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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 29. 결정

병영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병영 내 생활관(계단, 복도 등을 제외한다), 휴게실 및 병사식당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국방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병영(兵營)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 병생활공간 내에 "안전사각지역용 CCTV"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 기 준이 보장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2조, 「UN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Ⅲ. 판단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내는 생활관, 휴게실, 창고, 보일러실, 취사장, 위병소, 오물/오ㆍ폐수 분리수거장, 건물내 사각지역 등이고, 실외는 탄약고, 무 기고, 위병소, 울타리, 건물 사각지역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 및 제2항, 이하 "법"이라 한다).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 해서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주차장법시행규칙」, 「주택 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외국인보호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등),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제1항). 병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보 호시설로 해당 군인 등 특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참고,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결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따라서 비공개 장소인 병영에 설치되는 CCTV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바,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거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CCTV를 설치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병영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휘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병영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막는데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병영내에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를 예방하는데 있다. 병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폭행사고를 예방함 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병사들을 무사히 사회에 복귀토록 하고, 사 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사고발생시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서 그 설치 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병영내 특정장소의 경우 CCTV 설치로 인해 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방향 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영시설 중 생활관(건물 자체가 아니라 복도, 계단을 제외한 침상 또는 침대 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휴게실, 병사식당은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장소이다. 특히 생활관은 부대원들이 함께하는 내무생활의 주된 활동공 간으로 전투준비, 여가활동, 휴식, 탈의, 취침 등 개인적 공간이자, 후임-선임, 동 기간 등 부대원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종합적 공간이다. 따라서 생활관은 부대원들의 공적 공간임과 동시에 병사 개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병영 내 다른 장소와는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실은 부대원들의 휴 식과 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병사식당은 부대원 들의 식사 및 식사제공을 위해 식재료의 사전준비, 가공, 취사장.취사도구의 청 소 등이 온종일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임과 동시에 사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공간으로 CCTV로 인하여 활동 전반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병영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병사들은 이를 회피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CCTV가 설치된다고 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완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한편, 국방부는 소대단위의 침상형 생활관에서 분대단위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쾌적한 병영생활과 더불 어 사생활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각종 안 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과 이에 따른 설치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침해 등 기본권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려는 병영 내 특정 장소의 경우 상시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에서, 예방적 인권교육만으로는 인권침해 방지에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신속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의 설치만큼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과도한 제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의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병영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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