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2. 21. 결정

도로교통공단의 경력직 직원채용 시 비경찰공무원 경력자 제한

요지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피진정인이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1. 6.경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경찰 공무원경력자로 제한하여 진정인은 이에 지원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의 이 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채용공고 했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는 내부승진 또는 외부채용이 가능한 직위인데, 운전면허 업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으로 이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 했는데 정기승진이 연말로 예정된 관계로 외부채용을 실시했고 한편,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 상의 각호 중 경찰공무 원 경력자로 한정하여 경력직 경쟁채용을 실시하였다. 공직 경력 등 관리역량이 검증된 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중 에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취사선택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타 공 공기관에서도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취사선택하여 채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의 관리 등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 로에서 일어나는 ○○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단은 2011. 1. 1. 기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과 통합하여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업무 등을 이관 받았으며 이때 총경 11명 등 약 480여명의 전직경찰을 고용승계한 바 있고, 조직은 본부 및 13개의 각 시도지부 그리고 7개의 지방교통방송본부, 26개의 운전 면허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63명이다. 다. 피진정인은 2011. 6. ○○운전면허시험장의 장과 면허기획처장 등 1급 2명의 채용공고를 내면서 공단인사규정에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 행정 3년 이상 경력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 .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재직경력자"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중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만 한정하여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 후 합격자 1명을 ○○운 전면허시험장의 장에 임용하였다. 라. 공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경찰청 예규인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에 따라 공단은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실시계획 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급 이상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사원은 2008. 8. 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임원, 지부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 24명 중 66.7%인 16명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 닌 퇴직 경찰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 고, 위 공단이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 고 있는가 하면 같은 공단 내부에서는 승진인사 적체 및 인사 불만 등으로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공단 상위. 전문직에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함과 동시에 내부승진 기회를 확 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경력을 가지 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 이 1급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경력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진정인은 이사건 채용공고에서 채용자격을 총경이상의 경력자로 제 한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상 채용자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력직 채용의 경 우 신규채용에 비해 특정 조건의 적용 또는 배제가 더욱 폭넓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은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직원 채 용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계획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3급 이상을 특별채용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2008. 감사결과 공단의 퇴직 경찰간부가 주로 임명되는 상위.전문직에 대 하여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한 점 등 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고위직 외부경력자 채용 시 위와 같은 필요성 보다 는 경찰공무원 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관행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된 다. 나. 공단의 업무가 도로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이관받은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도 경찰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도로교통 관 련 전문가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 재직 경력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 등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 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행정직 1급 경력자 채 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 목적에 비하여 과 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교통공단의 경력직 직원채용 시 비경찰공무원 경력자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