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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10. 결정

장애인 보험 가입 제한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맞게 장애인의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회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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