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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2. 21. 결정

부당한 보호조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4년 행방불명되 었다. 진정인은 2012. 8. 27. 서울시은평병원에서 보낸 피해자의 입원 사실 통 지서를 받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이미 퇴원 조치된 사실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서울시은평병원에 입원조치하면서 진정인 등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이 연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한 것 으로 의심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2. 8. 22. 23:18경 112신고 접수를 받고 옥수역 부근으로 출동한바,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천원 권을 바닥에 부리고 철 담장으로 뛰 어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만류하였 으나, 피해자가 흥분하여 난폭하게 저항하므로 부득이 수갑을 채워 제지하 였다. 순찰차에서 피해자는 이름 등을 묻는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고 운 전석을 발로 차는 등 정신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직무 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로서 피해자를 서울시은평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가족에게 연락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중학교 때 부모가 돌아가셨 고 다른 가족들과는 남처럼 살고 있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성인인 피해자의 선택을 존 중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인권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응급입원 의뢰한 후 지구대로 돌아와 피해자의 신원을 "실종자찾기프로파일 링"으로 확인한바, 피해자에 대한 실종 및 가출신고는 찾을 수 없었다. 위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추측에 의 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 참고인은 2012. 8. 22. 23:00경 노상에서 이상한 남자가 괴성을 지르고 있어 혹시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순찰 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 관련 수사기록, 서울시 은평병원의 의료기록 및 참고인 ○○○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8. 22. 23:18경 서울○○경찰서 112 상황실에 서울시 성동구 옥 수동 367-6 하나은행 앞 노상(이하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술 취한 사람 이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자, 먼저 출동한 순찰차 36호의 지원 요청을 받고 순찰차 35호의 근무자인 피진정인(○○파출소 소 속 경위)과 진정 외 경사 ○○○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나. 사건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30대 남자(피해자)가 “오늘 돈을 못 벌었다. 나는 죽어야 한다.”고 고함을 치며 천원 권을 바닥에 뿌리고 철 담장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과 진정 외 경사 ○○○은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넘어지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가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제지한 후 피해자를 순찰 차 35호에 탑승시켰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은평구 소재 서울시은평병원으로 후송한 후, 「정신보건법」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의뢰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조치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병원 관계자에게 말한바,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조 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시 ○구 ○○동)를 확보하였고, 이 과정에 서 피진정인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게 되었으나, 피 해자가 가족에게 보호조치된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해자의 연고자 파악 및 보호조치 사실 통지를 하지 않았다. 마. 서울시은평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은 피해자에게 지각이나 사 고의 이상 및 자살이 우려되는 행동상의 문제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 는 진단을 하였고, 입원 36시간 후인 2012. 8. 24. 14:40 피해자를 퇴원조치 하였다. 바. 서울시은평병원은 피해자의 입원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등기우편물로 2012. 8. 23. 14:31 피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2012. 8. 27. 수령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정당성 및 인권침해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이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 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피 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살펴보면, 당시 사건 현 장에서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고 지폐를 바닥에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 었던 점, 그때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던 점, 지나가다 이를 발견한 참고인 ○○○가 피해자의 언동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경찰관직무집 행법 상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로 판단하고 서울시은평병원에 응급입원 시킨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경찰관이 보호조 치를 실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 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만약 경찰관이 피구호자의 연고자를 파악하 지 못했을 경우는그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응급 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으므로 귀소 즉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파출소나 지구대의협조를 얻어 피해자의 연고자를 파악하여 보호조치 사실 을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 지 않은 채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켰다. 피진정인은 연고자 파악을 하지 않 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나, 정신착란이 의심되어 구호조치 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드려 통 지를 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연고 자 파악이나 통지절차는 보호조치를 발동한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 규 정이므로 피진정인이 임의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아울 러,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보호조치 후 연고자를 파악하여 그 사실을 알 리도록 규정한 것은 보호조치가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영장 없이즉각 적으로 인신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구호자 의 상태가 가족의 조력이 시급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인권보호 절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홀히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진정인 등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 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고의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보호조 치 후 통지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서 그 행위의 책 임이 엄중 문책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사한 행위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 치하고, 피진정인이 소속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보호조치 후 연고자 파악 및 통지절차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보호조치 과정에서의 폭행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수갑까지 사용 한 것으로 볼 때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해자 의 난폭한 행동의 제지와 자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의2에 따라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의 진 술에서도 피해자가 난폭한 행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달리 피진정 인의 수갑사용이 과도한 법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부분은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 황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진정내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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