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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25. 결정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1은 초등학교 축구 선수인데, 20××. ××. 전학을 갔다는 이유 로 20××. ×.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이라 한다.)에 출전할 수 없었다. 나. 피해자 2는 고등학교 탁구 선수인데, 20××. ×.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20××. ×.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 예선전에 참 가할 수 없었다. 다. 피해자 3은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인데, 20××. ×. 전학을 갔다는 이유 로 피진정인 등으로부터 20××. ××.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 다는 답변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진학.입학 및 클럽 팀 변경(이하 "전학 등"이라 한다.)을 통해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전국종합 체육대회인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의 대회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되고 있으며, 소년체전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동일 시.도에서 변 경하는 경우도 일정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사유를 인정하며, 20××년에는 대회 참가요강에는 없지만 학교폭 력 피해 학생들을 예외로 인정했다.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의 사례들은 현재 규정 상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선수의 참가 자격 제한은 종합체육대회가 시.도 대항전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소속 학교(지역)의 변경을 통한 과도한 경쟁이나 무분별한 선 수 스카우트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시.도체육회나 시.도교육청도 참가 제한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국가 간 대회인 올림픽에 서도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3년이 지나야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각 대회별로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20여건에서 30여 건 발생하며, 이 가운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애매한 사례는 5건에서 7건 가량 된다. 다. 참고인 진술 1) ○○○초등학교 교감 피해자 1은 여자임에도 20××년부터 본교 남자 축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고, 기량이 발전하여 향후 축구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20××. ××. 여자 축구팀이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피해자 1은 여자 축구팀 에서 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학을 결정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전학에 동의한 것이다. 2) ○○고등학교 감독교사 피해자 2는 본교 탁구부 선수로 재학 중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청했다. 전학 사유가 부당하게 학교를 옮기거나 선수 스카우트 등 에 해당되지 않아, 20××. ×. 말경 이적동의서를 발급하고 20××. ×. 초 전학 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3) ○○○○중.고등학교 감독교사 피해자 3은 본교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로 재학 중 20××. ×. 자에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 ××.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피해 자의 부친도 본교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로 재직했는데, 피해자의 코치와 갈 등이 있었고 그러던 중 부친이 다른 중학교로 전출을 가자, 피해자와 코치 와의 다른 갈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결국 피해자도 다른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결정했다. 본교는 피해자의 전학이 스카우트 문제가 아니므로 이적 동의를 해줬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전 에 이미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지만, 실업팀으로 가고자 하면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초등학교에서 5학년까지 재학했던 여학생이며, 피 해자가 활동했던 학교의 축구운동부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 ××.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축구팀이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했는데, 이 전학이 소속팀 변경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대한체육회가 20××. ××. 부터 ×. ××.까지 개최한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못했 다. 나. 피해자 2는 ○○고등학교 2학년이며 학교 탁구운동부 선수로 활동 중 부친을 포함한 가족이 모두 이사하게 되어, 20××. ×.말 학교장으로부터 이 적동의서를 발급 받아 20××. ×.초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런데, 피해자 의 전학이 대한체육회의 2019년 전국체전 참가요강의 소속팀 변경에 해당 하여, 피해자는 20××. ××. ×.부터 ××. ××.까지 개최될 예정인 전국체전의 예선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다. 피해자 3은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며 레슬링운 동부 선수로 활동 중 같은 학교 중학교의 레슬링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던 부친이 타 학교로 전출했고, 학교장은 부친과 갈등 상황이었던 고등학교 코 치와 피해자 간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해 20××. ×. 이적동 의를 해줬다. 이후 피해자는 ×. ××. ○○체육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전학으로 인해 피해자 2와 동일한 사유로 20××년도 전국체전 예선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라.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체육관련 사업 활동 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단체로, 체육대회 개 최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과 국민의 체위 향상 및 지방체육의 저변확대 도모 등을 위해 전국단위 종합체육대회 인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소년체전은 초등부, 중학부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마. 피진정인의 「경기인 등록 규정」 제5조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 영내규」 제5조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기인의 참가자격을 각 대회 참가요강 에서 정하도록 하여, 20××년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초.중.고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제한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 세부 내용 별지 2 참조. 1) 20××년 전국체전 참가자격 제한 기준 학생선수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 진학, 입 학 및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 만 1년 미만으로 소속을 변 경할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① 학교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② 고등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 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⑤ 직장 내 근무 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⑥ 개인사 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등에 는 예외적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20××년 소년체전 참가자격 제한 기준 학생선수("체육특기자, 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 이하 같다.)로서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은 전년도 ×월 ××일 이후 동일 시.도 내에 소속을 변경(전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학생선수가 선수 등록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소속을 전년도 ×월 ×일 이후 변경(전·입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 에 한함)했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제한에 따른 예외 사유는 전국체전과 대부분 동일하다. 바. 올림픽 경기에서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3년이 경과해야 변경한 국적 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지만, NOC(국가올림픽위원회)들과 IF(국제경기연 맹)가 합의할 경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 기간을 단축하 거나 취소하는 등 사례별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어 선수가 불가피하게 국 적을 변경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피진정인의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가 포 함된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을 이어 갈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교별 운동부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전문선수든 여가활동으로든 개인의 주요한 신체적 발현 과 자아계발로서 의미가 크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사람은 훈련내용, 훈련 환경 등을 선택하거나 스포츠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아동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특히 전문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선수들에게 자기결정권은 스 포츠 활동이 감독, 코치, 부모 등에 좌우되는 것을 예방하여,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아 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스포츠 정책이나 활동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공적 기관으로서, 국가에게 부과되는 국민의 권리보장의 의무 를 동일하게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각종 전국종합체육 대회 역시 그 내용과 절차 등에서 체육인들의 위와 같은 기본적 권리 보장 과 권익 증진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아 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나. 전학을 이유로 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대회 참가 제한이 피해자들 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개최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지방체 육의 저변 확대라는 점과 대회 운영방식이 시·도 대항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무분별한 우수 선수 스카우트 등 과도한 경쟁을 막고 지방체육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전학으로 소속 지역과 학교 를 변경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전국종합체육대회가 갖는 여러 측면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생 선수의 참가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간 우수 선수의 균형이나 체육 기반의 유지라는 목적과 학생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 지 못하여 받게 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비교할 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피해는 운동선수로서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는 물론 선수 경력 의 흠결로 이어지고, 전문선수가 되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상당하다. 따라서,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이 모든 국 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것까지 고려하여, 이 대회 참가 제한의 제도 나 정책을 구현한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이 학생 선수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서 피해자들의 전학 사유를 보면, 여학생이므로 전 문 여학생팀이 있는 학교로 변경, 가족들의 이사, 지도자와의 갈등 등 개인 적 사정들이지만, 모두 소속 팀(학교)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들은 피진정인이 의도하는 대회 참가 제한 정책 의 취지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학교 간 스카우트 경쟁 등을 막고자 중·고등학교 선 수는 전학하여 다른 시·도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려면 원 소속 학교에서 이적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1)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1 외에 중· 1) 이적동의서 제도 : 시.도 간 무분별한 스카우트 경쟁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전학 후 새로운 시.도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소 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대한체육회는 이 때 「선수등록규정」 제18조를 통해 이전 소속 학교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2, 3은 학교장의 이견 없는 이적동의에 따라 전학 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해자 2, 3의 사례는 피진정인이 의도하는 대회 참가 제한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률적으로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서 언급하는 참가 제한 대 상이 되어, 대회 참가 불허, 그 대회를 위한 예선전 참가 불허, 또는 예선전 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 선수의 소속 변경에 따른 일률적인 불이익을 줄 이고자,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참가 제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예외사유들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학교운동부 사정을 반영한 것이며, 학생선수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지나치 게 좁게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사례를 구제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그동안 「전국체전 참가요강」과 「소년체전 참가요강」 을 일부 개선해오고 있으나, 이 역시 학생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 으로 개선해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진정인은 2008년과 2011년에는 참가 제한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줄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 시 제한 기간을 늘렸고, 참가 예외 사유도 2011년 이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이 정한 대회 참가 제한 기간 관련하여, 2006년에 법원은 타 시·도로 전학한 체육특기자에 대해 만 2년간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막기 위한 다른 제도적 통제도 가능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제한 조치가 무효임 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이 판결은 운동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대 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참가 제한 기간을 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 간인지 여부와 사례별로 탄력적인 제한 방안, 무분별한 선수 스카우트를 막 기 위한 다른 제도적 통제 등, 보다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은 선수의 권리 보호나 아동 최선의 이익 보다는 시·도간 과열 경쟁 방지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회 참가 제한 취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고려 받지 못하고 운동 환경 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진정인은 「전국체전 참가요강」 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나타난 참가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피진정인의 위 대회 참가 제한 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전국 체전 참가요강」과 「소년체전 참가요강」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등 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은 당초 대회 참가 제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 회 참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체전 참가요강」과 「소년 체전 참가요강」의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사유 등 기준을 개선하고, 각 대회 별로 참가 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 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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