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딸과 동생에 의해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절차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당시에 자발적으로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 를 표현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진정인의 요구대로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 기 때문에 진정인의 입원은 강제적인 입원이 아니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날, 진정인의 딸과 동생이 동행하였는데, 진 정인의 모친은 고령자로서 OO시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과 동생에게 입원 동의를 받았다. 진정인 이 주치의에게, 진정인과 동행하여 내원한 사람들이 딸과 동생이라고 설명 하여 주치의는 이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본원은 진정인의 딸과 동생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딸과 동생은 후일 병원 방문 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와 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이 “피해 사고, 망상, 환청, 환시” 등을 사유로 입원 을 권고하여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딸 ◇◇◇와 동생 □□□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x. x. x.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201x. x. x.피진정인에게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딸 ◇◇◇와 동생 □□□로부터 가족관계증 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딸 ◇◇◇와 모친 OOO이며, 동 생 □□□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혹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 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 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 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딸 ◇◇◇ 와 동생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 생 □□□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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