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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9. 20. 결정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소수자 행사 시설 대관 불승인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조직위원회(이하 “진정 단체”라 한다)에서 일 하는 활동가이다. 진정 단체는 제25회 △△△△△△△△의 일환으로 2024. 6. 4. 해외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4. 3. 12. □□□□□□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내 ◇◇◇홀의 대관을 신 청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4. 23. 피진정기관 측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몇 시간 후 대관 불승인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불승인 사유는 “사회적 갈 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 운영 및 관람에 지장 초래”였다.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 내용은 "미국의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 (사회 1, 연사 1, 관중 100여 명 규모)"가 전부인데도 피진정기관이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것은 신청 행사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 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이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 교육, 연구, △△△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 고 있다. 시설 대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 행사 등"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신청 건은 △△△△△△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강연으로, △△△△ △△는 오랫동안 다른 성격의 단체들과 갈등, 마찰을 겪고 있었기에, 반대 단체의 시위와 충돌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관람환경 저해 등 피진정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하여 불승인하였 다. 일례로, 2023. 12. 7.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 권의 날 기념식"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주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가 피 진정기관 정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탓에 관람객 동선 방해와 관람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요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진정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기관은 □□□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단체의 대관 신청 을 불허하였을 뿐이며, 진정 단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 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 단체는 2000년부터 시작된 △△△△△△△△를 주관하는 단체로, 과거 △△△△△△공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기 획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8년부터 △△△△△△△△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동 단체의 이사이다. 나. 피진정기관은 □□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시 행 정기구 설치조례」 제80조에 따라 설치된 □□시장 소속의 사업소이며, 「□ □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 진정 단체는 "2024년 △△△△△△△△"의 일환으로 미국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해 3. 12. □□시 공 공예약서비스 누리집(https://yeyak.*****.go.kr/)를 통해 2024. 6. 4. 9:00~18:00 피진정기관 내 ◇◇◇홀의 대관을 신청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24. 4. 22.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진정 단체 의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4. 23. 유선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불승인 사유는 “「□□□□□□□관 관리 및 운영조 례」 제16조(대관허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 초래”이다. 마. 피진정기관 대관심의위원회는 관장, ◇◇◇◇부장, ◎◎부장, ○○과 장, ◎◎장, ▣▣▣▣▣▣과장, ◈◈과장 등 내부 직원 7명으로 구성되며, 매 월 15일 기준 신청자료를 일괄 심의 및 결정(과반수)한다. 심의 방법은 서 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대면 심의를 개최하는데, 본 사건의 대관 신청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하였다. 바. 2023. 9. ~ 2024. 4. 기간 동안 피진정기관 ◇◇◇홀의 대관을 신청한 43건 중 불승인된 경우는 진정 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4건이며, 2건은 "정치 행사"라는 이유로, 다른 1건은 "영리 목적의 행사"라는 이유로 각각 불승인 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나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 을 이유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를 진행하는 진정 단체 대관 신청을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 운영과 관람에 지장 초래"라는 이유로 거절한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나. 차별행위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진정기관이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해 기관의 일부 시설을 시민에게 대 관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활동 공간을 제 공하면서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법 해석 및 적용에서의 평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취지 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단체와 반대되는 단체의 기자회견이나 시위 등으로 □□□의 관람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단체가 신 청한 "강연회"라는 행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강연회 그 자체가 □□□ 운영과 관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단체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 단체가 기존에 개최한 행사에 대해 다른 단체가 반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는 피진정인의 의견은 그 자체로 진정 단체와 행사의 성격에 대한 편견과 선 입견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 단체와 다른 성격의 단체에 의한 시위 가 예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까지는 2개월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에 서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의한 관람 등의 방해를 제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이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에 대한 불승인 근거 규정으로 거론한 「□□□□□□□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 운영에 지 장이 없는 범위"라는 문구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자의 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제한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진정 기관은 해당 조례의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시설 대관 허가시 관련 규 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 단체의 시설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 진정 단체를 배제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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