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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9. 결정

실내건축기사 시험 자격 학력제한 차별

요지

현행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검정 응시자격이 2년제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종사 경력을, 3년제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면서 4년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는 동일직무분야 종사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실내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자로, 현행 국가 기술자격 산업기사 검정 응시자격은 2년제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게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종사 경력을, 3년제 전문대학 비관련 학과 졸업자에게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면 서 4년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는 동일직무분야 종사경력을 요구하지 않 고 있는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되기를 바란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 용 및 수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 학력, 경력, 기술자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 산업기사 등급의 경우,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의 실무종사 경력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학과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졸 업(예정)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비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게는 요구되는 실무경력 기간을 수학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한 것이다. 이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관련학과 졸업자의 수 학기간이 많을수록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적게 요구한 것으로, 이는 2003. 9.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시 경력과 학력간에 평 등권의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2004. 12. 28.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 1. 1.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표 1.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별 실무경력 요구 및 산업기사 응시소요기간 비교> 구 분 수학기간 실무경력 요구기간 산업기사 응시소요기간 2년제 2년 1년 3년 3년제 3년 6개월 3년 6개월 4년제 4년 0년 4년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의 기술.기능의 정도를 평 가하여 그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있음을 공인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 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 다.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및 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등급은 기술 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 수준에 따라 기술사, 기능 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등급 구분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 수준의 높고 낮음을 상대적으로 비교 가 능하게 하여 자격취득자의 능력수준을 알려주는 신호기능을 하는 동시에 산 업근로자에게 평생경력 경로를 제시하여 능력개발을 선도하는 기능을 한다. 나. 기술자격제도의 등급을 설계 또는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교육훈련 수준과 실무경력과 같은 직업 영역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는데, 대개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교육훈련제도와 직업의 구조, 관련 자격의 소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의2는 국가기술자격의 각 등급별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응시자격은 기술사 자격 등급으로 갈 수록 더 많은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관련학과 졸업자 ㆍ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 비관련학과 졸업자 ㆍ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 ㆍ3년제 전문대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 6월 이상 종사 ㆍ2년제 전문대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 1월 이상 종사 직무분야 실무 경력자 ㆍ동일직무분야 2년 이상 종사 기술자격 소지자 ㆍ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ㆍ기능사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 1년 이상 종사 ㆍ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최근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의 검정에 응시한 인원 및 합격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 (단위:명)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소 계 2,042,605 474,608 2,119,68 6 500,786 2,341,7 20 546,747 기술. 기능 분야 기 술 사 163571,22716,6491,16719,9221,388 기 능 장 8,803 1,113 12,487 1,458 17,997 2,997 기 사 389,47372,563456,48787,253533,813102,258 산업기사 358,236 60,400 390,077 70,421 448,778 89,727 기능사 1,269,736339,3051,243,986340,4871,321,210350,377 ※ 실기응시자와 필기응시자를 합친 인원수임(자료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5. 판단 현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를 수학연한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자격을 두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 술.기능 분야에 한정해 보더라도 약 200만 명이 응시하는 상황에서 아무 리 검정내용과 방법을 정교하게 마련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1회의 필기 및 실기시험, 평균 3~6시간의 검정시간으로는 응시자의 지식과 실기능력을 정 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학교 및 산업현장의 경험을 통 해 체득한 실천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격검 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자격 응시자가 검 정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수한 각종 교육훈련, 산업현장에서의 근무경력 그리고 관련 기술자격의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설정하여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며, 이는 기술자격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강화하고, 등급 단계별로 평생 경력경로를 제시하여 기술자격의 등급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기 술자격의 근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산업기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의 실무종사 경력 2 년"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학과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 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동일직무 분야 실무종사 경력 기간은 수학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수학기간이 많 을수록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적게 요구하고 있다. 비록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에게 별도로 동일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비관련학과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산업기사 응시를 위해 필요한 수학연한과 실무종사 경력기간의 합이 각 3 년 및 3년 6개월임에 비해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그 수학연한이 4년으로 더 길다는 점,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평생직업능력 개발 을 위해 등급체계 및 응시자격을 설정하여 자격과 학력의 연계를 추구하는 취지, 학력요건이 없더라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동일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기간이 2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는 각 응시자격 간에 적절한 비중 으로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를 수학연한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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