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품 미반환으로 인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5. 10. 12. 07:30경 의약법위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진정인의 자택에서 불법의약품, 개인서류 등을 압수한 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압수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법원 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광장동 소재 진정인의 아파트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용품인 백신 및 백 신대금 등에 대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2) 수첩과 통장 및 나머지 서류 등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시 참고하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 종류가 많아서 인계서 작성은 하지 못했으나 진정인의 처형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 사보고서, 관련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2005. 10. 10.자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는, "영장처리자"로 "경사 손○○",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신체ㆍ물건" 으로 "1) 독감백신주사약 및 일회용 주사기 등 독감백신과 관련된 의료용기 일체, 2)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된 서류"로 작성되어 있다. 나. 2005. 10. 12. 진정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후 작성된 "압수조 서 및 압수목록"에는 작성자로 피진정인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독감백신 12종, 대금 10,116,000원, 알콜제품 1통 등 16종이 압수물로 작성 되어있으며, 이후 유효기관경과 등으로 일부품목은 폐기처분되고 나머지는 관련 제약회사를 통해 대가보관 되었다가 1심 판결에 의해 2005. 12. 16. 모 두 몰수되었다(서울○○법원, 2005고단○○판결). 다. 그 외 전자계산기와 각종서류가 담겨져 있던 007가방, 아이스팩(냉장보 관시 백신을 담는 비닐 팩, 가로세로 40센티미터 정도 크기), 일회용주사기 와 채혈통 등이 담겨져 있던 트레이(주사기와 약을 담는 네모난 철판, 가로 50센티미터×세로30센티미터 정도 크기) 등은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채 피진정인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007가방은 진정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 이던 2005년 11월말 경 진정인의 처형에게 환부되었고, 아이스팩과 트레이 는 대가보관 및 폐기처분 시 독감백신과 함께 처리되었다. 라. 위 형사사건기록목록에는 압수목록교부서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마. 피진정인은 일부 압수품에 대해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못한 것은 당시 진정인의 아파트와 차량 등에 적재 보관된 백신 및 의료용품이 의약품 도 매상 창고수준으로 방대하게 많아서 주로 백신의 수량파악 및 보관ㆍ관리문 제로 다른 압수품에 대해서는 중하게 여기지 않아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진정인은 압수당시 전세계약서도 분실되었는데 피진정인이 압수해갔음 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비록 적법절차 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진정인의 전세계약서를 가져갈 이 유가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4. 판 단 가.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15조제1항), 2005. 10. 10.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으로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이 압수후 일 부 품목과 서류 등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 도 이를 불법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 조(임의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모든 압수품에 대해서는 압수목록을 작성하 고, 압수목록교부서(압수증명서)를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인정되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압수목록 조차 작성하지 않 고 압수 후 50여일이 경과하여 11월 말경에 환부한 것은 위 관련법령을 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일 부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압수목록교부서(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음 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 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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