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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24. 결정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남도 ○○시에 소재한 ○○금고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2년 6개월간 총 5회의 재계약을 하며 별다른 문제없 이 근무하여 왔는데, 결혼 후 임신 7~8개월째인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기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 였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간제업무보조원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금고 대 표자인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인 전무 또는 이사장 및 해당 지점장이 해당직 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근무태도, 고객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진정인과 체결한 시간제업무보조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 급여,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내용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진정인도 근로계약 내용을 인정 하고 자필 서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 ××. ××.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인과 같은 해 입사한 시 간제 업무보조원인 ○○○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하 였고 진정인은 "품위유지 관련 사안"으로 인해 일반직 전환이 부결되었다. 4) 20××. ××. ××. 진정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같은 해 ××.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기된다는 내용과 퇴직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퇴직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동료 직원 참고인 ○ ○ ○ 1) 진정인은 업무처리에 있어 실수나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2) 진정인이 계약기간 만기통지서를 받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 여, 만기통지서는 그 동안 계약직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재계약되었기 때문에 “재계약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본점 실무책 임자인 전무에게 문의하였더니 전무도 “별일 있겠냐, 재계약 될 것이다.”라 고 말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고는「○○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점 1 개소와 ○○점, ○○점, ○○점 등 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 ××. 현재 일반직 19명과 계약직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체결한「근로계약서」에는 "갑(피진정인)"과 "을 (진정인)"이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를 재작성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자동해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 ××. ××. ○○금고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계약 기간 3개월 2회, 6개월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재계약을 하 여 총 2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계 약 기 간 개월 수 20××. ××. ××. ~ 20××. ××. ××. 3개월 20××. ××. ××. ~ 20××. ××. ××. 3개월 20××. ××. ××. ~ 20××. ××. ××. 6개월 20××. ××. ××. ~ 20××. ××. ××. 6개월 20××. ××. ××. ~ 20××. ××. ××. 6개월 20××. ××. ××. ~ 20××. ××. ××. 6개월 라. 피진정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는 20××. ××. ××. 계약직 직원의 일반 직 전환 임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진정인과 함께 입사한 직원인 ○○○ 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진정인은 부결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에게 근로계약 만기통지서를 보내며 같은 달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에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었고 충분히 근 로계약 내용에 대해서 진정인에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 한 퇴직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진정인은 20××. ××. ××.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20××. ××. ××. 재계약 거부통보를 받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 약을 중단없이 체결해 왔으며, 피진정인도 진정인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업무처리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후임자를 모집하 였고 진정인이 퇴직한 직후인 20××. ××. ××.부터 후임자를 계약직으로 근 무하게 한 점을 보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또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진 정인을 퇴직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시간제업무보조원 운용 규정」제5조 제4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 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진정인과는 총 6회에 걸 쳐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진정인이 담당했던 창구업무나 파출업무가 단 기적.임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 진정인은 20××. ××. ××. 결혼하였는데 같은 해 ××. ××.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인과 동 시기에 입사한 계약직 남자사 원은 정규직 일반사원으로 임용된 반면 진정인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못 했으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환임용 부결 사유인 "품위유지 관련 사안" 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통지서 를 보낸 같은 해 ××.경에는 진정인이 임신 7~8개월의 상태였던 점을 감안 하면 진정인의 결혼과 임신이라는 사유가 일반직 전환과 재계약 체결 여부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근로계약 만기 통지서에 대해 진정인이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 해 살펴보면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만기 통지서는 피진정인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만료 즈음에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보내는 절차 에 불과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퇴직처 리를 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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