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 결정
부당한수갑사용에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이 특별한 저항이 없는 진정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는데 있어 진정인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수갑으로 연결시킨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같은 상황에서 진정인의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인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수갑 사용은「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합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2】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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