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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8. 결정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00봉사대’를 주말에 시행함으로써 입소자들의 휴식·외출·외박·면회 등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휴식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얼차려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소속부대 대대장으로서 2016. 3. 일요일에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부대 밖 관사로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 1에게 부대 운영 비로 족발, 순대를 구입하여 부대 밖 관사로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기타 회 식 강요, 성과 상여금 거출, 화투놀이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2015. 9. 전술훈련평가 및 2016. 5. 유격훈 련 중 병사들 앞에서 “니가 병사냐?”며 모욕적 발언을 하고, 피해자 2에게 2016. 4. 사무실에서 수첩을 던지고 책상을 치면서 폭언을 했으며, 피해자 3 에게 2015. 6. 볼링장에서 "건방지다"며 슬리퍼로 머리를 폭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부대 안에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한 후 병사들(피해자 5) 이 위반하면 위법적으로"○○봉사대"라는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주말에 는 강제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여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4는 2016. 5. 피해자 4가 무전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 해자 4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은폐하려 하였으며, 위 진정요지를 포함하여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1) 피해자 1(본부중대장)의 주장 피진정인 1.로부터 2016. 3. 일요일에 전화를 받고 대대장 방에 있던 담배를 부대 밖의 관사에 가져다 준 적이 있고, 2016. 4. 피진정인 휴가기간 중 순대 등을 사오라고 하여 부대 밖 관사에 사다 준 적이 있으며 여러 부 당한 지시를 받고 강요당하였다. 피진정인 2가 2015. 9. 연대전술훈련 평가 중 병사들 앞에서 장교 신 분인 본인에게 소리를 질러 지휘관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 기 억이 있다. 2016. 5. 유격훈련 중에도“니가 병사냐?”고 하여 지휘하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간부로서 모욕을 당하였다.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 2) 피해자 2(군수과장)의 주장 피진정인 2와 배차 문제로 혼선이 발생하였는데 야간에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간부회의에 갔는데 피진정인 2가 본인에 게 수첩을 던진 바 있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병사들 앞에서 "니가 그러고도 장교냐?"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1이 사단장과의 대화에 글을 올리고 싶다 고 한 적이 있다.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 3) 피해자 3(0중대장)의 주장 피진정인 2에게 2015. 봄 경 볼링장에서 머리를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 4) 피해자 4(동원훈련과 병사)의 주장 피진정인 4에게 2016. 5. 말 무전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과 뒤 통수를 폭행당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5와 면담 시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처 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바 있다. 5) 피해자 5(소속부대 병사 들)의 주장 - 피해자들은 샛길로 다니는 행위, 생활관에서 라면을 취식하는 행위, 국기강하식 때 경례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의 사유로 ○○봉사대에 입소하게 되어 휴무일인 토요일에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하였다. - 위 행위들이 규율에 저촉된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다른 병사들도 하는 행위라서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적도 있다. 또한 규율 위반자 모두가 ○○봉사대에 입소하는 것도 아니어서 입소 기준 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입소기간도 1주, 3주 등 각기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 이 정해지는 것 같다. - 주말에 집단으로 입소하여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말 휴 식시간이 날아가고 계획된 외출·면회 등을 통제당하는 것도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의 주장 진정요지 가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 를 받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대대장직에서 보직해임되 어 현재 사단에서 대기하면서 자숙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피해자 1, 2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를 표한 다. 피해자 2에 대하여는 배차 신청한 것을 처리해 주지 않아 이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 2가 변명하여 수첩을 던지고 책상을 친 사실이 있다. 피해자 3에 대하여는 볼링장에서 신발로 머리를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사과하였다. 피해자 3에게 재차 사과의 마음을 표한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 보행금지구역 설정은 2015. 5. 피진정인 5가 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용사들 제식이 불량하다. 주도로를 이용해서 제식 대열을 맞추어 다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연대장의 주무참모로서 이를 중대장들에게 강조하고, 용 사들에게도 설명 후 시행한 것이다. ○○봉사대(주말 군기교육대)는 2012년 이전 연대장부터 시행된 것으 로 알고 있으며, 그 근거는 육군규정 120 얼차려 규정이며, 다른 부대에서 시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주말 동아리 활동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 4) 피진정인 4의 주장 피해자 4의 근무가 태만하여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 나, 이로 인하여 연대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겠다. 5) 피진정인 5의 주장 피진정인 4의 폭행사건은 피해자 4와 면담을 통해 피해당사자 의사 를 존중하여 처리한 것이며, 부대관리에 평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육 군규정 120(얼차려 규정), 해군규정 2-1-6(군기교육), 공군규정 2-24(사랑의 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도 ○○○시 소재 육군 00사단 000연대 2대대 대대 장으로서 2016. 3.경부터 본부중대장인 피해자 1에 대하여 담배, 간식 심부 름, 회식 강요, 성과상여금 거출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진정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전인 2016. 7. 8. 피진정인 1. 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피진정인 1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 1은 사단의 감찰조사 후 2016. 7. 15. 대대장직에서 보직해임되어 현재 사단본부에 대기발령 중이다. 다. 피진정인 2는 2015. 6. 연대전술훈련 및 유격훈련 시 피해자 1에게 면 박을 준 사실이 있고, 2016. 2.경 배차를 해주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2에게 수첩을 던진 사실이 있으며, 2015. 6. 볼링 장에서 피해자 3에 대하여 "건방지다"며 슬리퍼로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5가 2016. 5. 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용사들 제식이 불량하다. 큰 도로로 제식을 맞춰 다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 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토요일에 (09:00~12:00)○○봉사대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 마. ○○봉사대 운영은 전임 연대장 때인 2012.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6. 1. ~ 7.간 입소자는 143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월 인원 입소사유 부과벌칙 1월 3명 음주 후 휴가복귀, 베레모 미착용 1주~4주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청소 등 2월 6명 규정시간 외 냉동식품 취식, 이동로 미준수 3월 1명 지시불이행 4월 58명 군기본자세불량(중대장 건의), pc방 사용시 간 미준수, 식기세척 불량 등 바. 2013. 11. 21. 작성된 「○○봉사대 운영 강조지시」에는 법령, 규정, 지시를 위반한 용사 중 경미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얼차려 대신 자유시간에 봉사활동을 부여함으로서 근무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 시 해당 주는 외출·외박·휴가·면회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 피진정인 3이 전임 인사과장에게 업무를 인계받은 "인사과장 인수인 계서(2015. 11. 9.)"에는 ○○봉사대 운용에 관하여 연대 군 기강 확립 일환 으로 규정 및 지시사항 미준수, 두발·경례 불량 등 군 기강 미흡으로 적발 된 인원을 대상으로 휴일간 봉사 및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하 며, 입소대상은 징계위원회 회부대상자는 아니지만 군기강 미흡으로 연대 간부들에게 지적당한 인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토요일에 3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적발된 자는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그 내용을 통 해 불합리하게 적발된 인원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 피진정인 3은 ○○봉사대 운영근거를 육군규정 120 "얼차려 규정"을 들고 있으나 얼차려 규정에는 그 시행시점이나 피진정 부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휴일에 집합식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과도한 얼차려와 관련된 진정 사건(16진정0124300, 15진정0707500)에 대하여 사단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재 5월 14명 군기본자세 불량(국기강하), 행정관 건의 6월 28명 생활관 복도 욕설(당직사관 적발), 라면취 식,샛길 이용(인사과장 적발), 중대장 건의 7월 33명 결식(중대장 건의), 근무규정 미준수(작전과장 건의) 등 계 143명 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행시 유의사항 교육 등을 각 권고한바 있다. 자. 피진정인 3은 "2016 연대 동아리 운영계획"에 따라 매주 토요일 (09:00~12:00) 연대 전 병력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당구, 야구 등 12개) 을 시행하다가, 주말에 간부들이 출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2016. 7. 15. 부 터는 자율적으로 참여 및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4가 2016. 5. 경 훈련시간에 무전기를 받지 않았 다는 이유로 피해자 4의 머리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 후 연대장(피진정인 5)에게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카. 피진정인 5는 2016. 5. 00사단 000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병사들이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 고, 피해자 4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면담을 통해 처벌 의사가 없음 을 확인하고, 2016. 6. 8.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한 행위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 업무와 무 관한 사적 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하 군인지위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 1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진정원 인 사실로 인하여 보직해임 되는 등 이미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받았고, 국 민권익위원회 조사를 거쳐 군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바 별도 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 2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 3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군인지위법」제35조에서 규정하는 동료의 존중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 2의 인격권 및 제12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3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부대 사단장으로 하여금 피 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보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연대장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휘권의 영역으로 보이며 특별히 과도하다거나 위법·부 당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비군 및 간부들, 조교인 병사들 의 경우 보행금지구역 통행이 가능하나, 그 외 일반 병사들의 통행만 금지 되어 있다는 점, 보행금지구역 입구에 안내판 등이 부착되지 않아 단순한 부주의로도 적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행금지구역 설정과 운영에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말 ○○봉사대 운영의 적절성 여부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상 피교육자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과 정신수양·행동숙달·체력단련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 3은 ○○봉사대가 "얼차려 부여"의 일종으 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봉사대"를 주말에 시행함으로써 입소 자들의 휴식·외출·외박·면회 등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휴식권 침해가 발생하 고 있으므로 위 얼차려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칭에 "봉사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말에 집단적으 로 입소하고 있어 입소자들이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이 금지 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내 등이 부족하여 결국 적발하는 간 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소지가 있어 징벌에 대한 명확성과 예 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휘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부대 의 ○○봉사대는 얼차려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여 병사들의 "휴식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육군 얼차려규정(해군- 군기교육, 공군- 사랑의 벌)에는 그 시 행시점과 휴일 시행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 부대의 경우 얼차려 규정에 따라 ○○봉사대 입소 자가 월요일에 적발될 경우 그 대상자는 토요일 입소 시까지 1주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므로 얼차려의 시행은 가급적 적발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같은 맥락에서 주 단위로 대상 자를 모아서 주말에 집합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병사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군의 "얼차려 규정"(해 군- 군기교육, 공군- 사랑의 벌)에 그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 얼 차려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 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진정부대의 사단장에게는 성 취감의 고취라는 "얼차려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도록 현행 ○ ○봉사대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진정인 3이 주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자 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4의 행위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측면에서「헌법」제12 조에서 부여하는 피해자 4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원인 사실로 인하여 피진정인 4가 서면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권고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로 끝내고 이를 무마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고, 관리감독 책임 부분 에 대하여는 보행금지구역 및 ○○봉사대 운영 개선 등 위 진정요지 다항 관련 권고를 통해 전반적인 부대 운영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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