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격리?강박 시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 약을 먹기 위해 간호사실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다른 환자가 진정인에게 “왜 끼어들어”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들고 있던 컵의 물을 그 환자의 얼굴에 끼얹었는데, 보호사가 이를 이유로 진정 인을 안정실로 데려가 온몸을 묶고 5분 가량 얼굴에 이불을 씌워놓아 고통 스러웠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사건 발생일인 20xx. x. x. 20시 경,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진정인 과 타 환자 간에 투약 차례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이 때 진정인이 흥분 하여 타 환우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도 흥분상태가 가라앉지 않았고, 두 환 우의 분리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재를 시도한 후, 안정실에 일시 보호조치를 하였다. 2) 그 후, 즉시 당직의(전공의) ○○○을 전화로 호출하여 진정인과 면 담을 실시하였는데, 진정인이 면담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당직의의 멱살을 잡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 당직의의 지시에 따라 의사 1명, 간호사 2명, 보호사 3명이 참여 하여 격리 및 4point 강박을 시행하였다. 당시 전문의의 지시는 없었다. 3) 진정인은 강박과정에서 보호사의 손을 물고 할퀴며 몸부림을 쳤고, 이에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자의 몸에 있던 이불을 머리 위쪽까지 덮어놓고 강박을 마친 후 바로 이불을 제거하였는데, 그 시간은 길어야 5~10분 내외였다. 4) 통상 사전 지시는 진통제, 지사제, 케토톱 정도이고, 나머지는 당직 의가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직접 지시를 한 후, 다음날 당직 보고 시 전문 의인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당일 격 리 및 강박이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전문의 지시를 받아 실시하 고 있으나, 그 밖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시 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의료기록, 조 사관의 현장조사 시 확인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4. xx. xx. “우울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소견으로 사건발생병원에 자의로 입원 하였다. 나. 진정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흥분상태의 지속, 욕설, 타 환우에 대한 물 세례, 직원을 밀치고 의사와 간호사의 멱살을 잡는 등의 문제행동이 지속되 어, 전공의인 당직의 ○○○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 △△△, 보호사 ○○○, △△△, □□□이 참여하여 20xx. x. x. 20:50부터 20xx. x. x. 01:50 까지 5시간 격리 및 4point 강박 조치되었으며, 강박해제 후 20xx. x. x. 12:00(15시간)까지 격리되었다. 다. 진정인은 강박을 시행 중인 보호사 □□□ 등의 손등을 물거나 할퀴 고, 침을 뱉는 등 문제행동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병원 보호사 □□□이 당직의의 구두 동의를 받아, 안정실에 비치된 이불을 이용하여 진 정인의 얼굴부위를 약 5~10분 동안 덮어 놓았다. 5. 판단 가. 환자의 격리.강박은 환자보호라는 목적 하에 최소한의 범위로 행해져 야 하며,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 해 실시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실시한 이 사건 격리ㆍ강박은 극도의 흥분 상태인 진정인을 안정시키고, 다른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 행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것인바, 「정신보건법」 제46조를 위반 한 행위이다. 다. 또한,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이불로 진정인의 얼굴 부위를 5~10분 가량 덮은 행위는 적절한 의료장비가 아닌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 극도의 흥분상태인 진정인이 6명의 참여자들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에서 호흡기인 코와 입 부분이 모두 가려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실시한 격리.강박과 그 과 정에서 이불로 진정인의 얼굴 부위를 덮어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 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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