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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6. 결정

장애로 인한 채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홍보대행사인 "○○○○"에 최종 합격하여 2008. 11. 11. 첫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 대표는 진정인의 왼손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서 당일 전화로 해고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대학시절 ○○○대학 학보사 기자로 4년간 활동하였고, ○○ ○ 시사교양국과,△△△ 라디오 구성작가로 일한 경력이 있다. 2008. 10. 27. "○○○○" 라는 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같은 달 28. ~ 같은 달 30. 1차 실기 시험, 같은 해 11. 4. 1차 면접시험, 같은 달 4. ~ 같은 달 6. 2차 실기시험, 같은 달 10. 2차 면접시험을 본 후 최종 합격하였고, 당일 약 30분간 임금협상을 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월 80만원, 3개월 이후부터는 연봉 2,300만원을 받기로 하 였다. 그러나 첫 출근 후 사장은 본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를 망칠 수 있 다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위 "○○○○"의 대표인바, 피진정인 회사는 5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대행사로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주요 홍보 업무는 언론홍보, 기자 미팅, 신규 고객 사 발굴, 이벤트 행사 진행, 사진 행사 도우미 지원,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고객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본 회사의 채용절차에 따르면 신입 직원에 대하여 3개월 인턴쉽 기간 이 주어지는데, 위 기간 동안 보도자료 작성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 사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등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고용 계약을 맺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진정인은 인턴근무 첫째 날에 로봇전시회의 사진행사 도우미(어린이와 일반인이 로봇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행사 도중 진정인의 손가락 일부가 손실되고 심한 화상 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인의 문제로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업무 특성상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었고, 회사의 사정상 내근 근무만을 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고객 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고, 이를 진정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다. 본 회사에서 면접당시 다양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 분야에 맞는 특성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진정인의 경우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인턴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하며, 장애인이라서 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기 보다는 결함 부위의 특성상 PR업무를 수 행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진정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며 진정인에게 한달치의 급여(80만 원)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며, 피진 정인은 홍보대행사 "○○○○"의 대표이다. 2008. 11. 11.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회사에 실기.면접시험을 통해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8 □□□의 로봇 전시회 홍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손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손가락 일부에 장애가 있음을 알고 직원들과 논의한 후 고객과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최종 판단 하여, 2008. 11. 11. 저녁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이 채용된 홍보대행사 "○○○○"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언론홍보, 기자미팅, 신규 고객사 발굴, 이벤트 행사진행, 프리젠테이션 등을 대행해 주는 회사로써 보도자료 작성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사 로부터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 등의 다양한 업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라. 피진정인은 3개월 인턴쉽(수습) 기간동안 진정인에게 80만원의 보수 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장애인의 권리에 관 한 협약」제27조 제1항 (가)호에서는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 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모집, 채용 등 고용 전반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이 해당직무의 수행 상 불가피하고 그러한 이유가 사용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1)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08□□□ 로봇전시회 홍보업무 수행 중 진정인의 장애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고 최종 판단하여 당일 전화로 해고사실을 통보한바, 진정인을 장애를 이유 로 해고하였다. 2)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고용영역에 있어 불가피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이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 존재와 업무수행 성질 상의 불가피한 인과관계 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고객 중심인 서비스 업 특성상 왼손에 장애가 있는 진정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에 해당할 뿐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채용 전 장애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 판단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신체적 결함을 숨기고 채용절차에 임한 것 은 인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를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에 대한 복직 조치가 필 요하다 할 것이나, 진정인이 복직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배상액의 범위는 피진정인의 해고가 없었다면 진정인 이 최소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월간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판단 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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