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관련 기자회견시 경찰의 불법연행 등
요지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1기동단 13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연합" 소속 100여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2009. 4. 10. 11:00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등록금인하와 청년실업 대 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는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과 피해자들 이(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하고, 연설 및 의사표명을 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현행범인으로 50명의 학생들을 불법 체포. 연행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3, 4, 5는 체포.연행과정에서 과도하게 다수의 학생들의 목 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00○○○○○"(이하 "○○○"이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들 은 동 연합 소속 대학생들로 2009. 4. 10. 11:00경 동료 대학생들과 함께 ○ ○시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등록금인하와 청년실업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 참여하였다가 체포.연행된 자들이다. 나. 피진정인 1, 2는 위 사건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총괄지휘하고 관리하였 던 ○○경찰서장 및 같은 서 경비과장이고, 피진정인 5는 이들의 지휘를 받 아 진정인 등을 체포.연행하였던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다수의 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이며, 피진정인 3, 4는 위 기동본부 ○기동단 ○○중 대 소속 전경대원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안○○, 이○○, 임○○ 2009. 4. 10.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4~5명씩 짝을 이룬 전경대원들이 갑자기 다가와 목을 조른 채 사 지를 들거나 몸을 뒤로 재껴 연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목이 붓고 호흡곤란 및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은 등 고통을 받았으며, 이외 진정내용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가) 진정인을 비롯한 ○○○ 소속 대학생 100여명이 2009. 4. 10. 11:20경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이○○ 심판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 선포 기자회견, 이○○정부 심판없이 대학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등의 문 구가 적힌 플래카드 2개, 피켓 10개를 들고 등록금 인하투쟁 농성 선포 기 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차도 1m를 불법 점유하여, 인도 상으로 올라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함에 따라 경찰경력을 배치하였다. 나) 진정인 등은 이후 같은 날 11:3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케팅,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며 미신고불법집회를 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아 같은 날 12:15경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체포 초기에 집행부 위주의 학생들을 먼저 연행하려 하자 동료 학생들이 “경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특정지역 주변 골 목길에 산재하였다가 다시 집결하였으며, 연행하는 경찰관의 손을 뜯어내고 스크럼을 짜서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던 관계로 검거인원이 증가하였다. 라) 당시 검거되는 학생들이 발버둥을 치며 팔을 휘젓는 등 거칠게 저항을 하여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인 1조로 검거조를 편성 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연행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어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 4 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불법시위 중인 학생들을 검거 하라는 명령을 받고 평소 훈련 때 배운 체포술대로 4인 1조로 검거하려하 였으나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 을 방해하고, 검거되는 학생도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심하게 하여 부득이하 게 목 부위를 잡아 고정하여 연행하였다. 나)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어깨부위를 잡았으나 미끄러져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었고, 저항이 심한 남학생들의 경우에 한하여 평소 부대에서 배운 체포술의 방법을 이용하여 팔을 비틀어 잡아 연행하였다. 4. 관련규정 별지기재의 목록 2.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집회시 위 대응 관련 경위서, 진정인 등의 피의사건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현황 경위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 및 ○○○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당하게 집시법을 적용 체포.연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 소속 대학생 100여명은 2009. 4. 10. 11:20경 서울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 인도 상에서 무선 마이크와 소형 앰프, 그리고 “이○○ 정부 심판없이 대학생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점, 종이피켓 10개 및 삭발식을 위한 간의 의자 등의 행사용품을 소지한 채,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나) 진정인 등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일부 차로를 점유하다 경찰 의 경고를 받고 이를 시정하였고, 일정한 기자회견의 형식이 종료된 후, 삭 발식을 진행하며 “서민의 삶 파탄 내는 이○○ 정권 심판하자. 민주주의 역 행하는 이○○ 정권 심판하자.”라는 개인연설에 이어 구호제창을 하고 피켓 을 흔들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진정인 등의 삭발식이 이어 지면서 위와 같이 개인연설 및 구호제창 등의 집회시위행위가 표출되자 2009. 4. 10. 11:4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각 11:47경, 11:55경, 12:01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실시하고는 같은 날 12:15경 전격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을 체포.연행하였다. 라)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50명의 대학생들을 집시법 제22조(미 신고주최자), 제23조(미신고집회참가), 제24조(해산명령불응)를 위반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시내 일원 경찰서에 분산하여 조사를 벌인 후, 같은 달 11. ○○○○지방검찰청 검사 김○○의 지휘를 받아 11명은 불구속 기소 하고, 39명은 불 입건 조치하였다. 2) 판단 가) 당시 진정인 등의 행위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행사 시작 당시에 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다가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 등 미신고 옥외집회 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첫째,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언론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의 외형을 갖추었고, 둘째, 삭발식을 하는 등의 상징 적 의사표현을 평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셋째, 기자회견의 장소에서 이탈 하여 집단행진 등을 하지 않았고, 넷째, 그 소요 시간 역시 기자회견으로서 의 성격을 잃을 정도로 장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이 아닌 점에서, 피진정인들 이 곧바로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하기 보다는「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진정인 등의 기본권이 최 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다소 공공질서의 유지에 따른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자 제하는 것이「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보 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최근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집회로 취급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상의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헌 법」제21조 제2항의 사전신고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2009 헌바22, 2009. 5. 28.),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 의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진정인 등의 행위가 개인적 표 현의 자유를 넘어 집단적 성격의 표현의 자유로써,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집회" 및 "시위" 즉,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 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의 형식과 내용을 일정하게 갖추어, 옥외집회 개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 이므로, 피진정인들이 이를 이유로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한 것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체포 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2는 2009. 4. 10. 12:15경 제3차 해산명령을 발한 후 진정인 등이 이에 불응하므로, 피진정인 3, 4, 5에게 4인 1조의 검거조를 편 성해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하였다. 나) 피진정인 3, 4, 5는 위 체포명령에 따라 진정인 등을 체포하려하 였으나 체포에 불응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 거칠게 저항하므로, 평소 훈련 시 배운 체포술에 따라 검거자의 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인근에 새워둔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3, 4 등은 자신들의 팔로 피해자 중 안○○, 이○○, 임○○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상태에서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경추부 통증을 앓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 등이 저항의 정도가 심하여, 4인 1조 로 검거조를 편성 평소 훈련 시 익힌 체포술에 따라 연행하였고, 한편으로 팔을 잡아 꺾고 어깨를 잡는다는 것이 미끄러져 목을 잡았다거나 부득이하 게 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체포과정에서 피체포자가 체포를 거부 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서의 물 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점에서, 다리, 팔, 어께 등의 부위를 붙잡아 제압하 고, 때로는 저항의 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기세를 누른 후 경찰의 장 구를 사용하거나 팔 등의 관절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중에서 목 부위는 각종 신경 및 혈관, 그리 고 호흡기가 몰려 있는 중요한 급소 중의 한 부분으로써, 신체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극히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력을 가 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이 사건 피해자 안○○, 이○○, 임○○의 경우에 는 4인 1조의 전경대원들로부터 체포 시부터 연행하는 경찰차량까지 완연 히 목이 감겨 졸린 상태에서 이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들 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필요 최소한도내에 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 3, 4의 행위는 과도한 것으로써「헌법」제12조 에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3, 4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청 기동본부 ○기동 단 ○○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체포 시 피체포자의 목 등 급소부위에 대하여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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