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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2. 결정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왼손잡이로서 서울 ○○동 소재 "○○스포츠"라는 골프연습장을 수 년째 이용하던 중, 최근 ○○스포츠가 일방적으로 왼손잡이 타석을 폐쇄한 바, 이는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고, 골프연습장의 왼손잡이 타석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것이다. 2. 관련법령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시설기준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 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파.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 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실외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 용코스(각 피칭연습용코스의 폭.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스포츠 사장의 주장 1) ○○스포츠는 55개의 우타석과 1개의 좌.우겸용타석을 운영하고 있 는 골프연습장인 바, 타석관리 전산시스템의 고장으로 좌.우겸용타석이 현 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일부러 폐쇄한 것이 아니다. 2) 당사의 타석관리 전산시스템은 1995. 7. 1. 개업 당시 설치한 11년 된 시스템으로, 2004년 이후 시스템 고장을 고치고자 설치업체에 계속 연락 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주)○○○○○에 수리의뢰를 하 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충고에 따라 새 시스템을 설치하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용상 부담 때문에(1억 정도 예상)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하고자 한다. 나. 문화관광부 장관의 주장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과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는 바,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이는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9종과 골프 연습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1종으로 구분된다. 2) 골프연습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는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민간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은 3,200여개인데, 민간 체육시설 인 골프연습장업에 대하여 왼손타석 설치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과도한 규 제가 될 뿐 아니라 규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장의 원리에 의거 사 업자의 필요에 따라 왼손 사용자를 위한 타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가. ○○스포츠는 1995. 7. 1. 설립된 골프연습장으로 총 56타석이 설치되 어 있으며, 그 중 좌.우겸용타석이 1개 있다. 나. ○○스포츠부터 타석관리 전산시스템의 수리를 의뢰받은 (주)○○○ ○○가 ○○스포츠에 제출한 "골프타석 제어기 수리의뢰에 관한 회신" 문서 를 보면, “○○스포츠의 타석관리 전산시스템은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타 골프연습장의 시스템과는 상이한 점이 많고, 현재 설치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부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 등이 있 어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의 시스템 사용은 가능하나 장애시 보수가 불가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바, ○○스포츠가 현재 전산시스템의 고장으로 타석 운영상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 5. 판 단 가. 피진정인 ○○스포츠 사장이 현재 왼손타석(좌.우겸용타석)을 운영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관련법령상 설치기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이는 전산시스템 고장에 의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나.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의 왼손타석 설치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일괄적 으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으 므로, 관련법령에 골프연습장에 대해 왼손타석 설치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 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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