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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 11. 결정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고등교육법」개정(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상당수 인권센 터에서 전담인력 없이 운영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운영의 내실 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기 구로서 안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과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 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2016. 11. 4.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대학의 특성과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1. 대학의 특성 대학은 우리 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러한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나아가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학은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는 대 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권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개정 과정 대학인권센터 법제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의 노력이 제21대 국회로 이어져 제20대 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세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되었 다. 위 규정 신설의 구체적 이유는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 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 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 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 는 한편,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 대학인권센터 법제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권센터가 설치될 경우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기관들 과의 업무 조율에 관하여,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양성 평등센터와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을 논의한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명시적으로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 였다. 둘째,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법제화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부담 이 증가하는바, 인권센터의 필요성 및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두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Ⅳ.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설립을 견인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고등교 육법」개정 이후에는 단시간 내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고, 1~2년 새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설립유형, 학생 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 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원회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317개 대학(95.2%)에 인권센터가 설 치되어 있고, 미설치 대학은 16개교(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설치 대학의 경우, 현재 규정 등 정비를 통한 설치 검토 중이라거나, 소규모 대학으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을 인권센터 미설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 중 직제상 "총장(부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경우가 132개교(4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설(속) 기관" 106개교(33.4%), 학 생처나 교학처 등 "부처 소속"인 경우가 69개교(21.8%)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장(부총장) 직속인 경우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나 오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인권센터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총장(부총장)의 의지와 성향 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가. 인권센터 인력 현황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대학인권센터들의 총 인원은 1,010명으로 인권 센터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권센터에 직원이 1명 인 대학이 22개(6.9%), 2명인 대학이 92개(29%), 3명인 대학이 100개(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는 총 214 개교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1명으로 운영되고 있 는 대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수에 대한 기준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부의 2018년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규모의 대학에서는 인권침해 등 조사 및 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조 사 업무" 인력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상담사와 조사 담당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 교육, 홍보 분야 까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재학생 수에 따른 대학 규모별 인권센 터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5백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4명, 5백 명 이상 1 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9명,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1명,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0명,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8명, 2만 명 이상의 대학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규모 대학의 재학생 수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임에 도 인원수가 약 1.2배 수준이며, 재학생 수가 4배 이상인 경우에도 인원수 는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규모 대학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규모를 고려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유형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인권센터의 인원수는 일반대학 평균 3.5명, 교육대학 평균 3.6명, 전문대학 평균 3.1명, 사이버대학 평균 2.6 명, 대학원대학이 평균 2.2명, 각종학교.기술대학.산업대학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대학이 평균 4.3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대학은 대학원(석ㆍ박사) 과정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 상 당수의 학교가 정원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건물 한 채 나 빌딩 한 층 또는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 특성의 영향으로 인권센터의 평균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하다. 라. 대학인권센터 인력 운영 형태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인력 운영 형태 는 전담 인력이 평균 0.9명, 겸직 인력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고, 전담 인 력 없이 모든 직원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181개교로 전 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대학인권센터의 인력은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권 업무 이 외의 학교 행정업무, 학생상담, 장애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 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인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 인권센터는 12개교(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 대상 대학 중 3인 이하의 인원수로 운영하는 214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직원이 겸직인 대학은 약 66%를 차지하였고, 담당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Ⅴ. 개선 방안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부분의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 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인력 기준 마련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소규모 대학의 2배 이상 많지만, 인권센터 의 인력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을 갖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 특성이나 규모 등 대학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인권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담인력 배치의 강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유업무 외의 학교 행정업 무, 학생상담, 장애 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60%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에서 서로 긴 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 등을 한 사람의 직원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3.8%)에 불과하여, 고도로 훈련된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한 인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인권 업무는 업무 난도가 높아 고도로 훈련된 역량 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 인력은 해당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전 시키며 업무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겸직 인력은 여러 업무를 병행 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업무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에 안정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면서 내실 있는 인권센 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마다 전담 인력을 적어도 1명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전문성 및 예방 교육, 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산하 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을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재원의 지원 및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의 반영 2022. 3.부터 대학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 지 않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대학은 미응답(15%)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인 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수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그중 10개교는 재학생 수 600명 이하인 대학으로, 인권센터가 없 는 대학은 주로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은 인력과 재원 부족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 치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운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점검이 필 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법」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공개되고 있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신규로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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