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07. 10. 24. 23:30경 ○○○시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 진정 외 ○○○이 진정인 소유의 가재도구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이 지구대 소속인 피진정인들이 출동하였다. 가.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진정 외 ○○○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들은 뒤 진정인에게 “나쁜 새끼”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동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손으로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 른 한손으로는 진정인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진정 인을 ○○○경찰서 ○○○지구대에 강제로 연행한 뒤 다음날 01:00경 진정 인을 석방하는 등, 진정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불법체포.감금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다량 뽑고 목덜미 부 위에 타박상을 입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뒤 신고자인 진정인에게 어떻게 된 내 용인지를 물었으나, 진정인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신고한 사람 이라는 것만 강조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니네들이 경찰관 맞냐? 이 새끼들아!”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진정인이들이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당시 진정외 ○○○이 “진정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여 ○○○의 상 태를 살펴보니 눈썹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 따라서 진정인이 ○○○을 폭행 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인근 주민들도 진정인과 ○○○의 행패로 인하여 잠 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여 진정인에게 순순히 동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까지 연행하 던 중 진정인이 주먹으로 피진정인 ○○○을 1회 가격하고 순찰차 앞 의자 를 발로 차 운전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상체를 누르듯이 붙잡아 제압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목덜미 부위에 타박상을 입힌 적은 결코 없다. 다. 관계인 1) ○○○(진정인의 전 동거녀) 진정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와서 그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고 진 정인에게 “같이 타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여 좀 젊은 듯한 경찰관이 힘 으로 밀어 순찰차에 태웠다. ○○○가 순찰차에 안 타려고 하자 젊은 경찰 관이 “왜 신고해 놓고 안 타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진정인이 “내가 신고 했는데 왜 타냐?”고 하면서 순찰차에 안 타겠다고 했다. 경찰관이 진정인을 잡아당길 때 상의를 잡아당겼으며 머리카락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 지구 대에 함께 갔는데 진정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자기 머리카락을 뽑았 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2) ○○○(이웃 주민인 목격자) 당시 진정 외 ○○○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진정인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혀도 꼬이고 발걸음도 비틀거렸다. 경찰관들이 와서 진정인에 게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저 여자가 살림을 부쉈는데 내가 왜 가냐?,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가지 않겠다고 하였 다. 진정인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반항하다가 경찰관 한명이 진정인의 한 쪽 팔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자 순순히 탔다.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머리카락 을 잡아당겨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지는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참고인 ○○○, ○○○의 각 진술, 피진정인들 및 참 고인 ○○○의 각 진술서의 기재내용,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CCTV 녹화파 일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고인 ○○○은 2007. 10. 24. 23:30경 ○○○시 ○○○동 소재 진정 인의 집에서 진정인과 다투었고 이에 진정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진정인과 ○○○을 순 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다음날 01:00경 ○○○지구대에서 진정인과 ○○○을 각 훈방조치하고 석방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출동 후 참고인 ○○○의 진술만을 일방적으 로 듣고 진정인에게 “나쁜 새끼”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 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신고자인 자신을 피진정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연행하 였으므로 위법한 연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참고인 ○ ○○이 눈 부위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진정인이 심야에 소란을 피워 폭행 등의 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그러 나 현행범 체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현행범 체포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적법하게 연행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강제연행한 것은 위 법한 것이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자신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참고인 ○○○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이 피 진정인들의 동행요구에 대해 불응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연행하는 과 정에서 진정인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이 ○○○지구대에 연행된 직후 촬영된 CCTV 녹화파일 재생화면을 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 등에게 “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뽑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연행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따 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개수 미상의 머리카락을 뽑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주의(특별교양) 조치할 것 을 권고하고,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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