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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3. 28. 결정

법원의 재판기록 등사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단 순 투약사범임에도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자, 검거 당시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가 있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3차례(2016. 12. 15., 2017. 1. 4., 같은 달 23.)에 걸쳐 ○○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 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이에 대 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진정인의 "알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국선변호인 ○○○이 1심에서 진정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 반(향정)"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단순 마약 투약이니 징역형이 선고되 어도 가장 낮은 형으로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여 이를 믿고 재 판결과를 기다리던 중,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진정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 자 재판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 하려고 위 진정요지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 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알권리와 방어권"이 침 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진정인은 3차례에 걸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과 관련해 아 무런 조치가 없어 ○○지방법원 민원실(2017. 1. 11.) 및 ○○지방법원장 (2017. 2. 10.)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 이유 에 대해 매우 답답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한 다음(2017. 2. 1.)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부분을 법원에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진정인은 1심에서 2017. 2. 1.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항소심에 신청 하여 같은 달 7. 인지대를 납부한 후 바로 재판기록을 전달받았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진정인 1 진정인이 2016. 12. 15.(목)에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는 ○○지방법원에 익일 접수되었고, 당시 피진정인이 소속되어 있는 형사7 단독의 경우 월요일과 수요일에 재판기일이 정해 있어 실제 피진정인이 신 청서를 받은 일자는 같은 달 20. 화요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날은, 월요일 재판정리와 익일 재판준비로 가장 바쁜 날로 서, 접수된 모든 문건을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익 일인 수요일 역시 재판에 참석을 하여야 하므로 접수문건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통상 재감인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의 경우 판사의 결재와 열 람기일 지정 등의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관이 직접 문서를 복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 에 대한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 2.자로 항소3부 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2) 피진정인 2 2017. 1. 2.자로 형사7단독으로 발령을 받아 피진정인 1의 업무를 인 수 받았으나, 진정인이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한 부분은 업무 인수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같은 달 4.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는 익일 ○○지방법원에 접수되었고, 피진정인에게는 같은 달 6. 금요일에 전 달된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진정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기일이 같은 달 11.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말과 재판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하면 진정인이 재 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감인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경우 진정인에 대한 출정기일을 교도소와 조율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 판결 선고 기일이 임박하였고 판사의 기록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므로 교 도소에 “진정인이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는 처리할 수 없다”고 통 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진정인이 같은 달 23.에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은 익일 ○○지방법원에 접수되어 피진정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진정인의 항소장 접 수로 그 날 사건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재판기록이 열 람처리 되지 못하였고, 이 당시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항소법원에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7. 2. 10. 접수한 진정서를 같은 달 13. 에 접수하였으나, 이미 사건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된 상태였고, 진정인이 접 수한 진정서가 원심사건 번호로 기재되어 있어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항소 심으로 추송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 1) 변호사 ○○○(당시 공익법무관, 항소심 국선변호인) 참고인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진정인의 사건이 공단에서 변호할 대상범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진정인을 한 차례 면담한 사실이 있는 데, 면담 시 진정인이 “재판기록을 수차례 신청했는데 왜 열람이 되지 않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교도소에서는 법원에 접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모르겠다”며 재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답답 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참고인은 진정인의 재판기록 중 주요 부분만 열람 및 복사한 후 진정인을 면담하였는데, 진정인은 면담 중 참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건기 록을 살펴본 후 진정인이 보고 싶은 기록은 없다며 더욱 답답해하였고, 면 담을 마친 참고인은 공단으로 복귀하여 지부장과 협의를 한 결과 진정인에 대한 사건은 공단에서 변호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되 어 2017. 2. 7.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 변호사 △△△(항소심 국선변호인) 참고인 ○○○의 사임으로 진정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은, 당시 진정인으로부터 재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여 방어권에 지장 이 초래되었다는 진술은 듣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 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3) 참고인 ○○○(○○교도소 교도관) 통상적으로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면 교도 소에서는 익일 그 신청서를 출정직원을 통해 법원에 접수를 하고, 법원에서 는 실무관이 판사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의 출정일자가 지정된 "재판기록열 람복사기일통지서"를 교도소에 보내면 교도소에서는 지정된 일시에 피고인 을 법원으로 출정조치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할 뿐, 법원에서 피고인의 출정 과 관련하여 교도소와 기일을 조율하지 않는다. 열람 당시, 복사할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복사할 기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복사할 기록에 대한 인지대를 교도소를 통해 피고인으 로부터 수납 받으면, 수일 이내에 신청한 기록이 교도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복사기일통지"가 접수되지 않았 으며, ○○교도소의 경우 거의 매일 법원과 검찰청으로 출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정인의 출정기일을 지정하면 해당 일자에 출정갈 수 있 는 상태였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사본, ○○지 방법원에 발송한 진정서 사본,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검색 출력물, 참고 인들의 진술내용,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등 법적 근거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지방법원에 서 재판을 받던 중 2016. 12. 15. 1차로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 청서가 익일 같은 법원에 접수되었다. 나. 그러나 재판기록이 진정인에게 열람처리 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이 2017. 1. 4. 2차로 ○○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익일 신청서가 같은 법원에 다시 접수되었다. 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진정인이 2017. 1. 11. ○○지방법원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 항소장을 제 출하면서 3차로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가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 접수되었다. 라. 3차에 걸쳐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2. 10. ○○지방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진정서 가 같은 달 13.자에 의견서로 접수되어 항소심으로 추송되었다. 6. 판 단 가. 알권리 의의와 법적근거 "알권리"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 5. 13.자 90헌마133 결정) 이러한 진정인의 알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형사소송 법」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규칙인「재판기록 열람.복사예규」제4조(신청권자) 제2항 제2 호는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로 "피고인"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처리순서와 안내) 제3항 및 제18조 (구속피고인의 기록열람 및 복사의 특칙) 제2항에서는 "복사담당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로 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 침 제2호「민.형사기록 열람 .복사실 운영에 관한 지침」제5조(열람.복 사업무의 처리) 제1항은 "열람복사는 즉시 처리함으로 원칙으로 하고, 즉시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 시간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부작위가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진정인은 3차례에 걸쳐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결국 1심에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방어권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진술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 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재판관련 업무와 판결 선고 등으로 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살피건대,「형사소송법」제35조에 따라 진정인은 정당하게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권한이 인정되고,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의 상급관청 업무지시인 대법원 행정규칙「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제10조(처리순서와 안내) 제3항 및 제14조(지연사유의 기재 등) 제1 항, 제18조(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함과 동시에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 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설령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재판정리 등으로 시간적 여력이 부족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신청서를 검토하지 못한 채 인사이동이 되었 다면,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진정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 한 업무를 정확히 인계하여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인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진정인이 신청한 신청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조차 기억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16. 12. 16.에 접수된 진정인의 신청서를 피진정인 1이 같은 달 20.(화)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하고 인사발령 시까지 약 9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③ 통상적으로 진정인의 재판 기록 열람을 위한 출정기일은 교도소와의 협의 없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며, 당시 ○○교소에서는 매일 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출정 은 아무 때나 가능하였다는 참고인 ○○○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1이 약 9일의 기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재판기록 열람기일"을 정해 교도소 에 통지를 하였다면 진정인의 재판기록 열람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④ 2017. 1. 5.자에 접수되어 익일 피진정인 2에게 전달된 2차 신청서와 관련하 여 당시 판결 선고 기일이 같은 달 11.(수)에 예정되어 있어 판결문 작성에 대한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관에게 진정인의 신청서를 제시하는 등 보고" 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제10조 제3항에 따라 업무지체 사유 등을 진정인 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점(피진정인 2는 교도소에 통지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교도소 측에서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진정인 2가 업무지체에 대한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물론 정황증거도 없다), ⑤ 진정인이 2017. 1. 23.자에 접수한 3차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피진정인 2가 익일 접수하였고 재판기록이 같은 달 25.자에 항소심으로 송 부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유를 진정인에게 전혀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 을 종합하면,「헌법」제21조에서 규정한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들의 부작위가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진정인은 위 알권리 침해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재판기록을 열람 한 후 스스 로 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재 판부에 항변 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및 통상 마약사범들이 은밀하게 범 행을 범하는 특성 상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우리 대법 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 이 1심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함으로써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도 없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이 재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함으로써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된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진정인들이 당시 재판참여 등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인사이동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져 피진정인들 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방어권 침해 부분 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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