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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11. 결정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 이다. 진정인은 2018. 4. 4. ○○○ ○○○에서 진행하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측에 문자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4. 4. 진정인으로부터 ○○○ ○○○에서 진행하는 영화 <○○○ ○○○○○> ○○○ 프로그램에 속기사 동행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 문자통 역 지원을 요청받았다. 피진정회사에서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개인형 보청 기구 및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진정인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하여 동 행할 경우 노트북 불빛, 타자 소리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함을 진정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진정인이 요구한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불가능하다. 문자통 역 지원의 경우 시간당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요금이 현장진행의 경우 16,000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진정인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관, 1,093석으로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2015 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 모의 영화상영관”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회사는 영화 상영 후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작품 해설을 듣는 ○○○ 프로그램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은 1곳에서 진행되지만, 전국 16개 극장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상영된다. ○○○ 프로그램의 요금은 현장은 16,000원, 생중계는 12,000원이 다. 다. 진정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농-고도난청인 이며, 피진정회사에서 실시하는 ○○○ 프로그램에는 별도 PPT나 사전에 배포되는 활자 자료는 없다. 라.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히며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개인형 보청기구와 보조인력 제공 및 진정인이 섭외한 속기사 동행 외에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타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속기협회 속기 요금에 따르면, 수행속기를 통한 문자통 역의 경우 60분 이내에 30만원부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바, 90여 분의 ○ ○○ 프로그램 문자통역을 위해서는 약 60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 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 하면서 그 의무의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 관, 1,093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므로, 피진정회사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 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인인 진정 인의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미 피진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청 기와 보조인력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 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인이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 및 상영 관 동반 등 시설적 측면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바, 보청기와 보조 인력 제공만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가 가능하도 록 편의제공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물질적ㆍ재정적 능력과 사 회적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비장애인 고객들이 내는 요금과의 형평성을 따 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 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진정회사가 과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통역 지원비용 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7년 피진정회사의 매출액이 약 1조 7,144억원에 달 하고 영업이익이 약 862억원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비 용 60만원이 피진정회사에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7개 상영 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 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 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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