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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18. 결정

부당한 병원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월요일과 토요일 2회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됨. 또한, 병원 환자들이 전화 통화할 때 보호사가 옆에서 동전을 넣어주면서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2009. 5. 11. 어머님 1인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병원내에 볼펜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 다. 다. 진정인은 아무런 수고비 없이 다른 환자의 목욕과 배식을 하였다. 라. 여자 병실은 4층인데 여름 기간 동안 남자 병동인 5층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마. 추석연휴에 외박을 나오면서 일주일 후 재입원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하였다. 바.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주일에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부 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알콜중독 등의 진단으로 2002~2006년 기간중 세 차례 및 2009. 5. 11 ~ 9. 28.까지 총 네 차례 본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진정인 은 수 년째 어머니와 1999년생인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의 눈 등 신체를 찌르는 자해나 타해에 이 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볼펜을 요구하면 일시적으로 지급한 뒤 이용 후에는 다시 회수하곤 하였다.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볼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였다. 3) 진정인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기관리가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를 돕겠다고 자청하여 목욕 수발과 배식을 하였지, 병원측에서 진 정인에게 시켜서 한 일은 아니다. 다른 환자의 목욕을 돕는 일이나 배식 등 은 진정인 혼자 한 것도 아니며 다른 환자들도 돌아가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자발적인 도움을 주었다. 4) 본 병원의 허가병상은 49병상으로 5층에는 환자 병실이 5개가 있다. 여자환자들의 원래 병실은 4층이지만 여름기간 동안 병원 내부공사 문제로 5층 병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병실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위하여 남여 환자 들이 5층 공간을 같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 5) 진정인은 이미 추석 연휴전에 어머니와 전화, 면회를 통하여 추석 연휴동안 외박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다. 각서는 2009. 9. 18. 진정인이 어머니와 면회할 때 스스로 작성한 것이다. 진정인은 같은 달 28 일 외박을 나가 추석 연휴를 지내고 같은 해 10. 5일 귀원 예정이었다. 6) 전화 사용은 월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 사용하게 하고 있으 며, 다른 요일에 필요할 때에는 주치의에게 어떤 사유로 전화 사용이 필요 한지 알리고 나서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진정인 모친) 진술요지 참고인은 진정인과 손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각서는 2009. 9. 18. 진정인을 면회할 당시 진정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지 병원측에서 강요해 서 쓴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참고인 진술, 담당 조사 관의 피진정병원을 현지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병동 환자들의 전화사용은 일주일 중 월요일 오전 09:00부 터 1시간 정도(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통화가 끝날때까지), 토요일은 20:00 부터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 나. 진정인 및 병원환자 전화 사용시 보호사가 통화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동전을 넣어주고 있다. 다. 병원 환자들은 매주 일요일 환우회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자발적 으로 뽑고 있다. 라. 진정인이 작성한 각서의 작성일이 2009. 9. 18.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모친 1인에 의한 입원) 진정인은 모친 및 미성년자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바, 2009. 5. 11. 정신과 전문의의 알코올 중독 등의 진단하에 보호의무자인 모친에 의해 적 법한 절차에 의거 입원된 점으로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 다. 나. 진정요지 나.(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볼펜 미비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의 볼펜이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 해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미비치 하고 있으나, 환자들이 볼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피진정병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환우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의 건의.불 만사항을 수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볼펜을 미비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환자 목욕수발과 배식 관련) 피진정병원 현지 조사시 환자들(5명)과 면담한 결과, 입원환자 환우 회를 통하여 자발적인 신청으로 자원봉사자를 뽑고 있는 점, 진정인이 자발 적으로 자원하여 봉사하였다고 동료환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병원측에서 진정인에게 거동이 불편환자의 수발 등을 강제로 시켰다고 판 단되지 않아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여름기간 남자병동 생활 관련) 피진정병원 병실 프로그램 운영상 평소 남,녀 환자들이 5층 공간을 같 이 사용하고 있는 점, 여름기간 동안 여자 병동(4층)의 내부공사로 인해 여 자환자들이 남자병동(5층)에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 정이 있었다는 점, 진정내용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내용이 병원 운영상의 과정인 점 등을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 기 어렵다. 마. 진정요지 마.(외박시 재입원 각서관련)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모친은 2009. 9. 18. 진정인 면회시 진정인이 추석 연휴를 보내려고 외박을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는 점, 진정인이 각서를 작성한 날이 같은 달 18일이고 진정인의 외박 은 같은 달 28일임을 볼 때, 병원측에서 진정인이 외박 이후 재입원을 해야 한다는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전화 사용 제한) 1)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 관련 입원환자들(5명)과 면담한 결과 ①담당 보호사에게 동전을 신청하고 보호사가 동전을 넣어주어야 통화할 수 있는 점, ②공중전화를 토요일 20:00에 설치하여 월요일 10:00경 수거하 는 점, ③일주일 중 월요일은 오전 09:00부터 전화사용을 원하는 환자들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약 1시간 정도), 토요일은 오후 20:00부터 약 1시간 정 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전화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이 전화를 사용할 때 보호사가 전화기 옆에서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동전을 넣어주면서 지켜보는 것은 환자 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월요일과 토요일 2회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 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병원 환자들이 전화 통화할 때 보호사가 옆에서 동전을 넣어주면서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 켜보는 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 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바.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부터 라.항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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