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5. 결정

미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차량차단 및 고착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들의 차량 차단 및 고착행위에 대하여 진정인은 ○○○○ 소유의 메가트럭(무대차량, ○○구○○○○) 운행자 인바, 2008. 6. 28. 15:00경 ○○○ ○○교 주차장에서 ○○○경찰서 소속 경 찰인 피진정인 2는 순찰차로 진정인의 방송차량을 둘러싸고 출발하지 못하 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차량 추수행위에 대하여 1) 2008. 6. 30. 04:30경 ○○교 주차장에서 경찰차가 재차 방송차량을 막 고 있다가 진정인이 출발하려 하자 ○○경찰서 소속 경찰인 피진정인 4는 어디 가냐고 묻고, 경찰차 2대로 출발 시부터 따라 와 ○○○ IC까지, ○○ ○ IC부터는 지역순찰차 2대가 △△ IC까지 따라 왔고, △△ IC부터 ○○ ○○ ○병원까지는 관할경찰서에서 따라 왔으며, 병원에서 노제(○○노조 조합원 김○○ 영결식)를 지낸 후 다시 순찰차 2대가 노제장소로부터 □□ □ IC까지 미행하였다. 2) 2008. 7. 1. 06:30경 ○○교 주차장에서 ○○○경찰서 소속 순찰차 1대 가 ○○ 인근까지 따라 왔고, 2008. 7. 4. 12:00경 ○○○앞 ○○위원회 ○○ ○○○○ 노조 집회 후, 정보과 경찰관이 집회 후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묻 고 ○○경찰서 순찰차 1대가 ○○철교 부근까지 따라왔으며, 2008. 7. 12. 12:00경 ○○○ ○○교 주차장에서부터 ○대사관 옆 ○○○○공원까지 따라 왔다. 3) 집회 중 ○○경찰서 정보과 정○○ 경찰이 집회 후 행방을 묻고, 같 은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인 피진정인 3이 탑승(처음에는 탑승을 거절하 였으나 미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탑승허용)하여 ○○교 주차장까지 동행 하였다. 4) 2008. 7. 26. 18:00경 ○○○ 집회 후 ○○경찰서 정보과 피진정인 3이 탑승(처음에는 탑승을 거절하였으나 미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탑승허용) 하여 ○○교 주차장까지 동행하였고, 2008. 8. 5. 17:30경 ○○○ 집회(○○ 반대대책위 주관 이○○ 규탄) 후 순찰차 1대(피진정인 3 탑승)가 ○○교 까지 따라 왔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 지시(2008. 6. 28.), ○○관련 긴급업무지 시(2008. 6. 28.), 경찰청장 구두지시(2008. 6. 29.)등에 근거하여 각 경찰서장 에게 ○○○○ 및 ○○○○○노동조합 등 소유의 발전차 4대, 무대차 3대, 방송차 12대 등 총 19대 차량에 대하여 ○○시청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차 단하고 특히 차고지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고착하라고 업무 지시하였으며, 차단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도로교통법」제5조(지시위반)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차량시위에 이용된 차량은 불법행위 도구로서 압수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이 운행하는 ○○○○ 소유의 ○○구○○○○ 메가트럭 도 위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 ○○○경찰서 교통과 피진정인 2는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집회참 가 차량을 고착하라는 ○○지방경찰청교통센터 지시를 받고 해당 차량을 고착하던 중, 진정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배 부위를 폭행당하여 조사 후 훈 방한 사실이 있다. 3) ○○경찰서 정보과 피진정인 3은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 소유의 무대차량이 ○○○○회의 주관 대규모 미신고 불법 ○○ 집회에 사 용될 것을 우려하여 진정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차량의 행방을 물어본 후, 동의를 얻어 동승 또는 순찰차로 추수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및 대면조사보고 서, 진정인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 경찰청 의 ○○집회관련 업무지시(경찰청 교통안전과 2008. 6. 28.자 "○○집회 관련 긴급 업무지시" / 2008. 6. 29.자 "○○집회 관련 긴급 업무지시 2" / 2008. 7. 5. "○○집회 관련 강조지시(긴급)" 등), ○○집회참가차량 목록, ○○집회 참가차량 차단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경찰청장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등에 근거하여 2008. 6. 28., 6. 29., 7. 5.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참가차량에 대한 차단지시를 하였 고, 그 지시사항은 "○○집회 참가차량을 차단 및 고착하여 차고지 또는 현 재 소재지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차량이 도심권 통행제한 지역 진입시에는 통행제한 및 통고처분 등을 통한 법적 제재를 적극 검토할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은 총 19대이 고, 그 중 ○○지방경찰청 관할 대상 차량은 총 11대인 사실, 나.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의 위 차단지시에 따라 ○○지방경찰청 관 할 대상인 11대의 차량 중, 진정인이 운행하는 ○○○○ 소유의 ○○구○○ ○○ 메가트럭 차량은 ○○교 주차장에서부터 차단하고, ○○○○○○○ 노 조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은 ○○동 ○○○○ 주차장에서부터 차단하였으며, 사업자 임모씨 소유의 방송차량은 ○○○동 주차장에서부터 차단한 사실, 다. 피진정인 2는 2008. 6. 28. 15:00경 진정인의 차량 운행을 차단 및 제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2와 진정인 간에 실랑이가 벌어져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배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경찰서로 연 행하여 조사 후 훈방한 사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7. 12. 및 7. 26.경, 진정인이 운행한 차량이 ○○○ ○회의 주관 ○○집회 등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차량의 행방을 물어 본 후, “○○집회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차고지로 이동 시까지 동승하여도 되겠느냐?”고 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위 차량에 동 승하여 ○○○ ○○교 소재 주차장까지 이동하였고, 같은 해 8. 5.경 ○○○ 집회 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승하려 하였으나, ○○○○ 관계자가 이 미 탑승하여 있어 빈 자리가 없는 관계로 순찰차로 추수하겠다고 말하고 동 차량을 추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운행 차량에 대하여 차단, 고착 및 추수한 행위는 경찰청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개별 피진정인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는바, 각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경찰청장의 업무지시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 였는지 살펴본다.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 운행 차량에 대한 차단 및 고착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측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과 제 지차원에서 해당 차량이 ○○집회관련 불법집회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사전차단 하였다는 입장인바,「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서는 “경찰 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2 등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8. 6. 28. 진정 인 운행의 차량을 차고지에서부터 고착한 행위는, 진정인의 차량이 불법집 회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합법집회에 참여하려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미리 불법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견만으로 차고지에서부터 차량을 차 단 및 고착한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 여부를 예단하여 사전에 그 운행을 원 천적으로 제지한 것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차량이 불법시위 현장에서 시위에 사용되고 있거나 시위장소 인근에서 시위장소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목전에서 행하여졌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 차량 운행 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차 고지에서의 출발 자체를 저지한 것이므로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가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진정인 등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 를 두어야 하는 것이며, 그 제한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제한의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고, 필요최소한으 로 제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과 동시에 제한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진정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행을 통하여 장소를 이동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자유 즉,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가 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차량이 범죄행위 장소로 이동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진정인의 차량 이동을 차고지에서부터 제지하였는바, 우선 경찰청장의 업무 지시가 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는 이 사건 진 정인의 차량을 고착시키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진정인의 차량 운행 자체 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진정인들이 예단하고 있는 집회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행할 경우 등 다른 가능성을 일 체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은「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즉, 적 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는바, 집회의 자유는 집 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장소로의 여행 및 접근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을 모두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헌바67결정 참조). 이러한 원 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찰청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피진정인들의 차량 고착행위는, 진정인의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 여 집회장소로의 접근을 일체 금지함으로써 집회에의 참가가 현실화되기도 전에 그 기본권의 행사 여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인바, 이는 진정인의 집회 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피진정인들의 차량 차단 및 고착행 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인의「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헌법」제21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 운행 차량에 대한 추수행위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 운행 차량에 대한 피진정인 3과 4등의 추수행위로 인 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의 차량 추수행위는 추수를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야기하고 심적 부담을 가하여 국 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특 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설사 이 사건과 같은 경찰청장의 업무지시 내용 및 그에 따른 피진정인들의 추수행위가 비록 「경찰관직무집행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찰의 범죄예방 및 기타 공공 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방법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계를 준수해 야 할 것이다. 검토하건대,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추수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불쾌감 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들의 추수행위의 방법이 진정인의 운행을 저지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거나 그 추수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진정인이 참가를 예정한 집회장소 등의 목적장소로 의 이동이 저지된 것은 아닌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추수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한 계를 일탈하여 상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된다. 5. 결 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당시 진정인의 차량을 차단한 것은 ○○○ 경찰 서 소속 피진정인 2 등이나 그 행위는 경찰청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으로 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피진정인 1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 진정인 1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현 경찰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 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미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