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20대로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진정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1. 14. ○○대학교 우편취급국 모집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 앞에 도착하여 전화로 문의하자, 피진 정인은 20대 초반으로 나이를 제한한다고 안내한 후, 진정인의 서류 접수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우편취급국은 사무직원을 공개 채용함에 있어 연령차별 없이 기본 자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우편취급국에서 취급하는 우편물, 소포, 등기 등이 하루 평균 2~300건 접수되고 있어 피진정인과 직 원이 우편물 접수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크고, 숙련기간이 2~3개월 정도 필요하며,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자리이석 이나 변동이 잦으면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부담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당장 결혼 계획이 없고, 요구 사항도 많지 않은 특정연령 즉 20대 초반 기준이 불가피하였다. 진정인에게 자격요건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였고 경험부족으로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안내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인이 공고한 "취업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4. 7. 1. ○○대학교 내에 입주하여 직원 1명을 두고 우편취급국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9. 1. 11. 사무직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나 이를 제한하지 않고, 서류전형 없이 면접만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9. 1. 14. 피진정기관 사무직 직원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과 유선으로 전화면접을 하는 과정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나 이"를 물었고, 진정인이 46세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는 자, 나이는 20대 초반을 구하고 있다고 안내한 후 전화를 끊었다. 라. ○○대학교 우편취급국은 우편물, 소포, 등기 등의 접수업무를 위탁운 영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모집ㆍ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 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금지의 예외로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나이 등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나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게시하면서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진정인과 유선으로 전화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가능한 나이를 언급함으로써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직원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본인과 직원 1명이 업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출 산, 육아 등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는 직원이 필요하여 직원채용 시 20대 초 반으로 나이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대 초반이라고 하여 업무 수행 시 공석이 없을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이라면 지원자들의 나이보다는 개별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 들의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 ○○대학교 우편 취급국의 주된 업무가 우편물, 소포, 등기 등 접수업무인 점을 볼 때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 나이대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20대 초반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합 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는 직 원을 채용하고자 20대로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진정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의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진정 사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이 피진정인의 인식 개선을 위하 여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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