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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8. 14. 결정

도로교통공단의 무기계약직 경력 산정시 군복무기간 불인정

요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위 법률 조항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시기를 놓치거나 취업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피진정인으로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수체계의 차이를 차별취급의 근거로 제시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또한, 피진정인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한경쟁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일부 일반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남아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군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게 됨으로 인해,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야기할 수 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향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결정 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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