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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25. 결정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비자의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1, 2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면서 ○○○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입원 이후에 제출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 1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그 필요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환자의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인권상황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피진정병원은 본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병원의 지도 감독기관인 ○○○○는 현재 피진정병원이 속한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있다. 이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 1은 2012. 5. 6, 진정인 2는 같은 해 6. 25.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들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이는 자격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부당하다. 나. 진정인 1은 피진정병원에 입원에 있는 동안 전화사용을 제한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1 관련 진정인은 과거에도 본원에 2011. 9. 1. ∼ 2011. 12. 16, 2012. 1. 2. ∼ 2012. 2. 7. 배우자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입원한 바 있다. 이번 입원은 2012. 5. 6.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을 요함"이라는 입원권 고 의견과 배우자 ○○○과 배우자의 친아들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은 배우자의 친자로 입원서류 작성 당시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여 본원에서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였다. 진정인의 전화사용은 보호의무자가 전화사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입원 후 현재까지 제한하고 있다. 전화사용 을 제한함에 있어 진료기록부에 제한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진정인 2 관련 진정인은 2012. 6. 25. 정신과 전문의 ○○○의 "비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입원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어머니 ○○○와 형 ○○○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12. 5. 6.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배우자 ○○○ 및 배우자의 전남편 소생의 자녀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 2는 2012. 6. 25. 정신과 전문의 ○○○의 "비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입원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어머니 ○○○ 및 형 ○○○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 1, 2의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과 ○○○으로부터 진 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신 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원 이후에 제출받았다. 라.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입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 정인 1의 외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제한 사유 및 내용, 시간,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은「정신보건법」제24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원회의 권 고를 3회(09진인1653, 09진인1406, 10진인99000), 같은 법 제45조의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으로 2회(10진인122100, 12진정219200)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바. 피진정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은 ○○○○ ○○○이나, 현 ○○○○는 피진정병원이 속해 있는 의료법인 ○○○○재단의 부이사장으로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 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 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비자의 입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1, 2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면서 ○○○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를 입원 이후에 제출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 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 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 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 1의 전 화사용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그 필요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환자의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 행위로「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인권상황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피진정병원은 본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병원의 지도 감독기관인 ○ ○○○는 현재 피진정병원이 속한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있다. 이에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 ○○○○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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