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 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I.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 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 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 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 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 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 「헌법」제11조, 제34조 ○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7조 ○ 「보험업법」제97조 Ⅲ. 판단 1.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 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 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1)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2. 장애인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통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에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함.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 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 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 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 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 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 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 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 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 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인수조건을 다양화하여 사례에 따라 보험 료 할증,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지급조건 및 기간의 조정 등 개인별로 개 별화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 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 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 가이 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 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된다. (다) 정 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다. "차별"이라 함은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단, 보험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 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인수단계에서의 차별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 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 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 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 지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 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제644조에 따 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단,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 대상이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 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1) 장애인 건강 통계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학적 분석3)과 통계적 분석4)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증된 통 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청약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 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 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 3)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 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기대여명(餘命)이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객 관적.통계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의 중 요 요소인 사고위험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확한 여명이나 사고율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의학적 통계나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은 감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을 임의로 높게 설 정하거나, 위험측정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 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 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 상병(傷病)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 의학적.통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마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통계의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특성, 보건.의 료 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 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아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 측면 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통계 및 의학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에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또는 질환, 장애 원인 등 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개인의 건강 현황, 질병 및 합병증 등 언제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확 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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