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시 여성 배제
요지
과거 ××들이 추었던 남성춤으로서의 ○○××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무형문화재 ××무의 경우 여성이 ××역의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에 비추어 살펴볼 때 여성이 남성적인 춤인 ○○××춤의 전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장학생 선정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년, 피해자는 2012년부터 ○○××춤 전수교육을 받았으며, ○○××춤 보유자는 2018. 4. 피진정인에게 진정인과 피해자를 ○○××춤 전 수장학생으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2018. 6. 남성무인 ○○××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춤 전수장학생 선정시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였는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춤 전수장학생 선정과 관련하 여 남성무로서의 ○○××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추천 자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바, 피진정인이 ○○광역 시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여성 추천자를 전수장학생 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 ○○××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목적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고, ○○의 향토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 민속무용으로 "원형"을 유지하여 전 승하려는 것이다. ○○××춤은 ○○지역 ××들이 추었던 남성춤으로, 남 성춤으로서의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무형 문화재법」에서 명시한 "전형(典型)"으로서, 이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남성에게만 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성차별의 문제가 아 니라 무형문화재의 "원형" 유지와 관련된 사안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은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 의 단계로 진행되며, 전수장학생 선정은 첫 단계로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민속무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추세로 여성 에게 ○○××춤의 전수 자격을 부여할 경우 여성 중심의 전승체계로 변화 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전승 참여로 인하여 원형의 변형·훼손 및 문화 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 다. 관계인 1) 김○○(○○광역시 문화재위원) ○○××춤은 ××이라는 남성 춤, 그 자체가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더 명백한 사실은 춤은 신체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생리학적 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는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다. 진정한 무형 문화재의 전승에는 그 종목에 맞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근거가 명확한 "전형"으로의 계승발전이 있어야 한다. ○○××춤의 전승 자격을 여성에게 부여할 경우 ○○지역 춤의 모태가 되는 역동적이며 남성미의 예술적 가치 가 훼손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므로, 성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김□□(○○광역시 문화재위원) ××춤은 남성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통춤으로 남성의 멋과 고유성이 발현된 춤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남성에 의해 전수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성차별과 별개의 사안이다. 여성이 ○○××춤을 전수할 경우 남성과 신체적인 특성이 다르고, 여성 특유의 아름다운 곡선이 춤에 배어있기 때문 에 동작이 크고 활달하며 발디딤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남성적인 춤사위 를 구사하기 어렵다. ○○××춤을 비롯한 홑춤으로 현존하는 모든 ××춤은 남성춤의 기본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남성춤의 춤본 정립에 있어서도 의의가 큰 춤이다. 이마저도 여성이 전수하게 된다면 여성일색인 춤판에서 남성춤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3) 김◇◇1) (○○××춤 이수자,○○××춤 보유자의 자녀) ○○××춤의 현 보유자 김△△ 선생은 "여성도 전수장학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진정인과 피해자의 ○○××춤 기량이 남성 전 수생에 뒤처지지 않아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하였다. ○○××춤은 보유자 김△△ 선생이 재정리한 민속춤으로, 민속춤은 시 원적으로 춤의 생성과 확산, 보급과 전승의 양태가 유연한 "유형적 전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풍류객의 춤으로 개인의 현장 즉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랜 풍류객들과 춤꾼들의 연희를 바탕으로 보유자 김△△이 일생에 걸쳐 ○○××춤 춤사위를 연구·재정리 하였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예술적으로 승화된 ○○××춤은 좀 더 다양한 춤의 진흥을 위해 춤꾼의 성 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무형문화재 전문가 1) 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여성)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 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관련 공동체의 구 성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적극 반영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에 서 "원형" 대신 "전형"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전형"은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과정에서 무형문화재의 본질은 유지하지만 자연스러운 변화의 가능성 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형"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중 요하고, "전형" 은 보전(보호와 전승)이 중요하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1) ○○××춤 보유자가 고령이어서 보유자의 자녀이자 ○○××춤 이수자인 김◇◇이 대신 의견 을 진술함 2) 2003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18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78개 협약 당사국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성별 역할은, 과거에 남성인 ××이 여성들이 접대하는 기방을 드나들고, 그 장소적, 문화적 맥락에서 남성만 ○○××춤을 연행하였던 때와 크게 달라졌 다. 무형문화재인 ○○××춤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방법과 주체도 이러한 사 회적 변화, 구성원간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들의 신체적 특질은 다양하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춤과 관련 된 신체적 특징 상 뚜렷한 차이나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춤을 배우고 전승할 기회는 성별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기 량과 전승의지, 발전 가능성에 따라 전수장학생 선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한○○(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여성) "원형"이라는 개념은 원 상태대로 보전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 로 현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이 "원형" 에서 "전형" 유 지로 변경되었다. "전형"은 "원형"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중요 특성과 개 념, 철학, 근거 등을 기저에 깔고 있다. 여성인 강○○은 남성인 한○○으로 부터 ▽▽무를 사사 받아 전승 발전시켰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태 평무의 원형으로 인정을 받았다. 처용무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전승계 보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성 춤으로 전수되고 있는 ○○××춤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성이 부족 하다고 생각한다. 3) 강○○(○○○도 무형문화재전문위원, 여성)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약 54년 동안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다. 그 결과 소멸위기 의 무형문화재 종목을 보존·전승하였다는 성과가 있는 반면, 무형문화재를 박제화하고 보유자가 무형문화재를 독점화·권력화 하였다는 개선할 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2016년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다. 무용에서 전형이란 춤을 구성하는 기본원 리를 바탕으로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박제화된 무형문화재의 현장성·즉흥성을 살리고자하는 것이다. 과거 무형문화재 시각에서는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 였으나, 현재 무형문화재 현장에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유교식 제사인 종묘제례에서 연행 되는 춤인 일무(佾舞)도 현재는 여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생물학적 차이 에 따라 남성춤과 여성춤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여성이 남성적 표현을 전 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량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4) 김○○(◇◇◇도 무형문화재위원, 남성) "원형" 유지는 원형 그대로 전승한다는 "불변성"을 의미하며, "전형" 유 지는 원형의 핵심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남성 춤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거 "원형" 유지 개념에서는 통하였지만,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의 "전형" 유지 개 념에서는 남성 춤의 정체성을 잘 살릴 능력이나 예술성을 지닌 여성이라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도 무형문화재 ××무 ××역의 전승자 박○○은 여성이지만 보유자 후보로 인정되었고, 과거 여성국극에서는 여성 이 남성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임○○ 같은 여성 명인을 배출하기도 하 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관계인, 전문가들의 진술 내용 및 이들이 각각 제출한 관련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문화재보호법」은 1962. 1. 10. 제정ㆍ시행되었으며, 제3조에서 문화 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5. 3. 27. 제정되어 2016. 3. 28. 시행되었으며, 제3조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典型)"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는 "전형 "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 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 을 의미한다. 전수장학생으로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이수대상자를 추천하면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수자로 인정한다. 이수자 중에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하면 문화 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와 ○○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한다.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대상자를 추천하면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 가 5명 이상의 조사와 ○○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유자 로 인정한다. 다. ○○××춤은 2005. 12. 27. ○○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 정되었다. ○○광역시지정 문화재대장에 따르면 ○○××춤은 일정하게 정 해진 춤의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이 놀이판을 벌 일 때 흥이 고조되면 즉흥적으로 추는 개인 춤인 허튼춤(입춤)을 중심으로, 호방하고 선이 굵은 홑춤인 남성무로서의 여유와 함께 마당춤과 기방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 지역에서 계승되는 모든 남 성춤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 ○○××춤의 전승자 현황은 보유자 남성 1명, 전수교육조교 남성 2 명, 전수장학생 7명이다. 전수장학생의 정원은 종목별 10명이며, 장학금은 매월 1인당 25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마. 피해자 2명 및 진정 외 남성 2명은 2018. 4. ○○××춤 전수장학생으 로 추천되었다. 피진정인은 2018. 6. 1.과 같은 해 8. 9. ○○××춤 여성 전 수장학생 선정 여부를 ○○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남성무로서의 ○○××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하 였다. 그래서 피진정인은 같은 해 6. 25. 피해자 2명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 하지 아니하였고, 남성 추천자 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바. ○○○도무형문화재 제3호 ××무(7인 군무), ○○광역시무형문화재 제14호 ○○××춤(1인 독무), □□□도무형문화재 제44호 ××춤(1인 독무), ○○○○시무형문화재 제45호 ××무(4인 군무)의 ××은 배역상 남성춤이 나, ○○광역시 ○○××춤을 제외한 ××무 ××역의 전수장학생 및 보유 자 등 전승자 선정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 ○도 ××무 ××역의 경우 여성인 박○○이 전수교육조교, 박○○이 보유 자 후보로 지정되었다. 사. 살풀이춤은 1990. 10. 10.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 그 해의 나쁜 운을 풀기 위해 벌였던 굿판에서 무당이 나쁜 기운을 풀 기 위해 추는 즉흥적인 춤을 말한다. 춤꾼은 고운 쪽머리에 비녀를 꽂고 백 색의 치마저고리를 입으며, 멋스러움과 감정을 한껏 나타내기 위해 하얀 수 건을 들고 살풀이 곡에 맞추어 춤을 춘다. 전승자 현황은 명예보유자 남성 1명(이○○), 보유자 남성 1명(이○○), 여성 1명, 전수교육조교 여성 5명이 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목적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 가 높고, ○○의 향토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 민속무용으로, 남성춤으로 서의 ○○××춤의 "원형"을 유지하여 전승하려는 것이며, 여성의 전승 참여 로 인하여 원형의 변형ㆍ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 3.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원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 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 남성춤으로서의 ○○××춤의 "원형"을 유지해야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은 「무형문화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 또한 피진정인은 남성춤으로서의 ○○××춤의 특성은 「무형문화재법」 에서 명시한 "전형"이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려워 문화재적 가치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춤과 유사한 무형문화재인 ○○○도 ××무 ××역의 경우에 는 여성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 교방춤의 하나로 대표 적 여성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여성인 김○○와 남성인 이○○이 동시에 보 유자로 지정된 점,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의 기본원칙이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남성춤인 ○ ○××춤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능력이나 예술성을 지닌 여성이라면 전수장학생, 전승자 선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전문 가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과거 ××들이 추었던 남성춤으로서의 ○○×× 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춤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가 있 는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춤의 기능, 예능을 "전형" 대로 체득·실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남 성 또는 여성 내에서도 개인마다 신체적 특질이 다양하고, ○○○도무형문 화재 ××무의 경우 여성이 ××역의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에 비추어 살펴볼 때 여성이 남성적인 춤인 ○○××춤의 전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첫 단계인 이수자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전 수장학생으로서 3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자 지정 시 문화재 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높 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야 이수자로 인정 가능하다. 이처럼 ○○××춤의 "전형"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수자 선정과정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판 단 가능하므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 고 전수장학생 선정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제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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