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27. 결정
불법체포에 의한 인권침해(특경)
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를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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