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2. 22. 결정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요지

OOOOOO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처우제한은 최소화할 것과, 보안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제기 당시 OOOOOO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 다)의 수용자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미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 수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규율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등 여러 차례 진정인을 조 사거실로 분리 수용(이하 "분리조사수용"이라 한다) 처분을 하고 여러 처우 제한을 하였다. 이는 피진정기관 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 청구 등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처우 제한을 하 기 위하여 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피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 알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인을 CCTV를 이용한 영상계호 독거실에서 O팀 OO동 OO실로 분리 수용한 것은 20XX. XX. XX. XX:XX경 진정인이 교정시 설의 기본업무 중 하나인 인원점검 업무를 방해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건강한 수용 생활을 유도하고자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했지만 진 정인이 인정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조사거실로 분리수용한 것이다. 진정인은 자신의 요구 관철 목적으로 9회 이상 자살기도를 한 수용자로 교정기관의 최우선 업무 순위인 수용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영상보호시스템 이 잘 구비되고 정신이상자, 상습규율위반자 등 소수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 해 특화된 근무자가 근무하는 조사징벌팀(5팀)에 분리수용하여 진정인의 생 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받는 것을 보 호하기 위해서도 분리수용을 하는데 하물며 진정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당연히 분리수용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한 수용동 도우미와 근무자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인이 폭행할 우려, 참고인인 수용동 도우미를 회유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다 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도 있었다. 규율 위반 시 형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시설 질서유지”와 관련된 TV 시 청 제한을 위해서도(OO동 OO실은 TV 없음) 분리수용이 필요하다. 분리조 사수용으로 인한 극도의 심적 흥분 상태 등을 살펴볼 때 TV 파손 예방 등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TV 시청 제한이 요구되므로 분리수용은 당연하다. 또한 진정인과 같은 규율 위반 행위자들의 규율 위반 의 재발을 예방하거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되돌아볼 장소 마련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도 TV 시청이 제한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규율위반행위 기초 조사서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XX. XX. XX. 미결수 신분으로 △△ △△△소에 입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소에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 었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소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 다. 라. 진정인은 20XX. XX. XX. OO동 OO실에서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 용 중이었다. 마. 진정인은 20XX. XX. XX. XX:XX경 인원점검 시 불량한 자세로 기대 어 앉았고, 이에 점검을 하던 직원이 몇 차례 바르게 앉을 것을 지시하였으 나 계속 벽에 기대어 널부러진 상태로 “나는 계속 이렇게 점검했다”라는 말을 하며, “나는 법무부로부터 인원점검 시 바르게 앉지 않아도 된다는 답 변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정인이 제시한 서류에는 “문의 한 내용은 해당 기관 직원과 상담하라”라는 답변만 적혀있었고, 이 사건으 로 진정인은 분리조사수용 되었다. 당시 피진정기관의 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수용 거실로 분리수용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 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20XX. XX. XX. 위 사건 이후 OO동 OO실로 분리조사수용 되었고영상계호 및 TV 시청 금지, 공동행사 참가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제한을 받았다. 사. 진정인은 20XX. XX. XX. OO동 OO실에서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 용 중이었다. 아. 진정인은 20XX. XX. XX. XX:XX경 의료과로부터 진료 및 치료거실로 의 전실이 거부되어 현 수용거실에 입실을 하지 않겠다며 입실거부를 하여 분리조사수용되었다. 당시 피진정기관의 조사보고서에는 분리수용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자. 진정인은 20XX. XX. XX. 위 사건 이후 OO동 OO실로 분리조사수용 되었고영상계호 및 TV 시청 금지, 공동행사 참가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 제한을 받았다. 차. 진정인은 20XX. XX. XX. XX:XX 위 사건으로 OO동 OO실에 분리조사 수용되어 있을 때, 거실에서 러닝셔츠를 이용하여 자살시도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XX:XX경에는 거실 출입문에 비스듬히 기댄 채 러닝셔츠로 목을 메는 행동을 보였다. 카. 진정인은 20XX. XX. XX. 위 사건 이후 양손수갑과 금속보호대를 착 용하였으며, 실외운동제한, 작업, 교육 참가 제한을 받았다. 타. 진정인은 20XX. XX. XX. XX:XX경 OO동 OO실에 분리조사수용되어 있을 때, 화장실 내 장애인용 손잡이에 관복 바지 윗부분을 묶고, 남은 부 분을 목에 매어 비스듬히 앉아 자살을 시도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료처우 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금속 보호대를 사용한 후 계속 OO동 OO실에 분리조사수용하였고, 영상계호 및 TV 시청 금지, 공동행사 참가 제한, 실외운동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의 처우제한을 하였다. 파. 진정인은 20XX. XX. XX. OO동 OO실에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다. 하. 진정인은 20XX. XX. XX. XX:XX경 진료요청을 하였으나 진료를 해주 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거실문을 음료수통으로 내리치며, 큰 소리를 낸 사유로 분리조사수용되었다. 당시 피진정기관의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수용 거실로 분리수용한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기재되어 있다. 거. 진정인은 20XX. XX. XX. 위 사건으로 OO동 OO실로 분리조사수용되 었고, 영상계호 및 TV 시청 금지, 공동행사 참가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제한을 받았다. 너. 진정인은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공동행사 참가제한의 처우제한을 받아 종교활동 참가를 제한받았다. 더. 진정인은 20XX. XX. XX. 구속취소로 피진정기관에서 출소하였다. 러. 진정인은 독거수용 중 독거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당시 진 정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의 수용 환경을 변경할 것 을 권하였다. 머. 진정인은 교정시설 입소 후 20XX. XX. XX.∼20XX. XX. XX. 자해 및 자살 기도 (의심) 행동을 10차례 정도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B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고(1항), 교도소 수감제도 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 다고 하고 있으며(3항)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 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하 "넬슨만델라규칙" 이라 한다) 제37조는 “독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구금하는 형식, 이러한 구금방식 이 규율에 따른 징벌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 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 지를 위한 지침제정 및 절차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 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 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 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중 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분리하 여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리조사수용 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 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 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 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25.자 2007헌마451 결정 등). 따라서 교정시설의 장인 피진정인이 수용자인 진정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때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 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제한이 포함된 분리조사수용의 경우 조사수용이 종결된 이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취소소송 등의 불 복절차가 제한되며, 잘못된 분리조사수용으로 인하여 조사수용 기간동안 제 한받았던 처우에 대하여 사후에 보상을 받거나 그간 처우제한으로 받았던 피해를 회복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리조사수용 처분과 이에 따른 처우제한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약 5차례 정도 분리조사수용 처분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분리조사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분리조사수용 처분을 받아 규율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기간 중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처우제한을 받았으므로 헌법상 보 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종교의 자유, 알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분리조사수용된 사실이 있고, 각각 TV 시청 금지, 타 인 접촉 제한, 공동 행사 참가 제한(종교행사 참가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 관, 실외 운동 금지 등의 처우가 제한되었으며, 진정인은 각 분리조사수용 처분 전에 이미 관심대상수용자로서,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 다. 이에 따라 확정된 기초사실을 토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분리 조사수용 처분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진정인의 기 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분리조사수용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은 형집행법 제110조로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분리조사수용)할 수 있다. 즉 분리조사수용은 징벌이 아니며, 규율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 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 안만 임시적으로 분리 수용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진정인이 20XX. XX. XX. 인원점검 회피,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 로 분리조사수용될 당시 진정인은 이미 영상계호 거실에서 독거수용 중이 었으므로, 비록 규율위반 혐의는 있었으나 그 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 다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에 의하여 위 해를 받을 우려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진정인은 규율위반 혐의가 확 정될 때까지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던 기존 거실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며 진정인을 별도의 거실로 분리조사수용 처분하였다. 첫째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살 기도 이력을 제시하며 영상보호시스템 이 잘 구비된 조사징벌 사동으로 전실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 정인은 자살, 자해 이력 등으로 피진정기관 입소 때부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른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이미 지속적인 영상계호와 독 거수용 처우를 받던 수용자로서 인원점검 시 비스듬히 누워 교도관의 지시 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형집행법 제110조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영 상보호시스템이 잘 구비된 조사징벌 사동으로 진정인을 분리 수용한 후 조 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거인멸 우려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 칠 우려 및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주장하나, 진정인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미 독거수용 중이었으며, 영상계호를 받고 있는 진정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로, 피진정인은 TV 파손 예방 등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 사기간 동안 TV 시청 제한이 요구되므로 TV 시청 제한을 위해서라도 TV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사징벌동으로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분리조사수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법 제48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TV 시청 제한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규 정하는 분리조사수용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규율위반행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분리조 사수용하였으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진정인을 분리조 사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분리조사수용함과 동시에 분리조사수용 을 근거로 삼아 진정인에게 TV 시청 제한, 타인과의 접촉 제한, 공동행사 참가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조치들을 한 것이 제한된 처우별로 각 각 진정인의 어떠한 기본권들을 침해하였는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 TV 시청 제한에 대한 판단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권리는 정보를 수령, 수집, 처리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과 자유 로운 인격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다. 한편 TV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영상 및 음성의 동시 송출을 통 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구독, 독서, 라디오 등 다른 방식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정보전달 매체이다. 특히 수용자는 구금되어 외부와 물리적으로 격리된 상태로서 TV 시청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초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 하여 정서 안정 및 교양 습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추후 성공적인 사회 복 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TV 시청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부당하게 분리조사수용한 후 형집행법 제48 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TV 파손 전력도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막연히 TV 파손 우려라는 추 상적 위험을 토대로 TV 시청을 제한하였고 그러한 제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 여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 참고로 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3. 12. 1. 23진정0627500등(병합) 결 정에서는 조사수용 대상자의 TV 시청 제한 부과 당시 상황이나 대상자의 언행, 과거 파손 이력 등 TV 시청 제한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구체 적인 증빙 없이 관행적, 일률적으로 시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진정인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라. 생활용품 별도 보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 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 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교 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수용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 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수용자들의 사회에 대한 증오 및 적개심을 심화시킬 수 있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및 제232조에 따르면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진정인의 경우 자살·자해 이력이 있었으므로 자살·자해로 사용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할 수는 있으나, 진정인은 그러한 이력 때문에 이미 자살·자해로 사용될 수 있는 생활용품들은 분리조사수용 이전에도 사 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실제로 진정인은 분리조사수용 후 생활용품 별도보관이라는 조치로 인하 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0여 권의 책 중 일부만 소지할 수 있었고, 자비 로 구매한 이불의 사용도 금지당하는 등 자살·자해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일반 생활용품들까지도 추가로 사용을 금지당하였으며, 그러한 제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다른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분리조사수용 기간 중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공동행사(종교행사) 참가 제한에 대한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 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3요소로 구성되는 데, 그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 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내적으로 형 성되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 한 또한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수용자의 종교활동은 형집행법 제45조에 따라 보장되는데, 교정시설 내에 서의 종교활동은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도덕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범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활동은 갑자기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 정한 상태인 미결수용자에게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9헌마527 결정). 형집행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형집행법의 목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5조에서 종교행사의 참석 등의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도 형 집행법 제45조에 따라 종교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고, 이를 정 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진정인의 경우 한국계 미국인인 미결수용자로서 교정시설 입소 이후 적 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자해 시도를 하는 등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살·자해 시도 이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는데, 진정인은 “독거실에 있 으면 너무 힘들다.”,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심장이 터질 거 같다.”, “행동반경이 적어서 고관절, 추간판 부위가 악화된다.”는 등 독거수용에 대 한 어려움을 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는 “독거실이 공황장애 증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가능하면 진정인 의 환경을 옮기는 것을 고려할 것”을 소견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진정인이 자살·자해 시도 이력이 있는 진정인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여 독거실에서 엄중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상 태를 고려하여 월 2회 실시하는 종교행사에는 진정인이 참석할 수 있게 하 여 장기간 독거실 수용에 의하여 피폐해진 심신을 안정시키고, 일반적인 도 덕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오히려 진정인이 분리조사수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진정인의 규율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목적 달성과 관련 없이 진정인의 종교활동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에서 부터 합당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 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 20XX. XX. XX.의 분리조사수용 처분 외에, 20XX. XX. XX., 20XX. XX. XX. 각각의 날짜에 발생한 진정인의 입실거부, 진정인이 의료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유들로 영상계호하에 독거수용 중이었 던 진정인을 재차 분리조사수용하면서 TV 시청 제한, 타인과의 접촉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조치를 하였던 피진정인의 처분 역시 앞서 본 20XX. XX. XX. 분리조사수용 처분과 그에 따른 처우제 한들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게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알권 리,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를 각각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분리조사수용 처분 시 분리조사수용 요건 을 형집행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 하고 규율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분리조사수용 처분을 하는 것과 처우제한을 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