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한 수영장 이용 거부
요지
◎◎◎◎◎◎◎ 대표에게, 피해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진정인1, 2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회원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로 만5세이며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 ◎◎◎◎◎ 실장 및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진정인1, 2는 자폐스펙트럼을 이유로 피해자의 센터 내 수영장 입장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7. 3. 6. 11:00경 ◎◎◎◎◎◎◎ 수영장에 자녀인 피해자 의 회원등록을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피진정 인1은 진정인을 불러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한 것과 피해자가 산만한 것을 문제 삼으며 통제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진정인은 피해자가 자폐스펙트럼이 있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과 대소변 가리기 등 인지능력에도 전 혀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고, 수영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호자가 책임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 라고 답변하였다. 다음날 오전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대기실로 부르더니, 피진정인1로부터 피해자의 자폐증상에 대 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자가 많이 산만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대소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므로 수영장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피진정인들이 문제삼은 상황은, 2017. 3. 6. 수영장 회원등록을 위한 전 산처리 절차를 기다리던 중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한 것인데, 당시 진정인은 사우나실 안쪽으로 들어가야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 했고, 평소 두 명의 남아를 키우면서 차로 이동할 경우 등을 대비해 소변통 을 가지고 다니며 급한 용무를 처리해 왔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소변 통을 사용했던 것이다. 2017. 3. 6. 수영장 이용 시 피해자가 어떠한 소란이나 돌출행동도 한 바가 없었고, 만5세인 남자 아이에 대해 산만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불허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 CCTV 열람을 요구하였다. ◎◎◎◎◎◎◎ 직원들과 같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 대해 잘 못 판단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여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이후 어 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산만함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딱 보면 안다” 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처우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자폐아동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이다. 피해자는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1 2017. 3. 6. 진정인은 데스크에서 회원등록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산만 하게 돌아다니자 큰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아이를 불러들이는가 하면, 아무 렇지도 않게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보였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나온 후 “너무 산만해 보이는데 통제가 되겠냐?”, “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소변통을 사용하 느냐?”고 물으니, 진정인은 “어린 아이가 수영장에 놀러 와서 산만한 것 이 당연한 것 아니냐”, “보호자가 동행하는 데 무슨 문제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라며 화를 내고 돌아갔고, 다음날 진정인이 다시 피해 자와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였기에 피진정인2에게 전날의 일을 보고하였다. 피진정인2가 진정인을 면담하여 피해자가 너무 산만하여 사고의 위험 이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진정인이 전날의 상황에 대한 CCTV 확인을 요구하였다. 진정인과 함께 CCTV를 열람하면서 기분이 상하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진정인은 장애차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자폐증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한다고 주장 하지만,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리상 불가피한 조치 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다. 피진정인2 2017. 3. 7. 피진정인1로부터 전날 현장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예전에도 수영장 내에서 대변을 본 아동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피해 자의 산만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우려되어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영장 이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3~4세 아 동들도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남자아이가 여성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큰 아이들은 남자 샤워실을 사용하게 하는데, 진정인은 피해 자를 여자 샤워실에서 씻게 하였다. 큰 아이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나이를 적용하기보다 주로 체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 불허는 자폐아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산만함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는 별도의 판단기준 없이도 많은 이용객들을 상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는 안전상의 이유로 질병이나 과거 병력, 신체상의 문제가 있 을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회원약관」을 두고 있고, 모든 회원 의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관련 법에 대해 무심하여 진정인에게 상 처를 주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수차례 사과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 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관련 CCTV 기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 ◆◆에 소재하며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헬스장을 보유한 종합 스포츠센터이고, 피진정인1은 위 센터의 실장, 피진 정인2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만5세 남자아이로, 2017. 3. 6. 어머니 인 진정인이 동행하여 위 센터에 회원등록을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였다. 피 진정인1은 수영장을 이용하고 나오는 진정인을 불러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한 것과 피해자가 산만한 것을 문제 삼으며 통제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진정인은 피해자가 자폐스펙트 럼이 있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수영장 입실부 터 퇴실까지 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호자 가 책임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다. 다음날 오전 진정인이 피해자와 함께 재차 수영장을 방문하자, 피진 정인1은 피진정인2에게 전날의 일을 보고하였고, 피진정인2는 진정인을 대 기실로 불러 전날 관찰된 피해자의 모습이 지나치게 산만하여 사고의 위험 이 있을 수 있고 대소변 처리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수 영장 이용을 거부하였다. 라. ◎◎◎◎◎◎◎ 수영장은 이용객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3~4세의 아동들도 회원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마. ◎◎◎◎◎◎◎는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시 “회원의 신체상의 문제, 질병, 과거병력 등을 이유로 센터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 된 「회원약관」에 대해 동의서명을 받는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 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5조 제1항은 체 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 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 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 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자폐증상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산만함으로 인한 사고위 험 예방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수영장 이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영장을 이용한 2017. 3. 6.의 CCTV 기록에서 특별 히 위험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산만함 및 이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영장 이용과정에서 피해자의 산만함이 우려되고 보호자 인 진정인의 대처가 부적절해 보였더라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개선을 요 구하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인들이 그러한 조치 없이 수영 장 이용을 거부한 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려서 대소변 가리 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수영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자폐증상을 인지하고 장애아 동은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수영장 이용을 거부하였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수영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 유로 체육활동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35조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 대표에게, 피해자 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진정인1, 2에 대해 주의조치하 고,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는 「회원약관」 에 회원의 신체상의 문제, 질병,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모든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명을 받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사유나 구체적인 판단과정 없이 임의로 장 애인 등을 차별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염성이 있어 다 른 회원의 안전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에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생명이나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 우 상담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 내를 하는 등의 절차를 구비하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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