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해외 파견 시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해외 소재 세종학당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파견국 이외 제3국 이동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 또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외 소재 세종학당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이동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합니다.주문 3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해외 소재 □□□□에 파 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한국어 교원(이하 "한국어파견교원"이라 한다)으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별을 당했다. 가. 피진정인은 재단의 해외 파견 정규직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이라 한다) 과 달리 한국어파견교원의 경우 파견국에서 제3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며 2021. 12. 16. 진정인의 제3국 여행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행정직에게는 설날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어 파견교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행정직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을 인상하면서, 한국어파견교원에 대한 임금인상은 2015년부터 이뤄지지 않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진정인은 「□□□□□□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에 따라 한국어파견교 원(계약직 나급, 계약기간 2021. 2. 28.부터 2022. 12. 31.까지)으로 선발되어, 현 재 ◑◑◑◑◑◑ 한국문화원 □□□□에서 근무 중이다. 「□□□□□□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한국어파견교 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근무에 따른 안전 문제와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파견지 외 국가로의 이동 등 무단 이탈을 금지하나, 재 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3국에 소재한 파견지 관할 재외공관의 방문 등은 가능하다. 진정인이 2021. 12. 16. 전자우편을 통해 "2021. 12. 19.부터 ~ 12. 23.까지인 휴가기간 동안 오만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피진정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2021년 12월 당시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가 심각한 상 황이었고, 소속 교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격리 됨에 따른 안전 문제, 파견지에 한해 가입된 해외장기체류 보험 적용 여부 문 제, 격리 및 치료로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 중단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파 견지 외의 방문을 자중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실제 2022년 1월 러시아에 파견 중인 재단 소속 OOO 파견교원이 개인 휴가 를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제3국인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고, 휴가 마지막 날 파견국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제3국에 강제 격리된 사 례가 있다. 이 결과로, OOO 파견교원은 본인의 체류지가 아닌 제3국에 격리되 어, 격리 기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행자 보험 처리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교원은 「□□□□□□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제42조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나. 한국어파견교원은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에 근거하여 해외 파견 근무를 위해 재단 직원 및 정규직 한국어 교원과 별도로 선발된다. 진정인은 위 지침에 근거한 근로계약서에 월 활동비, 주거비, 왕복항공료, 출· 귀국 준비금, 특수지 수당, 기타 비자 준비에 따른 실비 지급을 제외한 상여금 및 제 수당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1. 2. 18. 서명하였다. 한국어파견교원의 급여 지급 세부 기준은 재단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한국어 파 견교원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재단 행정직의 인건비는 재단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으나, 파견교원 인건비는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어 재원이 다르다. 한국어파견교원에게 제공하 는 특수지 수당, 현지어 학습 수당 등은 파견 행정직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 한국어 파견교원의 임금은 기획재정부 배정 예산 내 「□□□□□□ 한 국어 교원 파견지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책정되고 있 다. 재단 한국어파견교원은 2022년 기준 270명으로 전체 임금 인상 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다·라급부터 월 기본급을 각 9만 원씩 인상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행정직 급여는 같은 기간 1.4% 인상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한국문화원 □□□□에서 근무하는 한국어파견교 원으로 2021. 12. 16. 오만으로의 여행 허가 승인을 재단에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코로나 상황, 여행자 보험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부되었고, 「□□□□□□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에 한국어파견교원은 원칙적으로 파견지 외 국가로 이 동이 금지되어 있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파견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어파견교원의 제3국 출국 요청에 대한 피진 정인의 승인 내역에 따르면, 비자발급 또는 친지방문이 요청사유인 경우에는 제3국 출국요청이 모두 승인되었으나, 진정인과 같이 개인휴가 중 제3국 방문 이 승인된 경우는 없었다. 다. 2021. 2. 18. 진정인과 재단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6-1호에는 "※상여 금 및 제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재단 보수규정 제24조에는 "이사장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2에 따른 명절수당(월 기본급의 60%)을 연 2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직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재단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해외 거점 □□□□으로 파견되 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에게 적용하는 「국외파견 직원의 복무 및 경비 지급 지 침」에 따르면 행정직의 경우에도 제3국 이동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시하 는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율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건비가 인상되고 있다. 바. 재단은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 별표 4(파견 교원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한국어파견교원에 대해 해외 파견기간 동안 의료비 실비지원이 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다. 진정인은"ASSIST CARD"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며, 이 보험에는 해외체류지가 아랍에미리트로 명시되어 있고, 상해 해외치료/질병해외치료/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국내비급여의료비 등이 보장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 적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 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 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제3국으로의 이동 제한) 진정인은 행정직의 경우 제3국으로의 이동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였 으나, 위 인정사실 가항,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소재 □□□□에 근무하는 재단 소속 계약직(한국어파견교원, 진정인) 및 정규직(행정직, 비 교집단)은 모두 파견지에서 제3국으로의 이동 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명절상여금 관련) 진정인은 계약직인 해외파견교원의 비교대상을 정규직 행정직원과 재 단 근무 비정규직 행정직원으로 지목하였다. 재단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재 단 근무 비정규직 행정직원, 거점 해외사무소(4곳)에 파견된 행정직은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다. 행정직은 주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 고, 주로 재단에서 근무한다. 한국어파견교원은 한국어 교원업무(강의 등)를 예정직무로 하여 서류심사와 모의 강의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되고, 국외 소 재 □□□□에서 근무한다. 한편으로 일반직원에게는 피진정재단「인사규 정」,「보수규정」이 적용되나, 파견교원은「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파 견 지침」에 따라 채용 및 보수(수당 포함) 지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 직원의 인건비는 운영비에 파견교원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관련 재원(예산항목)도 다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행정직과 한국어파견교원은 채용경로, 업 무내용, 관련규정, 인건비 재원 등이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임금인상 관련) 행정직은 기획재정부의「2022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서 정한 임금 인상률(1.4%)에 따라 2022년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한국어파견 교원(계약직)의 경우 다급 및 라급은 2022년 월 기본급이 90,000원 인상되 었다. 따라서, 모든 계약직 한국어파견교원의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기로 하였으나, 재단은 해외 파견 직 원이 휴가기간 동안 제3국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행위는 소속 직원 들의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4조 거 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피진정인은 제3국으로의 이동 승인을 불허하는 이유로 보험적용의 문 제점과 안정적인 □□ 운영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 진정인이 파견된 국가 의 경우 2021년 3명, 2022년 2명의 파견교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약 이들이 제3국으로 이동 시 사고 등으로 특이상황이 발생한다면 피진 정인의 항변처럼 안정적인 □□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제3국이 아닌 파견국 내에서 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보험적용과 관련해서도, 해당 보험은 현지에서 파견교원의 의료 지원 등을 위한 것이지, 제3국으로의 이동금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이 해외 파견근로자의 휴가를 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 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안정적인 학당운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 가 휴가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위 내에서 근로 자가 결정할 범주라고 할 것이며, 휴가 등을 활용하여 제3국을 여행한다고 하여 안정적 학당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다. 특히 진정인의 계약기간이 1년 10개월로 짧지 않은 기간임을 고려 할 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휴가 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파견기간 중 제3국으로의 이동과 관련하여 진 정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하거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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