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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6. 결정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4. 26. 권고한 내용대로 "북한인권기 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조항을 삭 제"하는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재차 의견표명 한다.

해석례 전문

1.배 경 북한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지난 11월 23일 대낮 연평 도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 2명 등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 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하여 도발된 각종 사건 중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감행된 대규모 군사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북한의 6.25 남침전쟁의 재현가능성과 북한의 반인도적 폭력성을 새삼 심각하게 일깨워주었다. 북 한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공개처형 등이 빈번히 시행되고,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20여만 명을 혹독하게 강제노 역을 시키는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의 자유와 정보접근, 이동의 자유 등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6.25 전쟁 중 10만여 명의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납북하고도 60년이 넘도 록 송환은 물론 생사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으며, 역시 540여명의 국군포 로와 480여명의 6.25 전쟁 후의 민간인 납북자를 비롯하여 일본인 등 외국 인 납북자를 억류하고 있다. 1990년대에 수백만의 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도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 하에 핵무기 개발 등으로 주 민의 식량권을 침해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수많은 주민을 아사지경으로 몰고 있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거나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재중 탈북자들은 인신매매 나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 심각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 다. 결국 북한은 주민에 대한 비민주적인 폭력의 행사로 "공포의 나라 "(State of Fear)가 되었고, 외부로도 그 폭력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국민 의 가장 소중한 생명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 각한 인권침해는「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시 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의 유엔인권규범에 반한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온갖 인권유린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 마규정」제7조 소정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 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백 발의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 하고 있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위반하고, 유엔헌장상의 무력 사용금지원칙(principle of non use of force)을 위반한 국제평화에 대 한 범죄(crime against peace)일뿐만 아니라 위 로마규정 제8조 소정의 전쟁범죄(war crimes)를 구성할 소지도 있다. 2. 북한인권법 제정방안 북한이 국가권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북한당국이 스스로 시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법제화하여 국정의 주요과제로 삼고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개 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각 북한인권 법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나라만이 입법을 지체 하고 있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0. 4. 26. 국회의장에게 2010. 2. 11. 외교통상통 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대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북한인권기 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조항을 삭 제"하는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북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사례 를 기록 보존하는 것은 통일이후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통일이후의 북한인권정책은 인권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 권기록보존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 및 국제인권규약의 가입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 범을 준수하고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그 특성 상 국제적으로 접근하여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 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준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 는 업무임에도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한다면 업 무의 중복과 국가예산의 낭비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 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조항은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같이 노골화한 북한의 반인도적인 인권침해 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더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을 조 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4. 위원 장향숙, 장주영의 반대의견 위원 장향숙, 장주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가. 반복된 의결의 부적절성 위원회는 2010. 4. 26. 국회의장에게 이번 의견표명안과 동일한 내용 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입법안의 내용이 달 라지거나 권고내용이 바뀌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차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대로 국회가 조속히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 존중이라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반복된 논의와 의결절차 를 되풀이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지난 4. 26.자 권고안과 비교해 의견표명의 대상이나 의견 표명안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재차 의견표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나.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신중할 필요성 위원회는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를 통해 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인 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 하여, ▷평화적 방법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힌바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이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해서 북한인 권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볼 수도 없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수의견과 같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 는다.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취지의 불분명성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를 작성해 왔고 지속적으로 북한인 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그 이상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 후 형사소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하여 보존하자 는 취지라면 그 기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는 대부분 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 온(이른바 "Freikauf") 동독의 정 치범들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형사소추가 가능한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동 독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서독의 예를 보면 단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기록을 보존하 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중복 된 기관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침해사례를 수집 하는 목적과 조사대상, 조사방법, 향후 활용 용도, 북한 인권 개선 효 과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 필요성과 소속기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므로 입법을 재촉하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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