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에 부합하는 초.중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성 역할,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 노인,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할 사례를 수정 보완할 것과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착을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초. 중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 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성비(性 比) 불균형 사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성별에 따라 본 능과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단계적인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교과서도 성 평등적 관 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는 등 성 평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정 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학습내용을 가르 치거나 이끌어주는 주체는 "남성",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가사나 출산.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머니"(여성) 만 등장하는 등 이를 여성에게만 전속된 문제인 것처럼 암시하는 경향과, 정치.경제 영역과 관련된 삽화의 주인공은 "남성", 가사.소비 영역과 관련 된 삽화의 주인공은 "여성"에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이념 고취"를, 「교육기본법」제17조의2는 "남녀 평등교육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 교 통합교과 『가족』에 "다양한 가족"이란 주제를 시도한 것은 고무적이나,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이 다문화 가정이나 아동을 특정하고 대상화할 소 지가 있다. 그중 한 사례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다양한 이웃"으 로 접근한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하려는 긍정적인 시 도라고 할 것이나, 다양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만을 제시하여,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관계형 성이 아닌,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을 조장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제2항은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 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특히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 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사례 등을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 교과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인 권 친화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고무적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 키는 용어로서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는 "비 장애인"이라는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사회1』일부 교과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교 육내용을 강조하면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경합",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향후의 사회문제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 면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대체 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바 이 러한 내용은 자칫 세대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유엔은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82년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통해 "노인 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인 기여와 노인을 위한 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지원이 장려되는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 것"을 권고하 고 있는 만큼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교육내용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사회1』 일부 교과서에는 청소년 문화 중 "현실에 불만이 많 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하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팬덤(fandom)문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음에도 이는 충 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 및 팬덤 문화를 주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 장할 소지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 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협약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충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조장하는 부분은 개선이 요청된다. 5.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 개선 필요 중학교 『기술.가정 1』일부 교과서에는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한 여성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사례를 놓고 "누가 더 행복한 임신을 했는가?"를 비교하는 학습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과제의 제시는 자칫 10대 미혼모와 그 아기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은 놓친 채 10대 미혼모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결혼한 성인 여성의 임신과 10대 임신을 "행복"이란 기준 하에 비교함으로써, 10대 미혼모와 그 아기의 미래를 불행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 는바, 이는 적절한 교육내용이라 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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