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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2. 17. 결정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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