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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18. 결정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학력차별 등 직권조사

요지

주문 1 : 피조사자1, 피조사자4 내지 피조사자10에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조사자1, 피조사자3 내지 피조사자10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되었는데, 해당 진정은 구체적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는 2022. 6. 14.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및 출 신학교를 공개하여 심사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 원회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대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 기재 및 학위 배점이 있거나, 출신학 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있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등 10개 대학을 조사대상(이하 "피조사대학")으로 선정하였다. Ⅱ. 직권조사 실시 결과 1. 피조사자 진술 요지 가. 피조사대학1 ○○대학교 1)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직군간전환" 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계약직의 경우 총장발령 계약직 (정규직 전환조건)과 부서장발령 계약직(이후 직군간전환)이 있다. 총장발령 계약직은 사무직 중 기획관리직군으로 기획, 인사, 재무,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선발시 대졸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고, 부서장발령 계약직의 경우 일반운영직군으로 본부나 단과대학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초대졸 이 상으로 학력 제한이 있다. 「직원인사규정」 제10조에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직군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최소 학력사항을 규 정하여 기능직의 경우 고졸 이상, 사무직 일반운영직은 초대졸 이상, 사무 직 기획관리직의 경우 대졸 이상으로 필요 학력을 설정하여 선발하고 있다. 2) 계약직은 서류전형, 실무전형(면접), 최종면접의 단계를 거쳐 채용된 다. 채용 절차 중 실무전형(논술고사 및 영어면접 등)시 블라인드를 시행하 고 있으나, 서류전형이나 최종면접 등에서는 출신학교를 공개하고 있다. 학력사항은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 한 지표로 심사위원들에게 참조사항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 학력사항에 대 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피조사대학2 □□□□□대학교 1) 직원 인사 관련 규정에 채용시 학력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2022. 7. 22. 사감을 뽑는 계약직 채용 공고에 학력 제한이 없었고, 2022. 9. 13. 계 약직(행정)을 뽑는 공고문에 학사 학위(4년제)를 지원 자격으로 하였다. 기존에 일반 행정직은 학사 이상을 요구하고, 업무상 학력 조건이 불필 요한 기능직(시설, 조리, 환경미화, 경비 등) 또는 단순직, 기숙사 사감, 사 무 보조 등 단순 행정직은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3. 1. 1.부터 상담, 전산, 연구 등 전문성 을 요하는 직무 및 대학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요하는 직무를 제외한 일반 적인 행정직의 경우,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 2022. 7.부터 직원 채용 이력서에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 으나, 학력 증명서는 요구하고 있다. "이 학력증명서는 학력 확인을 위한 것일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출신학교에 대해서 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 다. 피조사대학3 △△대학교 1)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직원 신규채용시 학력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전산 사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이나 시설관리직은 해당 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 9. 1. 사무행정 분야 계약직원 신규 채용 서류전형대장(학력사항) 에 고등학교명, 출신대학교명ㆍ학과명, 대학성적이 명시되는 등 학력 제한이 있었다. 그렇지만 2023. 1. 1.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학술정보 지원, 교수 학습 전문성 입증 등을 위한 학위요건만 일부 남기고 채용시 학력 제한을 없앴다. 2) 일반직원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1차) 면접(2차총장)을 거치 고, 계약직원은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채용하는데, 서류심사에서 출신학 교를 공개하나, 면접에서는 출신학교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라. 피조사대학4 ◇◇대학교 1) 「직원인사규정(정규직)」 제16조에 직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은 필요한 직군 및 직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별도 로 정한 세부 규정은 없고, 매 학기 총장 품의를 통하여 선발 직군 및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채용하고 있다. 「계약직 인사규정」 제13조에 직원의 채 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가능한 자는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처장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급(전문, 기술), 8급(행정, 전문) 채용시 4년제 대학졸업자(예정자 포함) 요건을 두었고, 8급(시설기술-조경)은 고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2) 채용시 서류, AI면접, 1차면접(실무)ㆍ2차면접(부총장단)의 과정을 거 치고 있다. 서류전형에서 학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출신학교는 블라인드 처 리하고 있다. 또한 1차ㆍ2차 면접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여 심사하나 출신 학교 관련 배점은 없다. 마. 피조사대학5 ◈◈대학교 1) 「직원인사규정」 제7조 제3항은 직원의 신규임용에서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직원은 대학 신입생 유치, 중도 탈락률 관리, 취 업률 관리 등의 업무 필요성으로 인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기술/특 수직 직원은 학력 제한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2022년 제1차 정규직원 신규채용 계획(안) 문서에 따르면, 행정직 9급 일 반행정, 입학사정관은 학사 이상을 요구하였고, 일반행정(언론홍보)는 언론 사 기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을 두고 별도의 학력 제한이 없었 다. 기술직 9급 중 사서직은 학사 이상을 요구하였고, 기자재ㆍ수리, 건축설 비ㆍ수도급배수, 냉난방 및 기계설비, 재난ㆍ산업안전에 학력 제한이 없었다. 2) 정규직은 서류전형, 인성직무능력검사, 논술ㆍ상식ㆍ지필 및 실기, 면접(1 차, 2차)을, 계약직은 서류와 면접의 과정을 거친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서 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여 심사하고 있다. 바. 피조사대학6 ◎◎◎◎대학교 1) 정규직 또는 전문직 등 기획ㆍ학사ㆍ재무ㆍ인사ㆍ연구 등 주요 부서 내 기 획 및 총괄 또는 전문가는 학사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으며 단순 보조업무, 특수직(운전직) 등은 학사 미만의 학력에 대하여도 채용하고 있다. 2022년 정규직원 채용계획에서도, 일반행정(대학업무전반), 일반행정(변 호사, 변리사, 입학사정관), 기술직(건축, 사서, 정보기술)은 모두 4년제 정규 대학졸업(또는 졸업예정) 이상 학력소지자를 공통지원자격으로 하였다. 2) 채용시 서류심사, 필기(AI인적성검사), 면접(실무면접, 보직자면접)의 과정이 있는데, 필기나 실무상황면접에서는 출신학교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데, 서류심사와 보직자 면접에서는 공개되어 심사되고 있다. 출신학교나 성적 등이 심사에 반영되는 기준이나 지침은 따로 없으며 출신학교나 성적 등에 따른 별도의 배점도 없다. 학업의 성실도를 확인하고 위하여 출신학교명이나 전공 성적 등을 참고하는 것이다. 사. 피조사대학7 ◎◎◎◎대학교 1) 「직원인사규정」제8조 제4항에 따라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같은 규 정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직/기술직 9급(최하 직급)은 대학 졸업 수준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직원채용지침」 제3조 제1호에 계약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학력 제한은 없다. 대학교 직원의 직업 특성상 업무 구분 또는 업무 성격에 관계 없이 모 든 업무에 있어서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했던 경험이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처리에 필요하기에 학력 제한을 하였다. 2022. 6. 30. 이후 기술직 등 경력, 자격 등을 근거로 채용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학력과 무관하게 채용공고를 하였다. 2) 정규직은 서류, 필기(인성검사, 직무적성검사), 면접(실무면접, 인성면 접)의 채용과정을, 계약직은 서류, 면접 2단계 채용과정을 거친다.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출신학교가 공개된다. 출신학교를 공개하는 이유는, 자격 전공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우선적으 로 평가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출 신대학과 관련한 배점이 있지 않다. 만약을 대비해 면접에서 차별적 발언을 주의하여 달라고 면접관에게 안 내하고 있다. 2022. 9. 29. "2022년 일반직 채용 최종면접 전형 안내"문서 에 면접관에게 제공된 면접 질문시 참고사항으로 "차별적인 발언(출신학 교, 성별, 외모 등)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 피조사대학8 ▣▣대학교 1) 인사와 관련된 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공고문에 정규직과 전문계약직은 학력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일반계 약직은 학력 제한 없이 공고하여 왔다.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보건, 시설, 영선, 상담 등)의 경우 학력 제한을 하고 있다. 2) 정규직의 경우 서류, 영어면접, 면접전형(면접위원회 심사), 총장면담 전 형으로, 전문계약직은 서류평가, 면접(관련부처의 장 등), 총장면담으로, 일 반계약직은 서류평가와 면접전형(관련부처의 장 등)으로 채용하고 있다. 서 류전형에서는 전공명만 표시되나 면접전형부터는 출신학교가 공개된다. 출신대학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22. 8. 11.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공개채용 서류전형항목에 사무직원은 채용 의 특성에 맞게 정하되 연령, 출신학교, 성별에 따른 항목은 배정할 수 없 다고 명시하였다. 자. 피조사대학9 ▥▥▥▥대학교 1) 「직원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는 정관 제7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정관 제74조 제2항에 일반직원의 신 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규직의 경우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를, 계약직의 경 우 2년제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 정규직의 경우 서류, 인적성검사, 면접, 최종면접 절차를 거쳐, 계약 직의 경우 서류와 최종면접을 통해 공개채용하고 있다. 2022. 3. "2022학년 도 신규직원 채용 세부 전형계획" 1차 전형 배점에 "학력 전공 등 배제 한 블라인드 채용 실시"라고 명시되어 있고, 서류전형평가표에 학력과 전 공분야 정보가 없다. 제2차 면접대장에는 출신학교명과 지역, 학과명과 대 학성적이 표시되어 있다. 차. 피조사대학10 ◐◐대학교 1) 「직원인사규정」 제16조에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재한 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지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종별로 학력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사무직ㆍ사서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기술직(건축, 전기, 전산, 실험기사, 설비)은 4년제 대학 이공학 계열 관련학과 졸업 이상, 기능직(목공 및 영선 관리)은 고등학교 졸업 이 상, 입학사정관은 석사학위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채용하며, 정규직과 기술 직(전산직)은 기술평가를 추가하고 있다. 출신학교는 서류와 면접에서 공개 되는데, 특히 출신학교, 평균ㆍ평점, 경력사항, IT활용능력,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출신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점이나 기준은 없다. 2022년 1차 직원 신규채용(사무직) 서류심사대장에 지원자의 출신학교와 소재지, 학과명이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점수 부여는 없었다. 3) 2023년에는 학력 제한을 하지 않고 공고하고, 심사시 학교명을 블라 인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조사대학이 제출한 직원 채용 관련 서류, 서면진술서, 현장조사시 진술 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조사대학1 ○○대학교 1)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야 하는데, 계약직의 경우 일부 초대졸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다. 2) 서류전형이나 최종면접 등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고 있다. 나. 피조사대학2 □□□□□대학교 1) 2023. 1. 1.부터 상담, 전산, 연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 및 대학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요하는 직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행정직의 경우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 출신학교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 다. 피조사대학3 △△대학교 1) 2023. 1. 1.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학술정보 지원, 교수학습 전문성 입증 등을 위한 학위요건만 일부 남기고 채용시 학력 제한을 없앴다. 2) 서류심사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고 있다. 라. 피조사대학4 ◇◇대학교 1) 4년제 대학졸업자(예정자 포함)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8급(시설기술- 조경)은 고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2) 1차ㆍ2차 면접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여 심사하고 있다. 마. 피조사대학5 ◈◈대학교 1) 행정직원은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 정규직과 계약직 서류전형 등에서 출신학교를 공개하고 있다. 바. 피조사대학6 ◎◎◎◎대학교 1) 부서 내 기획 및 총괄 또는 전문가는 학사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다. 2) 서류심사와 보직자 면접에서 학교명이 공개되어 심사되고 있다. 사. 피조사대학7 ◎◎◎◎대학교 1) 2022. 6. 30. 이후 기술직 등 경력, 자격 등을 근거로 채용심사가 이 루어질 수 있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학력 무관의 내용으로 채용공고 하였다. 2)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출신학교가 공개된다. 아. 피조사대학8 ▣▣대학교 1) 정규직과 전문계약직은 학사 이상 요건으로 공고하여 왔다. 2021년 ▣▣대학교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일반직/ 기술직(전산) 모두 학 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지원자격으로 요구하였다. 2) 서류전형에서 전공명만 표시되고, 면접전형부터 출신학교가 공개된다. 자. 피조사대학9 ▥▥▥▥대학교 1) 정규직의 경우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 계약직의 경우 2년제 전문 학사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제2차 면접대장에 출신학교ㆍ지역ㆍ학과명ㆍ대학성적이 표시되어 있다. 차. 피조사대학10 ◐◐대학교 1) 사무직ㆍ사서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 서류와 면접에서 출신학교가 공개된다. 카. 피조사자들은 대학 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ㆍ계약직 또는 직군별 학력 제한의 정도 를 다르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및 다양한 채용방법을 택하기 어려운 예산상 의 한계 등, 학력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타. 피조사자들은 출신학교 관련 점수를 부여하는 등 차별적 내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참고자료로 제공되거나 종합적 평가기준의 하나일 뿐으 로 출신학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절차에서 블 라인드 처리를 하였기에 출신학교를 공개하여 심사하였다는 것만으로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파. 교육부는 2021. 7. 13.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 드 채용 권고"제목의 공문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방법이 능력 평가 위주로 변화,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 증가,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대 한 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에서도 블라인 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로 사립대학교에 발 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 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 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4. 판단 사립대학교의 직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데, 해당 규정에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임용시 특별한 요구되는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피조사대학들은 어떤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학이 채용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량의 행사에 일탈ㆍ남용,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처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사립대학교의 직원 채용시 학력 제한 및 출신학교 공개 등이 차별행위인지를 살핀다. 가. 학력 제한 관련 대학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명칭이나 범주가 차 이가 있으나 대개 일반행정업무, 기술업무, 기능관리업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피조사대학별로 직원 채용시 직군별, 정규직ㆍ계약직 등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 수준이 달랐는데, 대체적으로 단순 업무로 분류되는 기능관리업무의 경우 학력 제한이 없으나, 특정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대 학별로 상이하였으며, 일반행정업무의 경우 대부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 였다. 교육부가 각 사립대학교에 권고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목적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함이 고, 직무능력 중심이란 직무의 본질적 내용, 직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채용과정에서 학력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학력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직이나 상담직 등 업무 자체가 특정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는 학력 제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자격요건과 관련 없는 일반행정업무에 학력 제한을 하는 대 학은 "동등 학력 이상이 필요하다는 조교 기준,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 행에 크게 도움이 되며, 소규모 채용상 직무능력을 검증할 다양한 평가절차 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음" 등을 그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조교와 행정직원의 직무를 비교하면, 「고등교육법」 제15조 제3 항에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과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 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교의 업무와 행정직원의 업무는 그 성격 이 다르다. 따라서 조교의 채용기준을 행정 직원의 채용기준에 바로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학력 제한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학생으로 서 생활하는 것과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동일한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 고, 대학생활의 흐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면서도 체득할 수 있는 사안이기 에, 정년이 보장되어 상당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있어 대학 생활 경험이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경험한 직원 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대학생활 경험 여부 가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소규모 채용이 계속되고, 관련 예산상의 한계로 다양한 직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채용 방법과 절차를 점차 개선하여 해소할 문제로 보이며, 이와 같은 부담을 이 유로 지원자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인재 확보라는 채용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일부 피조사대학(1, 5, 9 등)은 이미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ㆍ계약 직 또는 직군별 학력 제한의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였기에 이러한 학력 제 한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규직은 학 사 이상, 계약직은 초대졸 이상, 기능관리업무는 고졸 이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등 학력 제한이 직군별, 정규직 여부 등에 따른 형식적 기준에 의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일한 일반행정업무라도 인사, 회계, 기획 등 분야가 다양한데도 각각의 직무분석에 따른 학력 제한 여부가 개별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직군 및 정규직 여부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대학들의 행정직원 채용시 학력 제한 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고, 이러한 지원자격 제한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나. 채용 단계에서 심사위원에게 출신학교를 알리는 것 관련 피조사대학들은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 채용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심사위원 등에게 알리면서, 면접관이 참고자료로 원한다,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일 수 있다, 종합적 평가의 한 항목에 불과하다 등 의 이유를 들었다. 피조사대학들은 단순한 참고자료이거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척도일 뿐 그 자체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면접관이나 서류평가자의 출신학교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인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 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가 가진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대학들이 출신학교를 공개하여 심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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