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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5. 결정

사망수용자 대응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08. 3. 19. 사망 했다. ○○구치소에서는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피해 자의 사망이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 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 1) 피해자 ○○○은 2008. 3. 7.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입소한 자로 2008. 3. 18. 13:08경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운동을 나간 후 혼자 거실에 있 다가 거실내 천정에 설치된 빨래줄의 한 쪽을 풀어 목에 매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13:38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같은 거실 수용자 ○○○이 발견해 즉시 사 동담당자에게 신고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을 받은 후 공중보건의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2) 피해자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박동하였으나 자력 호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실시하며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08. 3. 19. 05:00경에 사망했다. 3) 2008. 3. 18. 13:08경 실외운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 ○○○을 제외한 모든 수용자가 출실하였고 13:38경 같은 거실 수용자 ○○○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까 지 9동하14실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점이 담당근무자 ○○○ 교위, 사동청 소부 ○○○의 진술, 복도 CCTV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4) 2008. 3.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 부검 결과 “사체 전신에서 의 사(hanging, 縊死)에 해당하는 소견 외에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독극물 등 이 없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5)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격자 ○○○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근무자보고서, CCTV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은 자살한 것 으로 보인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사망사고 발생 및 조치경과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용자 ○○○, ○○○, ○○○, ○○○ 등의 진술서, 담당 근무자 교위 ○○○ 근무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CCTV 녹화기록,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및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구치소 9동하14실에 수용 중이던 2008. 3. 18. 13:00경 실외운 동 시간에 담당 근무자 교위 ○○○에게 배가 아파 운동을 나갈 수 없다며 혼자 거실에 남은 뒤 거실 천정에 설치된 빨래줄의 한 쪽을 풀어 목을 맸다. 이를 13:38경 운동을 마치고 돌아 온 같은 거실 수용자 ○○○ 등이 발견해 즉시 현 장에서 인공호흡 등 구호조치를 한 후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다. 2) 피해자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 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던 2008. 3. 19. 05:00경 사망했다. 3)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은 2008. 3. 18. 13:00경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에 허리가 아파 피해자와 둘이 거실에 있다가 자신의 병사 입병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거실 밖에서 담당 근무자와 상담을 하다 운동을 마친 수 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상담을 종료하고 거실로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빨 래줄로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4) 2008. 3.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의 ○○○)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사체 전신에서 의사(목매 죽음)에 해당하는 소견 외에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 이나 독극물 등이 없다.”는 소견이었다. 5) ○○○○○○검찰청은 피해자 사망 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2008. 4. 18. “타 살 혐의 없어 보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관련 1) ○○구치소는 사동 현장 근무자에게 수용자 운동, 목욕, 종교집회 시 거실 에 홀로 남은 수용자는 반드시 한 곳에 수용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반 복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수용돼 있던 9사동 담당근무자 교위 ○○○는 운동 중 거실에 수 용자가 혼자 있을 때 한 거실로 모아야 한다고 교육·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실제 이행하기는 힘들며, 사고 당시에는 장애거실에 수용돼 있는 척추 장애자(○○○) 및 지체장애자(○○○)의 계호업무와 종교집회 연출자 명단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수용된 거실을 자주 시찰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3) ○○구치소는 교위 ○○○를 동태시찰 불철저, 성실근무 위반 등으로 징벌 위원회에 회부해 2008. 4. 25. 견책 처분했다. 다. 진정인 ○○○(19○○년생, 만 ○○세)의 생활 수준 등 관련 1) 진정인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뇌병변성 장애 4급으로 수족이 불편하 고 말이 어눌하는 등 혼자서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2)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인근의 "○○○○○복지관"에서 주 2회 가사 도우미가 방문해 청소, 음식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외부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4.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교위 ○○○는 수용자의 운동, 목욕, 종교집회 시 거실에 남아 있는 잔류 수용자를 반드시 한 곳에 수용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 구치소는 본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위 ○○○를 동태시찰 불철저, 성실근무 위반 등으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해 견책 처분했으므로 교위 ○○○에 대한 별도의 불 이익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일한 혈육인 자식을 잃은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구 제조치가 필요한 바, 진정인 개인으로서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 운 사정을 고려해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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