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1.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고 판단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에 있어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두어야 함. 또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 법률 근거를 요하도록 하여야 함 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함 다.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및 활용 전 또는 활용 중인 경우라도 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 영향평가는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2.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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