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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12. 결정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 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 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지역에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과밀학 급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수년간 진전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도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장애인 특수학교 수급현황과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본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1조, 제31조, 「교육기본법」제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제3조, 제5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9조, 제10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세계인권선언」제26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제24조(별지 참조) Ⅲ. 판단 1. 현황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특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교육받는 것 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적 환경이 요구되는, 중증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에게는 특수학교에서 개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7,950명이며, 이 중 30%는 170개 특 수학교에 재학 중인데 법정 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이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 학교 교육이 당연히 지원되 어야 함에도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가정이나 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 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2,532명에 이른다. 서울특별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데,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과 밀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남학교는 정원 86명에 106명이 재학 중이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120%이며, 이 외 12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다른 구로 통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63 개에서 2017년 176개로 특수학교 13개교 증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2016 년까지 11개교를 증설한 데 그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 개교를 증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특수학교를 증설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공진초등학교가 인근의 마곡지구로 이 전함에 따라 2013. 11.부터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 연되다가, 2016. 8. 공립특수학교 신설계획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청 이 지역주민에게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한 2017. 7. 6. 1차 주민토론회와 2017. 9. 5. 2차 주민토론회에서 "강서구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지역주민들이 특수학 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하여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비 대위는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에 특수학교를 세우지 않고 강서구에 세우 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며, 2016. 5.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 립한방병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예는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2015년 서울시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당시에도 있었으며, 서울 중 랑구, 서초구에서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또한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이전 계획이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2017. 9. 12. 교육부는 현 정부 5년간 특수학교 18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2017. 9. 1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구 에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판단 「헌법」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을,「교육기 본법」제4조는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기회균등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는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같은 법 제5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학령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 이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 정원이 준수되 지 않은 과밀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지 못 한다. 또한 장애학생이 2~3시간 걸려 통학을 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건강 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 더욱 이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중 도·중복장애아동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 정부가 5년 내 특수학교를 18개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교육 감도 구별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 추진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 수학교 설립이 무산될 경우 과밀이 해소되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헌법」제11 조, 「교육기본법」제4조,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의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 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 동이 누려야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제11조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 력하여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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