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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26. 결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 6에게, 이 사례를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전파하고, 향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은 자회사인 ㈜○○○○을 통해 사내카 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9. 2.경 피해자 9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정 규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던 중 2020. 2.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재택근무 중 피해자들은 ㈜○○○○에서 팀 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진정인 2와 매니저인 소속직원 3, 4, 5에게 아래와 같은 괴롭힘을 당했다. 피진정회사의 대표인 피진정인 1은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6은 장애인표준사업 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가. 피진정인 2내지 5는 피해자들에게 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카 카오톡 대화방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시간 내에 풀도록 하였다. 제대로 답을 쓰지 못하는 경우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조회시간에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 하는 발언을 하였다. 연차를 쓰려고 할 때도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내지 5는 피해자들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 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진정인 1, 2의 공통 주장)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20. 2.경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은 재택근무 를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2내지 5는 피해자들에게 매일 11:00경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제조음료의 알파벳 약자, 음료 제조 방법, 에스프레소 총 수 량과 추출 횟수 등 음료 제조법에 관한 문제를 내고, 1시간 내에 답을 자필 로 적어 사진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2020. 7. 이후부터 시험시간을 1시간에 서 15분으로 단축하였다가 2020. 8.말부터는 다시 30분으로 연장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문제 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집중 안 되고 휴식이 필요하면 연차 사용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풀이를 매일 진행하면서 전혀 나아지는 개선점 이 보이지 않으면 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럴 거면 꾸역꾸역 왜 하는 거야?, 대답 좀 해 보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가 2020. 6. 18. 문제풀이 시간에 TV를 봤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질책하 고, 피해자 2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위협적인 말투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꾸짖으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에게 ”다음에 또 이걸로 틀리기만 해봐, 맨날 이렇게 혼나면서 할 거에요?,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는 취지의 발언 을 하며 피해자 1을 모욕하였다. 피해자 3은 알파벳을 어려워하고 숫자 개념이 약한데 안 되는 부분 은 매니저가 보완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고 질책하였고, 계산을 담당하게 하 였다. AL(아몬드라떼), C(캬라멜마끼아또) 등 영어 약자가 헷갈려 어려움을 겪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대표) 가) 레시피 테스트는 카페 운영이 불가능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서 피해자들에게 반복훈련을 통해 레시피를 숙달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다. 회사 차원에서 피진정인 2내지 5,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피진정인들 은 피해자들에게 평상시에는 존댓말을 사용하였지만 업무가 바쁘거나 잘못 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특정인에게 심하게 질책하거나 반말로 대화한 사실이 있었고, 유선통화에서도 반말과 함께 과도한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 시험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조회시간에 공개적 으로 질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11. 18.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진정인 2, 3에게는 정직 3개월, 피진정인 4, 5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향 후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신고 웹사이트 클린센터 홍 보 △보호자 및 장애인 직원 면담 정례화 △장애인 인권교육강화 △발달장애인 의 특성을 잘 아는 사회복지사 채용을 통해 장애인 직원과의 소통 강화 △카페 를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회사의 자회사 팀장) 가) 카페에서 바리스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레시피를 완전하게 숙 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레시피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반복적으로 틀 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피해자 1, 2에게 심하게 질책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3에게 ”너 이제 몇 살이야? 서른 살이 그렇게 해도 되냐? 어린애 들도 같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피해자 3 이 간단한 시럽양이나 숫자에 약한 모습을 보여 피진정인 3은 피해자 3의 어머니에게 집에서 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피해자 3은 2019. 8.경 스스로 퇴사하였다. 나) 팀장이나 매니저는 물품 주문 등을 해야 하므로 휴대전화를 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휴식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었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회사 자회사 소속 직원) 가) 피해자 1은 레시피 테스트 문제 9개 중 5~6개를 반복하여 틀렸다. 따뜻한 음료 제조방법을 물으면 ”마지막에 얼음을 넣는다“는 식으로 답 을 쓰고, 그래서 ”따뜻한 건데 얼음을 왜 넣냐?“고 물어봐도 ”또 얼음을 넣는다“는 식으로 답을 쓰는 등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 2. 부터 재택근무를 하다가 2020. 8.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정식오픈을 하였다. 정식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7. 27.부터 다음달 9.까지 훈련기간을 가졌다. 피해자 1은 정식오픈 기간 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나오지 않았다. 8. 17.부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간 후 연차사용으 로 실무경험이 없는 피해자 1에게 더 신경을 썼으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질책이 잦았다. 레시피 테스트 중에 피해자 1은 아무 연락도 없이 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었고, 피해자 2는 틀린 것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답 이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TV를 보고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다. 나)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다. 4) 피진정인 6(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장) 본 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내용은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확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 편의시설(의무시설)의 유지 여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유지관리여부,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이다. ㈜○○○○의 발달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하여,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반 17개소, 자회사 5개소를 대상으로 2020. 10. 7.부터 10. 16.까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 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 해,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20년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소 → "21 년 6개소(경기, 대전, 대구 추가 운영)) △인권침해 관련 문자안내 실시(인권 침해 발생 시 문의처 등) △직무지도원을 통한 인권침해 신고체계 구축,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인권교육 신규 편성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점검, △사업주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인권지키미 지정 및 교육 실 시(소속기관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녹취록, 피해자 1의 아버지가 제출한 자료 및 녹취록, 피진정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조사 동의여부 등 진정인 1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표이고, 진정인 2는 장애인 인권단 체의 사무국장이다. 피해자 1, 2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3은 지적장애인으로 이들은 모두 2019. 2. 25. 주 20시간(1일 1시간 휴 식) 근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부여 등의 조건으로 피진정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4.부터 근무 중이다. 이들 중 피해자 3은 2019. 8.에 퇴사하였다. 피해자 1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진정인 1, 2가 속한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진정인 1, 2가 진정을 접수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3, 4, 5는 카페 오픈 시 직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재택근무 중 피해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내고 답안을 제출 하게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 2, 9에게, 피진정인 4는 피해 자 4, 6, 7에게, 피진정인 5는 피해자 5와 8에게 레시피 테스트를 실시하도 록 배정받아 운영하였다. 위 피진정인들은 재택기간 중 여러 차례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2020. 7. 13.에 실시한 레시피 테스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레시피 테스트 내용 1. 아이스 카라멜라떼 샷 추가 덜 달게 약자 및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2. 따뜻한 아몬드라떼 달게 약자 및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3.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약자 및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4. 아이스 카페모타 샷 추가 약자 및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5. 아이스 얼그레이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6. 아이스 밀크티 얼음 조금 주문 시, 레시피를 적으시오. 7. 핫초코 덜 달게 약자 및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8. 망고주스 얼음 조금 제조순서를 적으시오. 9. 아래 음료에 필요한 에스프레소 총 수량과 몇 번 추출해야 하는지 적으시오. - 콜드브루 3잔, 아이스라떼 2잔, 핫초코 1잔, 아이스 카라멜라떼 샷 추가 1잔, 자몽주스 2잔, 아이스아메리카노 샷 2개 추가 1잔. 2) 이 과정에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한 모욕적인 표현과 질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피진정인2가 피해자 1에게 한 모욕적인 표현과 질책내용 이 외에도 문제풀이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된 것을 피해자 1이 아버지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준비하지 못했다 는 이유로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그래 안 그래? 왜 말 안했어. 설명 해. 하라고!“라고 하였고, ”너나 잘 해 좀. 잘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아 진 시험 날짜 행위자 피진정인 표현 2020.9.10. 피진정인 2(○○○) → 피해자1(△△△) - △△△ 요새 같은 걸 반복해서 틀린다고 하는데, 테스트 종료되면 바로바로 복습진행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연차 사용하든지 해서 본인이 조율하세요. - 그리고 다른 바리스타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하는 거라도 대충하거나 습관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본인이 컨디션이나 스케줄 관리해서 진행하세요. 연차를 사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2020.9.14. 피진정인 2(○○○) → 피해자1(△△△) - △△△,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집중 안 되고 휴식 이 필요하면 연차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 문제풀이를 매일 진행하면서 전혀 나아지는 개선 점이 보이지 않으면 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럴거면 꾸역꾸역 왜 하는 거야?, 대답 좀 해 보 세요 - "네"가 아니고, 저 질문에 얘기를 좀 해보라고 - 매일 하긴 하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으면 하기 싫다 는 소린데, 하루정도 하기 싫으면 쉬라고 말했잖아 - 선임님이 전화해서 집중해달라고 했을 정도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럴 거면 문제 푸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냥 그 시간 떼우고 마는거야?, 한 번 더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 해짜, 진짜, 골 때린다. 잘하는 사람도 너 때문에 같이 욕먹어. 어? 남한테 피 해는 주지마. 너나 잘해. 남들한테 왜 자꾸 피해 줘? 아침부터. 기분 잡치 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어? 좀 책임감이라고는 좀 가 져봐. 책임감이 없어 얘가“라면서 약 8분 동안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 였다. 또 ”뻔히 다 혼나게 될 일을, 다 알게 될 사실이고, 니 머리 굴려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한다고 누가 속아 넘어가? 아무도 안속아. 너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해.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마. 그런 사람 진짜 싫어. 그냥 하기 싫으니까 말 안한 거잖아(중략) 니 그 딴 자세로 안 나아져. 니 자존심이나 상한다고 질질 짜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뭐 가 더 나아져.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어? 내가 니 말 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믿게 좀 해봐. 나도 인내심의 한계라는 게 있 어. 너 제대로 안하면 맨날 나한테 여기 불려와서 10분 동안, 20분 동안 한 소리 들을거야. 너 그게 즐겁니? 즐겁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에게 한 모욕적인 표현과 질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에게 한 의 모욕적인 표현과 질책내용 날짜 행위자 피진정인 표현 2020.6.18 . (13:12~14:15) 피진정인2(○○○) → 피해자2 (□□□) - ○○○: 너 한 번 더 이렇게 집중 못한다는 얘기 나오 면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할거니까, 너 정신 안 차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연차 쓰고 시험 보지 마,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중간생략) - ○○○: 그리고, 내일까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내용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모두 포함해서 사 실확인서 써서 소라선임님 카톡으로 제출해, 문제풀이 하듯이 너 손으로 직접 쓰고 매장에서 여러 번 써 봐 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지? 내용 내가 봐서 마음에 안들면 다시 쓰게 할 거니까 (중간생략) - ○○○ : 너 앞으로 이런 일 더 생기고, 남 탓하고 다 음이란 말 계속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내 용까지 내일 사실확인서에 다 써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떡할 건지, 똑바로 써. 이 외에도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 2, 3 등에게 ”정신 좀 차려라“, ”너 네가 무보수로 있는 거야?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 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4) 피진정인 3이 피해자1에게 한 모욕적인 표현과 질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에게 한 모욕적인 표현과 질책내용 시험날짜 행위자 피진정인 표현 2020.7.13. 피진정인 3(◇◇◇) → 피해자1 (△△△) - 전체적으로 답안이 뒤죽박죽이네요? - 대충 찍찍 지우지 말고 다시 써와. - 너 다 틀렸으니까 - 이게 다시 푼 거야? - 문제풀기 싫으면 연차 쓰고 쉬라니까! - 이게 뭐하는 거야? - 이렇게 틀린다는 건 집중 안하고 복습 안하고 하기 싫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는데? - 심지어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2020.7.14. 〃 - 얼음 적게 문제만 몇 번째 틀리는 거죠? - 자주 틀리는 거일수록 너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 을까? 2020.7.16. 〃 -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 문제 제대로 읽고 너가 답을 정신을 차리고 써야지 - 제발 저런 문제로 안 혼났으면 좋겠네요 - 집중 제대로 하세요 제발 좀 -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 다음에 또 이걸로 틀리기만 해봐 2020.7.17. 〃 - 어제도 틀린 문제 아닌가요? - 왜 집중 안하지? - 어제 문제답안 그대로 베낀건가요? -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하기 싫으면 연차내고 쉬라고 - 하기 싫고 안 할거면 쉬라니까요 - △△△ 너도 하기 싫고 나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 기 싫으니까 쉬라고 - 맨날 이렇게 혼나면서 할 거에요? -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2020.8.28. 〃 - 금일 오전 종전과 마찬가지로 레시피 테스트가 있었습니다만, △△△ 바리스타가 시간 내 미제출하여 연락드립니다. 약 5분 전 통화시도를 해보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 미제출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 연차 소진되는 사유임을 알 려드립니다. 12시까지 미제출 시 연차 소진 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5) 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은 ”○○○ 팀장 과 ◇◇◇ 선임이 일하다가 실수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낸다. ○○○ 팀장과 ◇◇◇ 선임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기분이 안 좋고 무서웠다. 다른 피해자들도 피진정인 2내지 5로부터 혼나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실제 피해 자들은 피진정회사에 다니는 동안 피진정인 2, 3을 매우 두려워하였고,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혼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근무를 한 것 으로 보인다. 6) 피진정인 4, 5도 레시피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였나, 이들에 의한 장애 인 비하나 모욕적인 표현 사용 등의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피진정인 2내지 5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달장 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장애인인식개 선교육 등의 교육을 들었으나 현실에서 장애인 직원을 대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회사의 소속직원인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전화가 필요하여 휴대 전화를 소지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업무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 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5. 판단 가. 고압적인 말투와 무시, 모욕적인 표현(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 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 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9의 제2의2호는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6호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 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을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판단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는 개인이 처한 환경과 가족, 지역사회와의 상 호작용, 교육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기억력·이해력·응용력·언어능력·상황 판단력 등이 부족하여 합리적·일관성·주의집중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숫자의 인식과 계산이 어렵고,양과 부피, 색깔 개념 및 시간, 날짜, 현재와 미래, 방향 개념에 대한 이해 에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집중력 이 짧고 장문은 물론 단문의 읽기, 쓰기,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복잡한 상황이나 생각에 대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인정사실 나항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음료의 제조순서를 용어 등에 대한 추가적이고 쉬운 설명 없이 서술형으로 지시하여 답하도록 하고, 테스트 회피의 방법이 "연차"사용 외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레 시피 테스트의 진행방식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 1, 2, 3의 특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1,2가 테스트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피해자 3이 알파벳 과 숫자 등을 익히지 못하는 이유가 장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 하고 질책하였다. 이러한 질책은 장애가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 1, 2, 3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제공 없이 피해자 1, 2, 3 등이 응할 수밖에 없는 레시피 테스트를 시행하고,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등을 한 피진정인 2와 3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피진정인 2내지 5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12.경 피진정인 2, 3 등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기에, 피진정인 2, 3의 괴롭힘 등의 행위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진정요지 나항 관련) 인정사실 다항에 따르면 피진정회사의 소속직원인 피진정인들은 업무 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업무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발달장애가 있다고 하더 라도 업무시간 중 업무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휴 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 은 편견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휴대전화 소지로 인한 업무에 대한 막대한 지정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 것은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위험성이 실제 존재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부 제한하는 방 식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이라는 이 유로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와 제10조(차별금지)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와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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