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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0. 18. 결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구사용 남용

요지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2013. 6. 10. 오후 8시경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미등록이주민 단속과정 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치료를 위해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발목이 부러져 이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병실에서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6. 10. 21:40경 부터 다음날 12:00경 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 ○○시 ○○면 ○○로 000번길 000-00번 지 뒤쪽에 소재하는 파란지붕 주택의 쪽방 6군데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중 국인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간에는 미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야간에만 주거지에서 거주한다는 제보에 의해 제보자와 동행하여 2013. 5. 17.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속제보 폭주로 단속이 지연되자, 2013. 6. 7. 동 일한 제보가 다시 접수되어 2013. 6. 10. 18시경부터 야간단속 계획에 따라 단 속(단속반 : 총 14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는 단속반원이 다른 방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알아차리 고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넘어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밑에서 대기하 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을 보자 잠시 머뭇거린 후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려 했 고, 창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 자에게 후레쉬를 깜박이며 도주가 불가능하니 뛰어내리지 말 것을 표시하였 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고, 조사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즉시 단속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긴급보호를 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왼쪽발이 아프다면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 소재 ○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수갑 등 장비는 「출입국관리법」 제77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는 단속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강제출국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행 위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비록 두 발을 다쳐 도주의 염려가 적 다고는 하나 자해 방지 및 병원이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침대 한쪽 봉에 수갑을 채워 연결하 였으며 인권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경 피해자의 상 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갑을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기관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13. 6. 10. 20시경부터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주택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단속반원이 단속을 실시하자 피해자는 도주를 하다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고, 단속반은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2013. 6. 10. 21시 40분경부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웠고, 다음날 점심시간 무렵 피 해자로부터 수갑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피보호자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 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 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 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 6호에 의하면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 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호장비 등의 사용시기와 관련 “도주하거나 도주하 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갑 등 장비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등 구체적 행위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위험이 있을 때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범위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 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 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 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 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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