목 축소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의 경우 전경 순경 특채는 없으며, ○○○○청에서만 전경 순경 특채를 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①~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 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② 생략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2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 될 수 없다.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 할 수 있다. (부분 발췌) 계급별 특별채용시험 순경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4. 인정사실 ○○○○ 채용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5. 판단 타 공무원 특채중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특채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3년이 - 4 -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해경 전경을 특채하는 경우 에는 3년이 경과하여도 30세까지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21세 이상 30세로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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