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키르기스스탄 배우자와 2005년에 결혼하였다. 진정인과 배우자 는 자녀가 없는데, 피진정인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가 있는 경 우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두 지급을 하는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재난긴급생활비는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 례」에 근거하여 "○○○○ 재난긴급생활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2)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고 있다. 3)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및 2020년 국민기초생 활보장사업안내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규정 및 "○○○○ 재난긴급생활비 사업 계획"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년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자 녀를 출산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2인인 가구이다. 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 소득 85%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 4. 2.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달 29.까지 신청을 받았다. 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을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각 지 원하고, 2020. 8. 31.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라.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5조 각 호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 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은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과 자녀 없이 부부 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여부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우리 위원 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다문화가정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가 없는 경 우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임신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 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인 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 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 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의 자 녀를 양육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거주 하고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을 겪는 것에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 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과 차이점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외국인 특례를 마련한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에 의해 양육 또는 부양되는 내국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목적이 다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 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 로,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무자녀 다문화가 족에 대해서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내국인 자녀를 임신ㆍ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외국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피진정인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형태 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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