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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21. 결정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의 건

요지

2.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 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를 실 시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 환경 및 조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2013.3.30.)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은 대부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래의 입법목적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의 인권증 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제32조 제1항.제3항, 제34조 제1항.제2항 및 「유엔 경 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1항, 제7조(a), (b), (d)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Ⅲ. 판단 1. 사회복지사 권리 규정 신설 「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제시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 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개입하기 위한 초기면접, 사정이나 실천기술,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적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이 현행법상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5조는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을 규정하 여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봉사성의 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존중과 더불어 최대로 봉사 하여야 하는 자선적이며 자발적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지 사의 자질 중에서 전문성보다 봉사성을 더 강조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최대한의 봉사를 강조하는 규정 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3.03.30.)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 복지사 등"의 정의(제2조)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3조) 이외에 대부분의 규정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제1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 로만 명시되어 있고, 입법목적의 구체적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도모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개입 및 실천기술을 사회복지가 필요한 당사자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고, 그 지위 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권리 및 신분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지자체 간 보수격차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현 직장 경력은 평균 52.5개월, 전체 현장 경력은 82.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처우(인건비) 실태조사」). 이러한 경력 기간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취 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4~5년 정도 근무하고 2~3곳의 다른 시설에서 근 무하다가 채 10년이 못 되어 퇴직 혹은 전업하는 실상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사의 이직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이직을 넘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동안 관계 맺은 복지서비스 이용인을 비롯한 가족, 지역사회 연계기관 및 인적.물적 자원과 단절됨으로 인해 서비스 연속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 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은 현장 경력 10년이 넘는 사회복지사의 고용 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 현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줄어들수록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보수수 준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발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방이양 이후에, 사회복지사 보수의 지방자치단 체별 편차 해소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매 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수지급 기준(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서, 개별시설의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 동일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가에 따라서 보수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 복지사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하게끔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재정자립도에 있다고는 하나, 오히 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반면, 재정자 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노력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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