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
요지
주문 1 : 1.○○시장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3 : 3.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피진정기관에서 업무 보조 및 폐의약품 수거 일을 하였다. 2021. 7. 26.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진정인의 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를 지나다 뛰어오던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400만 원 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1,300만 원 가 량의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중과실 책 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진정인이 인도에서 자 전거를 운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 보건정책과) 사고 발생 몇 주 전부터 진정인이 개인의 자전거로 관내 각 행정복지 센터를 순회하며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해왔고, 사건 발생 당일 업무담당자 가 진정인에게 ●●3동에 가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2023. 1. 부터는 폐의약품 수거 업무는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하고,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는 수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이 자전거 운전 주의의무 소홀, 인도 침범 등 본인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진정인이 될 것이며, 책임 범 위 또한 전적으로 진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포함)은 업무상 과실로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지 만,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관련 규정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 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21. 2. 22.부터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무팀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였고, 같은 해 5.부터 7.까지 ○○시 소재 행정복지센터 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보건소로 가져오는 임무를 하였다. 나. ○○시 내에는 총 19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보건소에서 각 행정 복지센터까지는 자전거로 이동 시 가까운 곳은 편도 5~10분, 먼 곳은 30~40 분 정도 소요된다. 다. 진정인은 2021. 7. 26. 의약무팀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진정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3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러 가던 중, ○○ 시 ◎◎◎로(●●동) 인근 인도에서 여성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라. 진정사건 판단 진정인은 공무원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회복 무요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기관은 진정 인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여, 손해배상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고, 진정 취지가 피진정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이는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 표명 진정인이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를 일으켰던 점에서 피진정인이 임무 부여 시 사전에 적정한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2021. 5.부터 사고가 발생한 같은 해 7.까지 진정인이 자신 의 자전거를 이용해 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도보 로는 이동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데 진정인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피진정인은 업무 지시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서는 복무분야별 임무 관련하여 사회위 험분야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않은 것은 사고위험분야에 인력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 에 반한다. 관용차량 등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먼 거리의 수거 업무를 지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실제로 피진정인은 2023. 1.부터 폐의약품 수거 업무는 공무원이 관용차를 이용하 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이 자전거로 인도를 횡단하는 등 중과실 책임이 있긴 하나, 사전에 피진정인이 복무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주 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벌금을 비롯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진정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약 220여명 가량되고,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되어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의 신체활동이나 프로그램 등 업무 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 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2.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체계 제도 마련 인사혁신처는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상의 책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0. 1. 부터 "공무원 책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보장 세부 내역은 붙임 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제제도를 통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내용은 븥임 3.과 같다). 두 제도 모두 공무 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순직, 질병, 장 애, 부상 등에 대한 보험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이나 소송지원 등 방어비 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 속되어 공익목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고, 「병역법」 제31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 원을 공무원 등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에게, 병역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 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의 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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