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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15. 결정

의료조치미실시에의한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이 이통 및 두통을 호소하여 계속적인 투약치료를 받아왔고, 전문의에 의해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구치소장이 진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약만 반복하여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정인의 병증은 안면마비와 하반신 마비의 증세로 발전하여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므로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치소장에게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국가정보원 및 검찰에서 마약사건 수사협조시 신분보장을 약속하여 이에 협조했으나, 함정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범죄행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20××.××.××.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형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수술을 못받고 있는 바, 형집행정지가 안되면 구치소에서 수술을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구치소 의무과장 ○○○) 진정인은 좌측 만성중이염과 긴장성 두통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의 필요성에 의해 형집행정지 신청이 되어 있고 집행정지 결정후 진정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할 것이다. 3. 인정 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신분카드, 동태시찰, 건강진단부 등 관련자료,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검찰청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진정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로 기소(○○지방검찰청, 200×형제0000호)되어 ○○중앙지방 법원에서 징역1년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진정인의 건강기록부에는 20××.××.××. 중이염으로 귀가 아프고 고름 이 나온다고 호소한 이후 20××.××.××. ○○○구치소 수용중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중이염 진단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 투약처방하고 있으며, 20××.××.××. 이후 간헐적으로 수면제를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 ○○구치소 이입된 이후 ××.××., ××.××., ××.××., ××.××., ××.××., ××.××., ××.××., ××.××., ××.××., 20××.××.××.구치소 의무관이 진료하였으며, 20××.××.××., ××.××., ××.××., 20××.××.××., ××.××., 외부진료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20××.××.××. 09:00~18:00에 ○○대학교 ○○병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내시경검사, 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혈액 및 대소변검사, 신경외과 MRI, 이비인후과 CT, 순환기내과 및 소화기내과 검진을 실시 하였고, 대학병원 전문의 ○○○는 20××.××.××. 진정인에 대한 이학적 검 사 및 측도골 컴퓨터 단층촬영상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고 진단하였다. 마. 진정인의 변호인 ○○○, ○○○변호사는 20××.××. 진정인의 만성 중이염, 좌측 고막천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형집행 정지를 신청 하였으나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은 20××.××.××.과 ××.××. 임검 하여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20××.××.××.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진정인은 현재 하반신이 마비되 고 배변통제 기능을 상실하여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며, 식사를 1달 이상 하지 못하고 물만 마시는 상태로 안면 마비를 보였다. 사. 진정인의 후배 ○○○는 20××.××.××. 진술에서 진정인은 입소전 건강 하였으며 교도소 수용 중 20××.××.이후 중이염과 두통으로 약을 먹는데 차도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병원비를 마련하여 20××.××.××. ○○대학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였고, 자신의 두발로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20××.××. 접견시 휠체어를 타고 나올 정도 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고, 20××.××. 접견시 유서를 작성하여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중 20××.××.이후 이루 와 이통, 두통을 호소하여 계속적인 투약치료를 받아왔고, 20××.××.××. 전 문의에 의해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약만 반복하여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진정인의 병증은 안면마비와 하반신 마비 의 증세로 발전하여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므로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술적 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 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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