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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16. 결정

사건기록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검찰총장에게, 항고·재항고·재정신청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정신청·즉시항고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074000 검찰에 의한 증거자료 파손 나. 진 정 인 김○○ 다.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지청장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12. 8.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경찰관으 로부터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2. 12. 31. 위 경찰관들을 독직폭 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2014. 5. 23. 위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증거자료인 지구대 내부 CCTV영상이 저장된 CD를 파손된 상태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기록을 훼손한 행위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고소한 ○○지청 ○○○○형제○○○호, ○○○○형제○○○ ○호 사건기록 중 CCTV영상이 담긴 CD원본이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현 재로서는 그것이 언제, 누구(어느 기관)에 의해서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할 방법이 없다. 다. 참고인 1) ○○고등검찰청 ○○지청에서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는 기록의 경우 따로 장부 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건 당시 기록을 전달받은 방법은 확인이 불가하 다. 항고 및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사송(직접전달) 또는 등기의 방법으로 기록을 전달 받고 있으며, 반환할 때는 ○○지청 문서수발 담당자가 고등검 찰청에서 해당기록을 직접 수령하고 있다. 2) 대검찰청 기록 대출 절차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조에 따라 기록을 대출하며, 각 청 실정에 따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직접 기록을 송부한다. 현재 기록 대출·반환 방법에 대한 통일된 절차는 없고, 각 청 실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기록 대출.반환 과정에서 기록 및 증거의 파손.멸실.정상작동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또는 지침은 없다. 3) ○○고등법원 법원의 소송기록 대출·반환은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재판기록 열 람·복사 예규",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상소기록의 작성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 등 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및 기록 대출·반환 과정에서 재 판장이 관련 CD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범주에 포함 되는 것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지청 ○○○○형제○○○○○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년 형제○○○○호)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12. 31. 자신을 체포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 이○○을 독직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 에 고소하였으나(○○○○형제○○○호, ○○○○형제○○○○호)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대기석에 고소인을 앉힌 후 상 체를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사실만 확인될 뿐 허벅지 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어 고소인의 주장 은 믿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진정인은 2013. 3. 25. ○○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 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당시 항고사건을 담당한 ○○고등검찰청 최○○ 수사관은 2013. 3. 20. "○○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녹화 기록을 확보하고 항고인이 위 파출소에 들어온 2012. 12. 8. 21:05부터 같은 날 21:52까지의 내용을 검토한바, (중략)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보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은 2013. 7. 12.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13. 8. 22. 대법원에 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지청 ○○○○형제○○○호, ○○○○형제○○○○호 사건기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송부·반환되었다. 1) 2013. 2. 22. ○○지청 검사 혐의없음 처분 2) 2013. 2. 27. ○○지청 사건계에서 보존계로 전달, 기록 최초 보존 3) 2013. 3. 14. 진정인 항고 관련 ○○고등검찰청으로 기록 송부 4) 2013. 3. 26. ○○고등검찰청 항고기각 및 기록 반환 5) 2013. 4. 11. 진정인 재정신청 관련 ○○고등검찰청으로 기록 송부 6) 2013. 4. 15. ○○고등검찰청, 재정신청 기록 ○○고등법원에 송부 7) 2013. 7. 8. ○○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결정 8) 2013. 8. 22. 대법원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 9) 2013. 9. 23. ○○지청 재정신청 담당, ○○고등검찰청에서 기록 수령 후 ○○지청 보존계 반환 라. 진정인은 2014. 5. 23. ○○지방법원에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진정인의 소송대리인은 2014. 8. 11.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지청 김○○ 수사관은 2014. 9. 1. 문서송부촉 탁에 따른 등사문서 지정을 위하여 기록을 확인하는 도중 CCTV영상이 담 긴 CD원본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2018. 2. 22.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7. 5. 24. 성명불상의 사건기록 관리자에 대하여 사건기 록을 훼손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형 제○○○○○호)하였으나 "증거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로 인하여 파손되 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각하 처분되었다. 진정인은 2018. 2. 22. ○○지검 ○○지청장, ○○지청 기록관리 총책임자를 상대로 사건기록을 훼 손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형제○○○ ○호)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각하 처분 되었다. 이후 동 사건은 2018. 8. 10. ○○고등검찰청 항고기간, 2018. 10. 26.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2019. 2. 1. 대법원 즉시항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바. 검찰청 기록대출·보존 시스템상 ○○지청 ○○○○형제○○○호, ○○ ○○호 사건기록은 2014. 9.경 CD파손이 발견되기 전까지, 항고·재정신청을 위한 기록 송부 이외에 별도의 사유로 대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 단 ○○지청 ○○○○형제○○○, ○○○○호 사건기록 중 지구대 내부 CCTV영상이 저장된 CD는 2013. 3. 26.∼2013. 9. 23. 항고, 재정신청, 즉시 항고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을 2020. 1. 29. 제기한 바,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 기 전인 2018. 2. 22. "피진정인이 증거기록을 훼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 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되고, 이후 진정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 재정신청, 즉시 항고 역시 전부 기각 결정된바,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 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 가기관 간 사건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행위가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 환기 및 제도개선 모색 차원에서 별도의 의 견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형사 사건기록은 고소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 기 위하여 검토하여야할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 및 행 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불기소처분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사건기 록은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 진정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하여 증거자료가 파손된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파손의 책임이 있는 기관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 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 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사건기록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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