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직계혈족이 있음에도 입원과정에서 내원하지 못했을 경우, 7일 이내에 직계혈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게 직계혈족이 있음에도 입원과정에서 내원하지 못한 동의 입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직계혈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을 것과 진정인 입원 시 7일이 지난 후에도 입원동의서상 직계혈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원조치는 부당하므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7. 5. ○○○○병원에 동생 ○○○에 의해 강제 입원된바, 보호자 인 모친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나. 위 병원입원 후 강박 및 격리 조치되었고, 책임간호사인 ○○○와 성 명불상 보호사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다. 2009. 7. 20. ○○○ ○○병원에 강제 입원된바, 이 역시 모친의 동의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병원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여 위생상문제가 있 으며, 7~8월 2회 정도 단수가 되어 세면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 여름철에 선풍기조차 없어 더위에 시달렸으며, 화장실 냄새가 심해 위생상 불결하며, 전화기가 간호사실 안에 있어 자유로운 통화가 어렵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병원장 가) 진정인은 2009. 7. 5. 입원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6. 26.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동행한 보호자와 병원 직원들, 치료진들에게 욕설과 위 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모친은 진정인에 의해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고령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하였으며, 병원 방문이 어렵다 고 판단되어 동행한 보호의무자 ○○○, ○○○ 2인의 입원동의를 받아 입 원시킨 것이다. 나) 진정인은 입원 직후 만취된 상태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위 생상태가 매우 불량했고 몸에서는 심한 악취와 술 냄새가 풍겨 병실에 입 실하기 위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고 안정실에서 신체상태를 점검받고 주사처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본원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때리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담당의사의 지시아래 2회에 걸쳐 강박을 시행했다. 진정인이 제기하는 구타는 사실무근이며 진정 인의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직후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외에 구타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2) ○○○○○병원장 가) 진정인은 2009. 7. 20. ○○○○병원에서 전원 된 환자로 알코올 사 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상병으로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동생 ○○○와 형 ○○○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였다. 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 본원 급수시설이 지하수인 관계로 부득이 단 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본원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등 청결 문제는 미화담당 직원과 간병사 및 보호사들이 수시로 세제와 방역을 하며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화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원 당일은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제출 진술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 퇴원 일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와 피진정인 2 제출 진술서, 입원동의 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모친 ○○○(19○○년 생)이 유일한 직계혈족임에도 2009. 6. 26. 진정인의 형제 ○○○,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모친 ○○○은 고령임을 이유로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지 않았고, 7일 경과 이후에 도 모친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 인은 같은해 7월 20일 퇴원 조치되었다. 나. 피진정인 2는 2009. 7. 20. 진정인의 형제 ○○○과 ○○○를 보호의무 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했고, 입원이후 진정인의 모친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피진정인 1 및 2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한 ○○○ 및 ○○○의 주소지는 ○○ ○○ 및 ○○ ○○○ 로 진정인의 주소지인 ○○ ○○○과 거주지가 같지 않고 또한 진정인에 대한 가계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어떠한 증명자료가 없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민법상 부양의무 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으로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모친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형제 ○○○과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 및 ○○ ○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 모친이 노령으로 병 원에 내원하지 못했더라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병원직원의 방문이나,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7일 이내 진정 인의 직계혈족인 모친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정신보건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규정을 위반하여 「헌 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을 현재까지 입원조치하고 있는 피진정인 2는 위 규 정에 따라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 가 없으며 진정요지 라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에 대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정 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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