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원 미확인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경찰청 0기동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각 경찰서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년 일자불상경 진정 외 ○○○에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위 ○○○는 20××. ×. ×. ○○○시장 내 신발가게에서 신발 을 절취하고 같은 날 매장 근처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다. 절취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신발을 절취한 사람이 돈을 인출한 사실 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 소유주인 피해자 ○○○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은 ○○○는 20××. ×. ××. 피해자 ○○○ 행세를 하 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피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지문 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의 진술로만 피의자를 ○○○ 로 확인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사건과는 관련 없는 피해자에 게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성명을 피모용당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절도 혐의로 부당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 피의자 조사 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피진정인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피해자 ○○○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당시 ○○○○경찰서 형사과 강력 0팀, 경위) 1) 피의자 특정 과정 불상의 여성이 20××. ×. ×. ××:××경 ○○○○○ ○○ 소재 ○○○○ 매장에서 000만원 상당의 신발을 절취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사건 현장 인 근 CCTV 영상을 추적 분석하여 피의자가 같은 건물 0층에서 카드를 이용 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명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였다. 계좌 명의자인 ○○○의 주민등록번호로 운전면허증 사진을 확인하 여 CCTV 영상 내 피의자 모습과 비교한 결과 비슷하긴 하지만 명백하게 동일인이라는 확신은 갖지 못하였다. ○○○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 맞으며 절도했음을 시인하였고, 이후 강력 0 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였다. ○○○의 실물은 범행장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절도 피의자와 일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훔친 신발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피 해품을 임의제출하였기에 ○○○를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2) 피의자의 성명 모용 피의자 ○○○를 신문하기 전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은 신분증을 깜박하고 가져오지 못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에, ○○○에게 종이를 주면서 본인의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 어보라고 하자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신문을 마치고,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팀에 근무하던 ○○○ 경 사가 ○○○와 함께 당직사무실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전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 차례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 문을 채취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계속 실패 하였고, 이에 십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였으나 열 손가락 모두 누를 때마 다 통증을 호소하여 도저히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의 열 손가락을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열 손가락 모두 물집까 지는 아니지만 빨갛게 보이는 등 통증이 있어 보였고, 이에 우선 ○○○에 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시킨 후 간인 및 자필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다. ○○○는 간인 할 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못 하겠다고 하였지만 겨우 설득하여 간인하였다. 지문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가 대상포진 이 회복되면 다시 출석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하기에 일주일 후 신분증을 소지하여 재차 출석하라고 안내 후 귀가시켰다. 이후 ○○○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는 대상포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지문채취 불가 사유(기타 중상자)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절도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의 자는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범행했음을 시인하는 가운데, ○○○의 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학력, 종교 등 개인정보에 대해 머뭇거림 없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대상포진으로 인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등 도저히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절도 피의자는 처음부터 성명을 모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 여 기망하였고, 합리적인 판단 결과 피의자를 ○○○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발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피의자 특정보 고,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20××고정×××× 증인신문녹취서, 20××고 정×××× 판결문,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는 일자불상경 진정 외 ○○○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빌려주었다. 나. 진정 외 절도범은 20××. ×. ×. ××:××경 ○○○○ ○○ 소재 ○○○○ 지하 0층 매장에서 000만원 상당의 신발을 절취하였고, 같은 날 같은 건물 0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였다. 다. 위 절취 신발 소유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CCTV를 확인하여 절도범이 신발을 절취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발생보고하였다. 라. 신발 절취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상가 CCTV를 분석한 결과 위 절도범이 20××. ×. ×. ××:××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같 은 날 ××:××경 매장에서 신발을 절취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같은 달 ××. 압수수색검증영장(20××-×××××)을 집행한 결과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호,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 및 기록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 화를 가지고 있던 절도범이 전화를 받아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고, 20××. ×. ××. ××:××경 ○○○○경찰서 형사과 강력0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에게 피 의자 조사를 받았다. 절도범은 피의자조사 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최종 학력, 종교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절취한 신발을 제출하여 피진정인은 압수하였다. 바. 피의자 조사에 입회했던 ○○○ 경사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해 서 절도범의 지문을 찍으려고 하였으나, 절도범이 통증을 호소하여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기에, 피진정인은 0주일 후 다시 출석시켜 신분증을 제출받고 지문을 채취하기로 하고 절도범을 돌려보냈다. 사. 피진정인은 절도범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절도범은 대상포진이 발생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며 출석을 연기하였고, 이후에도 허리 수술을 한 후 ○○○○ ○○에서 요양하고 있어 움직일 수 없다는 답변 등을 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20××. ×. ××. 피해자(○○○)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불구 속 수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20××. ×. ××.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문의한 결과 (과학수사과-××××, 20××. ×. ××.) "지문채취 불가 피의자 수사자료표 작성 방법 알림"에 의거, 지문채취 없이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 및 절취 예외 대 상자(기타 전염병,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지문채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의자 신원확인 결과 보고" 작성 후 수사자 료표 작성(지문미채취)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피의자 신원확인 결과 보 고를 하였다. 차. 검찰이 20××. ×.경 피해자에 대해 구약식을 신청하여 법원은 피해자 에게 약식명령(20××고약×××××, 벌금 00만원)을 하였다. 약식명령은 피해자 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인지하게 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을 하고(20××초기××××) 20××. ××. ×.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카. ○○○○○○법원은 20××. ×. ××. 피해자가 성명모용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①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 전 피의자의 신분 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사본을 첨부함에도 신분증 사 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②절도범이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학력과 가 족관계를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학력 및 가족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③CCTV만으로는 피해자와 절도범이 동일인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당사 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감 정 결과 피해자가 아니라 ○○○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점, ⑤검사가 20××. ×. ×.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가 피해자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을 인정 하는 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의 표시를 "○ ○○, 7×××××-2******"으로 정정 신청한 점을 종합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기본권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의 자의 기본권은 제한된다. 다만 공공질서의 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불가 피하게 국민은 기본권 제한을 일정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사 과정 은 피의자에게 제기되는 범죄혐의를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서 밝히는 과 정이므로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이 밝혀지거나, 수사기관에 서 범죄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혐의가 없 다고 결정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12조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 칙을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규정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수사한다면, 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원칙을 준수 하지 않아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가 범죄피의자로 특정되어 장기간 고통받고 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진정인이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나.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카드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강·절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 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자 조사에 앞서 피의자의 신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피 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사자료표)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 찰청 훈령인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자료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신원확인) 는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지문으 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제반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규칙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제3항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강제출국된 외국인,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 하지 않고 제4조 단서에 따른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으로 확인된 피의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자 절도범이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종이에 정확하게 적었으며, 가족관계, 학력, 종교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머뭇거림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 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지문채취 당시 절도범이 통증을 호소하며 지문 채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뒤에도 대상포진 등을 이유로 출 석을 연기하여 부득이하게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지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수사자료표 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타 전염병 등의 사 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지문을 채취하 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제반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절도범이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종 이에 적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종이에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한자 성명은 "○○○"이 나, 피해자의 실제 한자 성명은 "○○○"이므로 한자 성명이 다르고, 기재된 주거지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르기에 피해자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음에 도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의자진술조서에는 피진정인의 "피해자의 전과나 검찰로부터 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절도범이 "예전에 제주에 있는 경 찰서에서 0번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 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제주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와는 지인을 통해서 잠시 알게 된 사이이기에 친분 이 없으며 ○○○에게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 한다. 만약 피해자와 ○○○가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개인의 내밀한 영역의 정보로써 다른 사람에게 밝 히기를 꺼려하는 범죄수사 정보보다는 가족관계, 학력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알기 쉬울 것인데, 절도범은 피의자조사 시 부모님 모두 사망했고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함께 살고 미혼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실제 로 어머니는 계시고 남동생 한 명과 딸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어 절도범이 진술한 가족상황에 관한 정보와 현저히 차이가 있고, 절도범 은 ○○○○대학교 0학년 졸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기에 학력 또한 전혀 다르다. 이 처럼 절도범이 비교적 알기 쉬운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학력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르게 진술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이자 피진정인이 이미 관련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 범죄수사경력만은 정확하게 답한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0××고정××××사건의 재판 심리 과정에서 ○○○○○○지방법원은 20××. ×. ×. 피진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였는데, 녹취서에 피진정 인은 절도범이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면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하였을 것이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회회보서 발급일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이 같은 데 조회회보서를 먼저 보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통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수배자료 등 을 확인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피의자신문조사상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와 위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이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인적 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그것이 맞는지 절도범에게 묻는 방식으로 묻거나, 또 는 절도범이 답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언급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먼저 언급하여 절도범에게 다시 답을 듣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하고,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는 절도 범의 진술을 그대로 적었기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절도범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절 도범이 틀린 답을 하는 경우 이를 의심하여 추궁하거나 절도범이 다른 사 람의 성명을 모용하지 않는지 의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 나아가 절도범이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여 진술하고, 부득이하게 절도범 의 지문을 수사자료표에 등록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통해 절도범의 신 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절도범의 진술만을 신뢰한 것 외에 위 규칙에서 규정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 서 피진정인은 피의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절 도범으로 특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 음을 밝혀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 하지 않아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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