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 20XX. X. XX. ○○○○○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됨. 나.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 동의에 따라 입원됨. 다. 입원 기간 동안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함. 라. 입원당시 성분미상의 주사를 맞고 7일 동안 의식을 잃었음. 마. 입원 중에 전문의 및 전공의 등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X. XX. 오전 11시 30분경 부인과 함께 본원을 첫 방 문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정상적인 외래 진료가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 구하고 진정인의 경우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요원 입회하에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응급실로 조치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이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하지는 않았으나, 20XX. XX. XX.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입원 권고함"이라는 입 원권고의견은 전문의 박○○이 작성하였다. 본원에서는 입원 수속 당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숙 지하고 있었으나, 혼자 내원한 진정인의 부인이 아들에게 진정인의 입원사 실을 알렸고, 다음날 아들이 내원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하였다. 본원에서는 서면 양식의 입원통지서 대신에 입원 이유, 입원 동의자 등 이 자세히 기재된 입원동의서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입원 조치하 여 왔으며, 진정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건으로 입원통지서 양식을 구비 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면통지한 후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전공의 이○○ 본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이며 진정인의 담당 의였다. 20XX. XX. XX.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가 외래로 왔고, 전문의 박○ ○은 외래 진료실에서 진정인의 처와 먼저 상담을 하였으며, 본인은 응급실 에서 진정인과 대면 상담하였다. 진정인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려고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였고, 입원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퇴원 요구 를 심하게 보여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신경안정제를 투약하였다. 통상 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맞고 나면 2~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진정 인은 다음 날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모습과 치료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약물치료를 실시하였다. 진정인이 성분미상의 약을 주사 맞고 1주일간 의식을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문의 박○○은 진료과장이며,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면담은 주로 담 당의가 하게 되는데,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전문의 박○○과 면담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문의 박○○은 매주 수요일과 격주 금요일 회진 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진정인의 치료 진행과정을 체크하였다. 2) 진정인의 처 박□□ 20XX. XX. XX. 피진정병원에 간 이유는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본인의 불면증 등을 진료받기 위함이었다. 진정인은 평소 본인이 바 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해서 본인이 외출을 하면 어디든 동행을 하였으며, 그 날도 본인이 전문의 박○○과 상담하는 동안 진정인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담 당시 전문의 박○○은 진정인에게 의처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치료받을 사람은 참고인이 아니라 진정인이라고 하였다. 전문의 박○○은 본인에게 진정인의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고 본인은 진정인의 반항이 염려된다고 하였다. 전문의 박○○은 본인과 진정인의 자 녀 1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이 가능하므로 진정인을 응 급실로 데려가면 정신과 의사가 진정인과 면담한 후 입원될 것이라고 하였 다. 이에 본인은 진정인의 입원치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외래 진료실을 나왔고 전문의 박○○은 같이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의 안내로 진 정인과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서 전공의 이○○이 진정인을 대면하여 상 담한 뒤 진정인을 폐쇄병동으로 입원시켰다. 진정인이 입원된 당일에 아들 김□□은 병원에 오지 않았고, 진정인 의 입원동의서에는 본인만 동의 서명하였다. 아들 김□□은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에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진정인의 아들 김□□ 20XX. XX. XX. 입원 당일, 모친 박□□이 먼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 였고, 본인은 그 다음날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 였다.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 제출 지연과 관련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전문의 대면진단에 대하여 20XX. XX. XX. 진정인의 처 박□□은 자신의 불면증을 진료받기 위하 여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은 외래 진료실에서 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폭력성이 의심 되자 진정인의 입원치료를 박□□에게 권유하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진정인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였다. 전공의 이○○은 안전 요원과 함께 응급실에서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박○○은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처 박□□과의 상담 및 전공의 이○○의 소견만으로 자해 또는 타해 위험 이 있어 진정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의무자 동의 등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20XX. XX. XX.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처 박□□ 의 입원동의서만 받았고,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제출 지연과 관련 한 사유서를 받지 않았다. 다른 보호의무자 아들 김□□은 입원 다음날에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입원통지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20XX. XX. XX.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입원동의서로 진 정인과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경위를 설명하였고,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약물로 인한 의식불명에 대하여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에 따르면, 20XX. XX. XX. 정신건강의학과 전공 의 이○○은 응급실에서 아티반(진정제) 4㎎, 할로페리돌(항정신병약) 5㎎을 진정인에게 투약하였고, 진정인은 병동에 입실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12:30 부터 16:00까지 약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깨어났고, 이후 전공의 이○○은 진정인의 행동 조절을 위하여 CPZ(정신증치료제)를 추가 투약하 였으나, 같은 날 20:00경 진정인은 죽을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XX. X. X. 전공의 이○○은 아티반 4㎎, 할로페리돌 5㎎ 및 CPZ 125 ㎎을 투약하였고, 같은 달 3.에도 CPZ를 투약하였으나, 투약기간 동안 진정 인은 자거나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으나 스스로 식사도 하고 간호사실에 찾 아와 퇴원 요구도 하였으며, 화장실 및 병동을 돌아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치료진의 면담불허에 대하여 전문의 박○○은 매주 실시하는 회진 외에 별도로 진정인을 면담한 사 실이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는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 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자의적으 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전문의 진단이라 함은 전문의와 환자의 직접 대 면에 기초한 진단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은 20XX. XX. XX.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으러 온 진정인의 처 박□□만을 상담하였을 뿐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한 사실이 없고, 정신건강의학 과 전공의 이○○이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후 신경안정제를 진정인에 게 투약하여 폐쇄병동으로 입원시켰으며, 전공의 이○○은 이러한 내용을 전문의 박○○에게 사후에 보고하였다.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이 진정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을 입원동의서에 기록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전공의 이○○의 진단에 의한 것으로「정신보건 법」제22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의의 진단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요원 입 회하에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응급실로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폭력성이 상 당하다는 사유는 안전요원의 동행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의무자 동의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 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 등을 할 때에는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을,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서는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에서는 20XX. XX. XX. 진정인의 처 박 □□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동의서명을 받았으나, 다른 보호의무 자인 진정인의 아들 김□□으로부터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지도 아니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 원시킨 사실이 있고, 또한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제출받아야 함에도,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인 20XX. XX. XX.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 도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입원통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때에는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 자에게 입원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통지해야 함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입원통지서란 단순히 입원사유와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제 한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20XX. XX. XX. 진정인 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는 데, 입원당시 진정인이 흥분된 상태로 신경안정제 투여의 조치가 필요하였 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었던 시점에서는 진정인 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 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약물로 인한 의식불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이○○은 20XX. XX. XX. 진정인에게 아티반 4㎎, 할로페리돌 5㎎을 투여하고 진정인이 12시 30분부 터 16시까지 3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진정인이 7 일간 의식을 잃었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가 없어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치료진의 면담 불허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치료진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치료진이 면담 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정기적인 회진을 통한 진 료가 계속 있었고, 진료 외 환자와 추가적인 면담을 할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진의 재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마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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